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전노은고등학교 1,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공고
[2단계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전노은고등학교 공고 제2026-26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R26BK01496081-000
2026학년도 대전노은고등학교 1,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가격-규격 동시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학년도 대전노은고등학교 1,2학년 수학여행(소규모테마형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나. 예상인원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1) 1학년: 학생 231명 2) 2학년: 학생 188명 3) 교직원 23명 (총 442명) 다. 여행장소: 제주도 일원
라. 여행기간 2026. 9. 30.(수) ~ 10. 2.(금) 2박 3일
마. 본교 항공권 예약(확보) 현황
- 학생 419명, 교직원 23명, 합계: 442명
일 시 운행구간 출발시간 도착시간 항공사 예약좌석수 탑승예정인원 2026.9.30.(수) 청주공항→ 제주공항 9:10 (학교출발 7:10) 10:20 (제주 도착) 티웨이 150석 150명 (교사10명 포함) 9:55 (학교출발 7:55) 11:05 (제주 도착) 제주항공 180석 180명 (교사10명 포함) 11:25 (학교출발 9:25) 12:40 (제주 도착) 진에어 150석 112명 (교사3명 포함) 2026.10.2.(금) 제주공항→ 청주공항 14:45 (공항도착 13:45) 15:55 (청주공항 도착) 티웨이 150석 150명 (교사10명 포함) 17:05 (공항도착 16:05) 18:20 (청주공항 도착) 제주항공 180석 180명 (교사10명 포함) 17:35 (공항도착 16:35) 18:45 (청주공항 도착) 진에어 150석 112명 (교사3명 포함)
※항공사 사정에 의해 항공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항공료 및 추가항공권은 최종 선정된 업체에서 수량조절함.
바. 기초금액: 금332,228,000원(금삼억삼천이백이십이만팔천원) (VAT포함)
사. 여행경비
1) 왕복항공료(공항세 포함, 유류할증료 미포함, 예약되어 있음)
2) 숙박비(2박, 콘도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식사비, 입장료, 관람료, 전세버스 임차료(청주공항 왕복-12대(1학년 6대, 2학년 6대), 제주일원-16대(1학년 8대, 2학년 8대), 45인승, 주차료 및 고속도로통행료 등 일체경비 포함), 레크레이션 경비, 여행자 보험, 알선수수료, 각종 봉사료, 안전요원비(1학년 주간8명(남4, 여4), 야간4명(남2, 여2)/2학년 주간8명(남4, 여4), 야간4명(남2, 여2)) 등 기타 잡비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여행경비 총액
- 여행코스별 입장료(교직원의 입장료 발생 시 이를 포함), 현지 식사비 등이 모두 포함되게 작성
- 각각의 금액 및 1인 금액, 학생, 인솔 교직원 별도 작성
- 정산은 실비(참가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한 모든 경비)로 정산하며 계약당시와 변동이 없는 경우 계약 당시 금액으로 정산
아. 여행코스: 과업설명서 참고
※ 여행코스는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를 포함하여 체험활동과 관광을 결합한 코스일정표를 업체가 작성 후 제출
※ 기상 상황이 변하거나 현장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과 참가 인원 등에 따라 학교 인솔 교사와의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단, 미실시할 경우는 실비 정산함)
자. 안전요원 배치: 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고 학생 인솔,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1학년 주간8명(남4, 여4), 야간4명(남2, 여2)/2학년 주간8명(남4, 여4), 야간4명(남2, 여2))을 배치하여야 함
-보조인력의 근무시간은 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장8시간(휴게시간 별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역할 부여
안전요원의 자격
‣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 제14조(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의 지정 등)
국외여행인솔자, 국내여행안내사,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간호사, 교원 자격증 소지자, 교육감이 인정한 자로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안전교육
- 교육청 주관 365행복안전교육 직무연수(기본 15시간)
- 대한적십자사 주관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기본 14시간, 보수 7시간)
역할: 체험학습에 동행하여 학생 인솔 보조, 야간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 지원
사전교육: 인솔자·학생 등과 안전요원 간의 원만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 및 교육 실시
차.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해 총액 및 팀별로 학생, 인솔교직원 1인당 계약단가 산출내역서(붙임16) 작성하여 제출
카.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천재지변, 코로나19 확산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 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2단계 입찰(가격규격 동시입찰)”로 집행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을 실시합니다. 또한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 경쟁입찰입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대전광역시 내에 둔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과업설명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반드시 별도의 과업설명서 및 계약 특수조건 등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접수(직접 방문)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 활성화위원회 현장답사→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학교운영위원회 제안서 평가 적격업체 선정 확정 → 적격업체(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에 한하여 가격개찰 → 낙찰자결정 → 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 기간: 2026. 5. 15.(금) 09:00 ~ 2026. 6. 5.(금) 16:00 까지
※ 제안서는 업무시간(08:00~16:00) 중 직접 제출 가능하며, 접수시간 이전이나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공휴일, 토·일요일은 접수받지 않음)
나. 제안서 제출 장소: 대전노은고 행정실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담당자 ☎ 042-717-3602)
1)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하여 제출
2)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서류 미비시 접수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2) 수학여행용역제안서, 최근년도 경영상태 및 수학여행 실행계획 10부
(바인더 형태 절대 제출 금지, 쪽 번호 매김, 기타 증빙서류 포함)
3) 최근 5년 이내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계약 실적증명서(붙임7) 1부
4) 제안업체 신용평가등급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7) 인감증명서 1부(사용 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8)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9)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1부
10)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1부(신분증지참)
11) 각서(붙임8) 1부
12)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세무서 및 세무사 확인필)
13) 국세 및 지방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1부
14) 수학여행 수행 조직표 및 수행자 명단 1부
15) 수학여행 수행자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1부
16) 수학여행 수행자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각 1부
17) 제주도 현지 숙박업체 관련 서류 각 1부(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확인)
18) 교통운행(청주 수송 제주도 현지차량) 관련 서류 각 1부(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확인)
19) 제주도 현지 중·석식 식당 관련 서류 각 1부(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확인)
20) 행선지별 안전계획 1부
