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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03572] 보건환경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3.1억원 입찰일시: 2026-05-15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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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제2026-733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733호 (협상에 의한 계약) 보건환경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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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보건환경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기초금액 금342,000,000원(금삼억사천이백만원)

(추정가격 : 310,909,091원, 부가가치세 : 31,090,909원)

과업내용 제안요청서(과업내용 포함)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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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중소기업) / 총액계약 / 협상에의한계약

2.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방법(전자입찰)

  • 제출기간 : 2026. 5. 15.(금) 10:00 ~ 2026. 5. 28.(목) 10: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방법(공동수급에 한함)

  • 제출기한 : 2026. 5. 27.(수)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개찰 3. 제안서 등 제출(방문제출)

○ 제출일시 : 2026. 5. 28.(목) 10:00 ∼ 17:00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김규승(☎053-760-1421)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15 (지산동)]

※ 산출내역서 제출 시, 반드시 밀봉 날인하여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가격제안서)와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 금액으로 함

4. 입찰 및 계약방식(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모든 서류는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입찰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대기업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제안서 제출 시에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주관 사업자)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출자 비율 비중이 큰 업체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함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하도급 관련사항 >

○ 본 물품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따릅니다.

○ 하도급시 「소프트웨어 진흥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서식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방문제출 서류(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 제출장소: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053-760-1421)

○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전자적으로 투찰하지 않고 제안서와 산출내역서만 제출한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로 간주합니다.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방문 제출 시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지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 사용인감계 제출 시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부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서류 중 1부

  • 공동수급 참여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수급 참여자에 한함) 1부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에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추가 제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등 1부 • 구성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구성원 입찰참가자격 증명 서류 1부

(구성원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업종등록 증명서류 1부 포함)

• 구성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

  • 제출 부수 및 작성 방법은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 제출

- 산출내역서(밀봉하여 제출)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제출(입찰)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기술평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함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및 제안요청 관련 서류 각 1부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아래 자료를 밀봉 날인 후 제안서 접수부서에 제출
  • 제출근거 : 「대구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 제출대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채용된 퇴직공무원(대구광역시 및 관할구역 내 자치구․군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임원급 이상이거나 공사․용역․물품 등의 수주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있는 업체
  • 제출내용 :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 작성 제출

※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채용일 등이 포함되게 기재 후 밀봉 날인하여 제출

  •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이 있는 경우 제안서의 정성평가 자료에 특정인(퇴직공무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또는 자료(자격증 사본 등)를 기재해서는 아니 됨

7.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결정

○ 본 입찰공고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평가 배점을 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을 진행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릅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릅니다.

10. 과업 및 제안설명 ○ 붙임 : 제안요청서(과업내용 포함) 참조

○ 문의 :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김규승(☎053-760-1421)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 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지1 참조]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입찰참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등은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별도의 보상은 시행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 내용 공개는 관련 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과업내용 포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회계예규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 시 기초금액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착수 시 제출한 산출내역(가격협상 시 산출내역 포함)에 관련 규정에 따른 보험료 등이 계상된 경우, 관련 회계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합니다.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낙찰(협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비영리 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후 정산합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 053-803-2288)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053-760-1421)
  • 입찰에 관한 사항: 대구광역시 회계과(☎ 053-803-308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5월 7일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0000 0000 0000 0000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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