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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17927] 병역명문가 기념품(메달) 제작 계약

[물품] 발주기관: 병무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3.6억원 입찰일시: 2026-05-22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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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국제입찰 예외 사유서(병역명문가 기념메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국제입찰 예외 사유서 2026년도 병역명문가 기념 메달 제작사업은 3대(代) 가족 (1대부터 3대 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게
지급되는 기념 물품으로 아래와 같이 국제입찰 예외 사유서를 제출함
○ 품목 및 수량 : 병역명문가 기념 메달 약 40,000개
○ 소요 예산 : 392,000천원 □ 국제입찰 예외 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1항 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 및 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4.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함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3조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3代 가족인 병역명문가에게 지급 하는 기념 메달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기념 메달 전면에 삽입된 병역명문가 로고는 「상표법」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에 해당하는바, 이는 병역명문가 로고의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국제입찰 예외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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