21) 레크리에이션 계획 및 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2) 안전요원 배치계획서 1부(관련 자격증 사본 및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증 사본)
23) 기존 수학여행 안내책자 또는 업체홍보자료 등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사본은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라. 제안서 설명회는 생략하되,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8.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장소
가. G2B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2026. 5. 15.(금) 09:00 ~ 2026. 6. 5.(금) 16:00 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10.(금) 10:00 이후, 대전노은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을 시에는 평가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제출)하여야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적격 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입찰(제안서평가) 적격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이하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가격입찰 개찰결과 같은 가격 발생 시 제안서평가 점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평가 점수 결과가 같은 경우 추첨(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바.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해 총액 및 학생, 인솔교직원 1인당 계약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찰참가신청서에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 이를 인정함)
다.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우편제출 불가)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야하며,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바. 낙찰차(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본교 행정실(042-717-36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학여행에 관한 문의사항: 1학년: 042)717-3510(부장), 2학년 042)717-3520(부장), 담당자: 042)717-3512
다.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대전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http://www.dj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부.
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1부
4.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1부 5. 수학여행용역제안서 1부
6. 최근년도 경영상태 및 수학여행 실행계획 1부
7. 최근 5년 이내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계약 실적증명서 1부
8. 각서 1부
9. 2026학년도 1, 2학년 수학여행(소규모테마형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부
10. 2026학년도 1, 2학년 수학여행(소규모테마형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특수조건 1부
1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12.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13. 청렴계약 이행각서(낙찰업체 계약시 제출용) 1부
14. 직영차량 운행 각서(낙찰업체 계약시 제출용) 1부
15. 학생 현장교육 차량보호 표지(낙찰업체 계약시 제출용) 1부
16. 2026학년도 1, 2학년 수학여행 산출내역서(낙찰업체 계약시 제출용) 1부
17.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낙찰업체 계약시 제출용) 1부
18.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낙찰업체 계약시 제출용) 1부
1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낙찰업체 계약시 제출용) 1부
20.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5일
대전노은고등학교장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대전노은고등학교 공고 제2026-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6학년도 대전노은고등학교 1, 2학년 수학여행
(소규모 테마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2.5%이상
○ 보 증 금: 금
원(₩
)
○ 보증금 납부방법: 보증서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대전노은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제안신청서 1부 4. 기타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1부
2026.
.
.
신청인
(인)
대전노은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수학여행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구 분 평 가 항 목 등급 및 배점 기준 평가 점수 비고 기술 능력 평가 (100) 정량적 평가 (35) 객관적평가 1. 수학여행 수행실적(15점)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학여행 및 수련회 수행 실적
A. 30건 이상 B. 20건 이상 ~ 30건 미만 C. 10건 이상 ~ 20건 미만 D. 10건 미만 15 13 11 9 2.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붙임3]의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 상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10 9 8 7 3. 수학여행 수행조직(10점) -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 보유 상태 A. 10명 이상 B. 8명 이상 ~ 10명 미만 C. 6명 이상 ~ 8명 미만 D. 6명 미만 10 9 8 7 정성적 평가 (65) 주관적평가 4.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20점) 우수 보통 미흡 4.1.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5 3 1 4.2. 숙박업체 식단표 및 급식제공능력 5 3 1
4.3. 외부 급식업체 식단표 및 급식제공능력
5 3 1 4.4. 안전관리시설물(CCTV, 소방설비) 5 3 1 5. 행사진행의 안전성 (20점) 우수 보통 미흡 5.1. 보험가입현황 10 8 6
5.2. 학생인솔관리 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준수
10 8 6 6.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15점) 우수 보통 미흡 6.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절성 10 8 6 6.2.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5 4 3 7. 교통(10점) 우수 보통 미흡
7.1. 차량의 연식, 전세버스 회사의 교통안전 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5 4 3 7.2.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5 4 3
합
계
100
※ 평가결과가 80점 이상이 되어야 적격업체로 선정 가능
[붙임 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 AA+, AAO, AA- A1 AA+, AAO,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O,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O A2O AO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O에 준하는 등급)
9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O A3O BBBO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O에 준하는 등급)
8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O B+ BB+, BBO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O에 준하는 등급)
BB- BO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7 B+, BO, B- B- B+, BO,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O, B-에 준하는 등급)
CCC+이하 C 이하 CCC+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조달청신용평가등급조회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발급기관: 나이스디앤비, NICE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신정평가, (주)이크레더블.
[붙임 4]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심사분야 내 용 비 고
총
괄
○ 용역제안서 ○ 일반현황 및 연혁 객관적 평가 ○ 최근 5년간 제주도 수학여행 실적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 신용평가 등급표(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 수학여행 인력보유(수행조직) - 수학여행 수행조직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주관적 평가 ○ 숙박시설 수행능력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리모델링 했을 경우 증빙서류 첨부)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승강기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물탱크 청소 필증, 수질검사 내역 등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 영양사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사본
전경․ 내부 사진 첨부 ○ 이동 중 중·석식 제공 능력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교통수단 제공 능력
- 수학여행단 수송 차량사의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행선지별 안전계획 및 보험가입 현황
- 학생인솔관리: 책임자명,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 안전요원: 안전요원(주․야) 배치계획서(객실 배치도 상 안전요원 배치 계획 포함)
- 학생수송대책: 안전사고시 처리방안, 병원명 기재
○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레크레이션 시행 계획 및 강사 자격증 사본
- 우천 시 대비 프로그램의 구성의 충실도 - 기타 운영사항 등 [붙임 5] 수학여행용역제안서
○ 용 역 명: 2026학년도 대전노은고 1,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 수요기관: 대전노은고등학교 ○ 입찰일시:
위 건 용역입찰의 제안서 심사와 관련하여 계획서 및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예규 및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제안자 주 소: 상호명:
대표자:
(인)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끝. 대전노은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최근년도 경영상태 및 수학여행 실행계획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FAX: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연도 경영상태 신용평가기관명 평가등급 자가평점 비고 신용평가 종류작성
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평가등급으로 유효 기간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서 원본 제출.
3.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순번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제주도 수학여행 수행실적, 1건의 용역에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가 일괄 발생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4. 수학여행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주) 여행관련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항공기 운행에 따른 학생 탑승 계획 및 버스 확보, 운행 계획
주) 수송 차량사 차량보유 현황,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제출
※ 수학여행단 수송 항공기 운행에 따른 수행 계획 기재
- 청주↔제주 항공 시간대별 탑승인원 배치 등에 따른 수행 계획 명기
※ 수학여행단 수송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팀별 수송 운행 차량,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시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동일색상 여부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수학여행 당일 실시될 운행 차량 기사에 대한 근무규정, 친절 사항 명시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위치)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화장실 및 욕실 배치현황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숙박업체 식당 및 조리실 현황, 식단표 제시
- 반드시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주) 1. 전기, 소방, 가스(유류), 승강기 안전점검 및 소독 결과, 먹는 물 수질검사, 물탱크 청소필증 사본 첨부(가장 최근)
2.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첨부
3. 건축물대장(갑지, 을지) 원본 첨부 라. 식사 여건
주) 1. 중․석식 제공 식당의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첨부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이동 중 중·석식 업소명, 위치 전화번호, 가격, 좌석 수 등 별도 기재
* 학생들에게 숙소에서 조식-뷔페, 석식-뷔페로 제안시, 중복되기에 중식은 특식으로 제안
- 이동 중 중·석식 업소 식당 홀 및 조리실 현장 사진(칼라)
2.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영업 신고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 기술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서 (사고 당 금액 등)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위험요소 사전 조사 및 대처 방안 등
바. 안전요원, 가이드 배치 및 레크리에이션 실시 계획 제시
- 현지가이드 배치 계획 등(차량별 문화재 해설사 배치 계획 포함)
- 수학여행 수송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 숙박시설의 야간 안전요원 배치 계획 - 레크리에이션 실시 계획
사.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
아. 우천 시 대비 프로그램 계획 붙임 관련 서류 각 1부
2026.
.
.
제안서 상호
성명
(인)
대전노은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최근 5년간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계약 실적증명서
제
호
수행업체명
상
호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계약일자 장소 용역기간 참여인원 계약액 비고 증명서발급기관
위와 같이 제주도 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사실을 증명함.
2026.
.
.
기 관 명:
(직인)
(전화번호:
)
주
소:
(fax 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학여행 일괄(임차, 숙식포함) 용역 완료된 실적만 기재
[붙임8]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대전노은고등학교 1, 2학년 수학여행(소규모 테마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상
호
명: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인)
대전노은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2026학년도 1, 2학년 소규모 테마형 현장체험학습(제주도) 용역 과업설명서(안)
1. 건
명: 2026학년도 대전노은고등학교 1, 2학년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용역
2. 여행 장소: 제주도 일원
3. 여행 일정: 2026. 9. 30.(수) ~ 10. 2.(금) 2박3일
1일차 2일차 3일차 학교→청주→제주공항 제주일원 체험학습 제주일원체험학습 제주일원 체험학습 제주공항→청주→학교
※ 위 일정에 대한 세부일정을 필수 활동지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 위주로 내실 있는 체험활동이 되도록 작성한다.
※ 현장체험학습의 실행규모가 소규모 테마별 수학여행 일정이므로 일정은 4~6개조(1학년 2~3개조, 2학년 2~3개조)로 분리하되, <붙임 1>수학여행 주요코스표를 참조하여 서로 일정이 겹치지 않게 제주도착과 제주 출발 비행기 일정에 맞춰 코스 일정표를 업체가 작성 후 제출
- 학생 참가 인원수 변경과 항공출발시간 등으로 학교의 요구에 의한 일부 변경이 가능하며, 추후 4~6개조의 일정표를 각각 작성하고 경비를 산출한다.
※ 위탁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수학여행 위탁 용역 업체(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4. 예상인원
- 1학년: 학생 231명, 2학년 학생 188명, 교직원 23명, (계 442명)
※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5. 용역조건 가. 수학여행경비
○ 수학여행경비는 수학여행일정에 따른 왕복항공료(공항세 포함, 유류할증료 미포함), 숙박비(2박, 콘도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식비, 입장료, 관람료, 전세버스임차료(청주공항왕복 1학년 6대, 2학년 6대/제주일원 1학년 8대, 2학년 8대, 45인승), 주차료, 고속도로통행료 등 일체 경비 포함, 현지가이드(버스기사 병행 불가) 및 기사봉사료, 레크리에이션 경비, 주간안전요원(1학년 8명, 2학년 8명), 야간안전요원(1학년 4명, 2학년 4명), 의료비, 알선수수료, 제세공과금, 여행자 보험(최대보상한도 1억원) 또는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 등 기타 잡비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일체의 여행경비를 포함한다.
○ 계약체결시 금액은 제주도 관광일정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여 계약한다.
○ 특수교육대상학생(장애인)인 경우 최대한 면제 혜택을 준다.
○ 인솔 교직원에 대한 수학여행 경비는 학교에서 일체 부담하도록 한다.
○ 항공료의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추후 산정한다.
○ 정산은 실비(참가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한 모든 경비)로 정산하며 계약 당시와 변동이 없는 경우 계약당시 금액으로 정산한다.
○ 안전요원 인건비 산출내역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인력의 근무시간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장8시간(휴게시간 별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역할 부여
나. 숙박시설
○ 제주도에서의 숙박시설은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콘도급 이상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한다.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 숙박시설은 소방안전점검을 포함한 각종 전기·가스 등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은 시설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 및 위생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허가받은 숙박 정원을 준수하며 가능한 한 대전노은고등학교 학생으로만 숙박할 수 있고, 건축물이 1개동으로 되어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
○ 숙박시설에 대하여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숙박시설의 침실은 1실당 3~4인이 숙박하되, 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며, 싱글, 트윈베드
또는 더블베드로 한다.(더블베드는 최대한 지양)
○ 안전․위생 사고 발생시 관련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숙박시설 위치는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청결한 상태의 침구로 1인 1조 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 학생 전체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한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학생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위생 사고 발생시
관련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야간에 안전요원 1학년 4명, 2학년 4명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한다.
○ 타교와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본교 학생으로만 숙박할 수 있고,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
※ 위탁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수학여행 위탁 용역 업체(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다. 식사 (1인 7식 1일차 2식, 2일차 3식, 3일차 2식)
○ 식사는 수학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식사는 국물이 있어야 하고, 반찬은 1식 5찬 이상이어야 한다.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 식단은 가급적 익혀서 제공되는 식품으로 구성하고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된 식사는 반드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한다.
○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끓인물, 시판 생수 등 검증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 식당은 소방, 전기, 가스, 위생 등의 모든 시설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점검 결과서 등의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식사 배식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구분 1일차 2일차 3일차 비고 그 외 중․석(2식) 조․중․석(3식) 조․중(2식) 총7식, 인원수는 변경될수 있음
○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현장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의 변경이
불가피할 시에는 당초 계약 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식당 규모나 위치가 학생 및 교직원이 사용하기에 적절하여야 한다.
○ 행선지와의 이동이 용이하여야 하며, 대형버스 주차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 화장실(세면대 포함) 대․소변기가 충분히 확보되고 청결하여야 한다.
○ 타교와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한다.
※ 위탁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수학여행 위탁 용역 업체(계약상대자) 책임을 진다.
라. 교통편
○ 여행일정표에 따라 항공기 탑승과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에 배치되는 차량(버스)은 공항이동버스 12대(1학년 6대, 2학년 6대), 제주도현지버스 18대(1학년 6대, 2학년 6대)를 각 업체별로 동일소속 차량으로 운행해야 한다.
여행사는 지입차량으로 본 용역을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지입차량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학교장은 일방적으로 수학여행 위탁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계약보증금 귀속),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일체의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 배정된 차량은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동일한 사양 이상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통보서 사본을 첨부하여 최소 1일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차량배정을 한 경우 차량에 대한 계약보증금 (10%)을 학교에서 공제하고 수학여행 용역료를 지급한다.
○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학생수송차량” 표시 및 “2026학년도 대전노은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차량 ○호” 임을 부착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정기검사를 필한 안전한 차량으로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대형버스(45인승이상, 2016년 이후 출고된 차량) 전세버스 이용 계약 시 운수업체는 “수학여행 차량 등 안전점검표” 등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련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위탁계약자(여행사)는 보험가입 여부 필수 확인
○ 수학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 운전기사는 제주도 운행 경험이 있는 자로 배치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수학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중간 집결지 방식을 이용하여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2)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3) 출발 전에 철저한 차량 점검을 하며, 소화기, 탈출망치, 안전벨트 등 안전설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4) 승차 정원을 준수하고,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하여야 하며, 졸음
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5) 운행일과 운행일 전후 운전자 음주를 금한다.
6)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의 음주측정 실시 결과 음주 적발 시 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 수학여행 차량은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장착하고, 차량 운행기록증을 차량운행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특히, 항공편 운행 지연으로 발생하는 출발시간 지연 등으로 인하여, 본교와 합의 없이 배차차량 변경을 금지하며, 버스운행 중 절대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안전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상기 안전운행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버스 1대당 버스 1대 계약금액의 10%씩 가산하여 위약금)하여야 한다.
※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수학여행 위탁 용역 업체(계약상대자) 책임을 진다.
마. 항공권 발급 및 기타수속
○ 항공권발급 및 출입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대전노은고등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해야 한다.
○ 항공권 발급 지연 및 결항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한 항공 결항 시, 여행사에서 대체 항공편 확보 등 책임지고
수학여행 위탁용역을 수행하도록 한다.
바. 여행자 보험가입
○ 수학여행 전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 수학여행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여행사에서 보상한다.
○ 여행자 보험은 보험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보상금액 최대한도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다음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단위:천원/1인당] 순 구 분 금 액 1 상해 사망 100,000 2 상해 후유장해 100,000 3 상해 입원의료비 30,000 4 상해 입원의료비_외래(처방조제비 제외) 200 5 상해 통원의료비_처방조제비 50 6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10,000 7 배상 책임 10,000 8 휴대품 손해 300
○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수학여행단 출발 5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 여행사는 학교가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교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보안서약서 및 파기확인서 제출)
○ 여행사는 수학여행 시 운영되는 차량 및 숙식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분 보험종류 차량 자동차종합보험 숙식시설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사. 안전요원 배치 (여행사 인솔자는 안전요원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 안전요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유자격자로 주간 16명, 야간 8명을 배치하되, 낙찰 시 안전요원의 자격증 사본과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본교에 제출하며, 인솔자·학생 등과 원만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 유람선 탑승 시 안전요원 필히 동반하여 학생을 인솔한다.
○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야간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한다.
○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아. 사전답사
○ 업체별 제안요청서에 의거 제안서 평가 이전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위원과 업무 담당자로 구성된 1차 현지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 수학여행 위탁 용역업체(계약상대자)는 1차 현지 사전 답사 관련한 학교측 요구에 따라 여행 세부일정, 방문기관, 숙․식장소, 수학여행단 편성 등 조정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계약한다.
○ 계약 후 수학여행 실시 직전에 2차 현지 사전 답사를 실시할 수 있다.
○ 2차 사전답사 후 여행 세부일정, 방문기관, 숙․식장소, 수학여행단 편성 등은 학교 측이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학교 측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사전답사에 필요한 전담교원(학부모 포함)에 대한 경비는 학교 측에서 부담한다.
자. 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집결(학교)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수학여행 일정에 의한 학교도착으로 종료되며 용역 이행완료여부는 인솔교사의 검수에 의한다.
차. 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 여행사는 학교에서 제시한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학여행 기본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 일정에는 수학여행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다.
○ 수학여행 시작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차량 및 제주도 내 숙박시설, 식당의 확보사항 등 기타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일정을 작성하여 관계증빙자료와 함께 대전노은고등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이미 제출한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될 수 없다.
○ 수학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전노은고등학교에 문서로 변경승인요청에 의거 학교장 승인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여행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여행사는 야간 순찰경비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숙소에 야간안전요원 1학년 4명, 2학년 4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카. 낙오자 처리
○ 수학여행 기간 중 사고는 원인을 막론하고 이탈학생 발생 시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대전노은고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타. 사고에 대한 책임
○ 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연수자 상시 확인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여행 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계약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코로나 19로 인한 거리두기 상황 등 포함)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 교통사고 등
1)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대전노은고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 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 식중독 사고 등: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대전노은고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 기물 파손 등: 수학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차량고장 등 사고로 인해 정해진 일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관람하지 못한 입장료 등을 청구하지 말아야 하며, 운전기사의 음주 적발시 또는 차량의 고장으로 지체된 시간(지체시간 1시간당 사고버스 1대당 지역별 버스 1대 계약금액의 10%씩 가산하여 위약금)등에 대해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시 안전요원 및 야간근무요원은 안전한 이동 동선을 확보하여 학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사고자에 대해 인근병원 입원 조치 등의 응급조치,119 또는 경찰서에 신고함과 동시에 “대전노은고등학교장”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다.
파. 구급약품 휴대 및 안전장구 휴대
○ 여행사는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별로 간단한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사전 대비해야 한다.
○ 수학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차량 내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안전장구를 비치하고, 운전자는 사전에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탑승자에 안내한다.
하. 용역대가 지급 및 정산
○ 용역대가지급은 수학여행 완료 및 담당교사 검수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 기타 용역계약체결 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 정산은 실비(참가 인원에 의거 변동 가능한 모든경비)를 정산한다.
6. 안전·보건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과업 시작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시 작업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 과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 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7. 기 타
가.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노은고 의견에 따른다.
나. 천재지변, 정부의 명령 등에 따른 계약 취소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을 포함한 “계약 연기 및 취소 등 변경 요건”에 관한 사항을 계약 특수조건에 포함한다.
다.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수학여행지역 및 방문기관 확보, 수학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수학여행지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수학여행 용역 계약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마. 수학여행 용역 이행중 학교와 협의없이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 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바. 수학여행 체험학습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 일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
및 학교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책자로 만들어 학생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양교육 시에 배부하여야 한다. <붙임1> 수학여행 주요코스표 구분 일정안 공통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요구 사항 1, 2학년 공통 일정 요망
시간차를 두고 중복 되지 않고 밀집 되지 않는 동선(100명 이상 모이지 않도록) 요망
가는날과 오는날 실제 체험 가능시간을 고려한 동선 요망
학년별 레크레이션을 구분하여 실시 1일차 중부권
학교집합 출발
청주 출발
제주 도착
중식
중문관광단지(박물관은 살아 있다, 퍼시픽마리나 요트투어)
윈드1947(카트)
석식
숙소
※ 중문관광단지 체험·관람(추후 시간, 동선 등에 따라 코스 추가 및 변경 가능)
2일차 동부권
숙소
비자림, 레일바이크
아쿠아플라넷(관람 및 중식)
성산일출봉 or 섭지코지 빛의 벙커
산굼부리
석식
숙소
레크레이션(장소 또는 날짜 구분)
3일차 시내권
에코랜드
제주4∙3 평화공원
점심
노형슈퍼마켓
제주 출발
청주 도착
학교 도착 및 해산
* 차량운행 : (대전⇔청주공항) 학년당 6대, 총 12대 / (제주도) 학년당 8대, 총 16대
※ 여행코스는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를 포함하여 여행사에서 작성하며 1학년 2~3개조, 2학년 2~3개조로 나누어 일정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상 상황이 변하거나 팀별로 요구가 있을 경우 흥미와 교육적 요소를 고려하여 코스 변경이 가능함
※ 안전요원(주·야간 경비 배치) :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 이수자로 (주간 16명, 야간 8명) 배치
숙소별 안전요원 동성간 분리배정이 원칙임.
- 학년별 주간 16명(남성 8인, 여성 8인), 야간 8명 배치(남성 4인 여성 4인) 추후 변동 가능
※ 현장체험학습 자료집 제작: 여행지 안내, 소감문 작성란 포함하여 각 학년별 200부이상 제작
※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 전란, 정부명령, 운송·숙박 등의 파업·휴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음
[붙임 10] 2026학년도 1, 2학년 소규모 테마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대전노은고등학교장
제 1 조(총칙) 대전노은고등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다)간의 수학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운행코스 등)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여행업자와 여행자의 의무)
① “을”은 “갑”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을”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5 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콘도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숙박시설로 한다.
③ 숙박시설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본교 학생들에 대한 학생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요원 배치계획(필요시), 야간시 야간관리요원 배치계획 등 학생안전과 관련하여 최선의 사전대비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상기 숙박시설 선정은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이불, 요 1인 1조 또는 2인 1조, 베개는 1인당 1세트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⑤ 상기 숙박시설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 학생안전관리계획 등을 수학여행 출발 15일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숙박지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시설 대표자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4.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내부 등)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비상대피로 도면 등)
9. 영양사 면허증, 조리사 자격증
10. 숙박시설 소방, 전기, 가스, 위생 등 안전점검 결과(최근 1년 이내)
⑦ 학생 전체가 레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
⑧ “을”은 숙소에 야간당직자를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비상상황을 대비하여야 한다.
제 6 조(식사)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사는 국물이 있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이상으로 한다.
④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1일차에 2식, 2일차에 3식, 3일차에 2식으로 하고, 총 7식을 제공받아야 한다.
제 7 조(교통편)
①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공항이동버스 12대(1학년 6대, 2학년 6대)와 제주일원 16대(1학년 8대, 2학년 8대)로 동일회사 소속 45인승이상 차량이여야 하고, 반드시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전면과 후면에 아래와 같이 대전노은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앞면 부착 표시(예시)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부착 뒷면 부착 표시(예시)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부착
수학여행 (제
호차)
학교명: 대전노은고등학교
학생수:
명
수학여행 (제
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으로 2016년 이후 출고된 차량을 원칙으로 배정한다.
③ 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와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한 고속관광버스이어야 한다.
④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갑”의 행사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운행경험이 있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⑥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⑩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 수립,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금지 등)
⑪ 계약상대자는 차량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고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며 이동시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⑫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학여행 시행 15일전까지“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수학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종합 또는 버스조합 발행) 각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운전자
적격여부, 전세버스 정보, 운전면허증 등)
※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 제출은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제공받아 제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⑬“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외에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⑭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전자의 성범죄 조회 동의서를 계약체결 후 본교에 제출하며, 미자격자는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 8조 (여행자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자 전원(교직원 포함)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출발 5일전 까지 종합보장형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제 9 조 (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
① “을”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1학년 주간 8명, 야간 4명/ 2학년 주간 8명, 야간 4명 배치하여야 한다.(학생수 50명당 1명 배치의무)
② 안전요원 배치시 자격증, 연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요원은 수학여행 실시 전 학생과 인솔자에게 안전수칙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안전요원에 대한 자격증 사본 및 성범죄 및 아동학대 조회 동의서를 계약체결 후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미자격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안전요원의 자격
‣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 제14조(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의 지정 등)
국외여행인솔자, 국내여행안내사,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간호사, 교원 자격증 소지자, 교육감이 인정한 자로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안전교육
- 교육청 주관 365행복안전교육 직무연수(기본 15시간)
- 대한적십자사 주관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기본 14시간, 보수 7시간)
역할: 체험학습에 동행하여 학생 인솔 보조, 야간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 지원
사전교육: 인솔자·학생 등과 안전요원 간의 원만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 및 교육 실시
- 보조인력의 근무시간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장 8시간(휴게시간 별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역할 부여 제 10조(항공권 발권 및 항공출입수속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항공권 발급 및 항공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학교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발급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한 항공 결항 시, 여행사에서 대체 항공편 확보 등 책임지고 수학여행 위탁용역을 수행하도록 한다.
제 11 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여행일정을 마치고 최종목적지(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용역 이행완료여부는 책임자(인솔교사)의 검수에 의한다. 단, 일정 변경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인솔교사)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 12 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을”은 제안서 제출시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의 승낙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을”은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을”은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수학여행 일정 중 레크리에이션 운영은 “을”의 주관으로 하되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즐겁게 이루어져야 하며,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13 조(여행인원)
① 학생(1학년 231명, 2학년 188명), 인솔 교직원(23명), 총 442명으로 한다.(단, 인원은 변동가능)
② 여행인원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가감하여 금액을 조정한다.
제 14 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5 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학생안전사고․재난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인근병원에 입원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갑”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을” 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이로 인해 정해진 일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관람하지 못한 입장료 등을 청구하지 말아야 하며, 차량의 고장 및 여행업자의 사정, 교통체증으로 지체된 시간(지체시간 1시간당 사고버스 1대당 지역별 버스 1대 계약금액의 10%씩 가산하여 위약금) 등에 대해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④ 학생안전사고 등: 안전요원 및 야간근무요원을 배치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객실배치도 및 비상시 대피로 도면, 주․야간 학생 안전관리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시 안전요원 및 야간근무요원은 안전한 이동 동선을 확보하여 학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사고자에 대해 인근병원 입원 조치 등의 응급조치,119 또는 경찰서에 신고함과 동시에 “갑”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 16 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경비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1학년 231명, 2학년 188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 여행 종료 후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다.
1)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갑”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 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하되,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단, 제3항 제1조,제2조에 의거 계약이 해제․해지될 시 제18조 조항에 따른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을”은 여행경비 청구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석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⑦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7 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 18 조(계약이행보증)“을”은 계약 체결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한다.
제 19 조(여행업자의 책임)
① “을”은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을”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갑”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
② “을”은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⑤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을”이 부담한다.
제 20 조(계약의 해지․해제)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제할 수 있다.
①“갑”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을”은 “갑”의 사정(천재지변, 상급기관의 지시, 정당한 이유,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에 의하여 계약해지․해제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단,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 여행자가 계약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감염병 발생(심각), 태풍호우, 태풍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학습 추진 시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 그 밖에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관련 법규에 정한 사항 등
<공정거래위원회 여행업 표준약관>
❖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020호(2019. 8. 30.개정) 제10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①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약관 【제13조 2항 2호의 가】에 의거 손해배상 없이 계약해지 가능).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0021호(2019. 8. 30.개정)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①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약관 【제16조 2항 2호의 가】에 의거 손해배상 없이 계약해지 가능).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위약금 지급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또는 연기)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음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계약업체에 위약금을 지급
여행에 관한 위약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여행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3-28호, 2023.12.20.)」에 따름
④ 교육부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2026학년도 수학여행 실시를 금지할 경우
제 21 조(기타)
① “을”은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한다.
③ 여행사는 수학여행단의 동의 없이 기념품 상점 방문을 금지한다.
④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며,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 22 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을”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23 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한다. 이 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업(국내여행) 표준약관』을 준용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 24 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1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13호(2002.2.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2] 청렴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14호(2002.02.0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3]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계약이행」이 쾌적한 교육 환경조성과 사회발전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 계약건명 : 2026학년도 대전노은고등학교 1,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부패·공익 신고센터 (1588-5708) 2026.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인)
대전노은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4] 계약체결 시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은 「2026학년도 대전노은고등학교 1,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끝.
2026.
.
.
상호(법인)명:
대
표
자:
인
주민등록번호: 대전노은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5] 계약체결 시 학생 현장교육 차량보호 표지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400mm×300mm 나. 양식
학생현장교육차량(제
호차)
학교명: 대전노은고등학교
학생수:
명
다. 부착 위치: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500mm×300mm 나. 양식
학생현장교육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착 위치: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붙임 16] 2026학년도 1,2학년 수학여행 산출내역서 (낙찰업체 계약시 제출용)
1. 건
명: 2026학년도 대전노은고등학교 1~2학년 소규모 테마형 현장체험학습
2. 예정인원: 학생 419명(1학년 231명, 2학년 188명), 교직원 23명 총442명
3. 기
간: 2026. 9. 30.(수) ~ 10. 2.(금), 2박3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 고 1 전세버스 대전↔청주(왕복, 12대)
<1학년>6대, <2학년>6대
원 ×
대 =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 반드시 45인승이상 제 주 일 원 (16대)
<1학년>8대, <2학년>8대
원 ×
대 =
2 항공료 제주항공
원 ×
명 =
예약 확보됨 공항세 포함, 유류할증료 미포함 티웨이
원 ×
명 =
진에어
원 ×
명 =
3 숙식비 (숙박2박 2식 또는 4식) 조식(2식) 또는 조․석식(4식) 포함 국, 반찬 (5찬 이상) □ ◯◯◯◯
- 숙박료:
원×
명× 박 =
- 식 비:
원×
명× 식 =
콘도급 이상 4 중·석식비 (3식 또는 5식) 세팅 국, 반찬 (5찬 이상)
□
월
일 중식(
)
-
원 ×
명 =
□
월
일 중식(
)
-
원 ×
명 =
□
월
일 중식(
)
-
원 ×
명 =
5 입장료 여행일정상 관람 장소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교직원 포함 6 기타 레크리에이션
원 ×
명 =
<1학년>안전요원 주간 8명(남4,여4), 야간 4명(남2,여2) <2학년>안전요원 주간 8명(남4,여4), 야간 4명(남2,여2) 안전요원비 (주간 16명,야간 8명)
원 ×
명 =
여행자보험 (보상 최대한도 1억원 기준)
원 ×
명 =
기타
원 ×
명 =
합
계
1인당 소요액
□ 학생
원/
명 =
원
□ 교직원
원/
명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버스임차료는 인원수(인솔교사 포함하여 산출)에 유의해서 금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7-1] 계약체결 시
[수급인 작성]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 업체명: ○○ ❑ 연락처: 010-0000-0000 ❑ 작업명: ❑ 작업장소: ❑ 작업기간: ❑ 대표자: 김○○ (서명) ❑ 안전조치 세부계획 ○ 작업 참여자수: OO명 ○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6.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유해·위험요인 확인 -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작업절차 안전교육 - 접근금지 조치 등 ○ 안전보호용품 사용계획 -
○ 기타: 적정 작업도구 사용, 안전작업공간 확보 등
○ 비상연락체계: 별지서식 참고
[기관(학교) 작성]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수준 평가 및 점검
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개선사항 1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적정 여부 2 작업 기간의 적정 여부 3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KS인증) 적정 여부
5 안전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 해당 항목에 O, X 체크(해당없을시 – )
개선사항 조치 확인
2026.
.
. 학교(기관)
업무담당자:
○ ○ ○
(서명)
(분임)관리감독자:
○ ○ ○
(서명)
[별지] 비상연락체계 □ 작업명 : 구분 이름 비상연락망 작업전 확인서명 비 고 대표자 김○○ 010-XXXX-XXXX 작업자 이○○ 010-XXXX-XXXX 작업자 박○○ 010-XXXX-XXXX 작업자 홍○○ 010-XXXX-XXXX 작업자 김○○ 010-XXXX-XXXX 작업자 김○○ 010-XXXX-XXXX
2026.
.
.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서명)
[붙임 17-2]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18] 계약체결 시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대전노은고등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OOO(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학년도 대전노은고등학교 1,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 2026학년도 수학여행 위탁용역을 추진을 위해 학생 이름, 학년, 반, 번호,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여행자보험 가입, 항공권 구매 업무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사항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10월 2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을”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6]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갑) 주 소 : 대전 유성구 노은동로99번길 55 기관(회사)명 : 대전노은고등학교 대표자 성명 : 정 주 일 (인) 수탁자(을)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19] 계약체결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본 동의서는 계약과 관련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등 청렴도 향상 업무를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 본 동의서는 본 학교에서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등 청렴도 향상 업무를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청렴메시지 발송, 계약사항 관련 안내 1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제공하는 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청렴취약분야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 (전화 또는 이메일) 1년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
□아니요
2026.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전노은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0] 계약체결 시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일반 사항
가.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증빙자료 미제출 항목은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2. 수학여행 일정
가. 수학여행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간표(출발, 도착시간)
나. 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3. 숙소에 관한 사항
가. 숙박시설 여건(콘도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면적과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CCTV 설치 위치표시)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 - 레크리에이션 실시 여부 및 수준 2) 숙박지의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3) 권장사항 - 콘도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4.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수학여행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계약 당일 운행 배치될 차량등록증과 차량보험 가입증명서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운전기사 경력증명서(최근 3년 이상) 제출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가 일치하여야 하며, 2016년 이후 출고된 45인승 이상
(동일차량 동일도색 차량 배차)
나.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과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안전장구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하고 차량을 매일 점검, 정비하여 학생안전에 유의 하여야할 계획 기재
5.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안전교육(과속운행, 음주운전, 신호위반, 대열운행 등 금지), 고객 서비스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6.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조․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밥, 국 제외)
나.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 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반찬 5찬 이상, 식사의 세팅 사항은 변경 할 수 없음
다.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기타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등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확인)을 제출받음
7.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
나. 여행자보험 가입계획 (가입보험금액 및 내역) ※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 과업설명서참조
8.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재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전에 대전노은고등학교 1, 2학년 수학여행 용역 계약특수조건과 과업설명서를 숙지한 후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