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26-1283호
「한솔마을 6단지 증축형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 용역」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전자입찰 안내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시행
2025. 12. 1.) 규정에 의하여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7일
성 남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한솔마을 6단지 증축형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 : 성남시청(주택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현
황
건 물 규 모
단지명 위 치 한솔마을 6단지
분당구 내정로
54
연면적
(동수)
66,694.91㎡
(12개동)
구조 층수 세대수 준공년도 RC
지하1층
지상15~25층
1,039 1995
2) 용역범위 :「주택법」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과업내용서 참조)
라. 용 역 비 : 금610,780,5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지질탐사 조사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단, 리모델링 특성 상 수행 기간은 발주처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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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P.Q)를 실시하며,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를 제출
할 필요 없음.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PQ)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1)~3)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공고일 현재 『주택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나)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책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3)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다. 평가서 제출 : 서면 제출(평가서 저장 USB[CD] 포함)
1) 평가서 작성 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고
2) 평가서 제출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가격개찰 후 문서로 통보)
3) 평가서 제출 장소 : 성남시청 주택과
※ 입찰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자기평가점수를 자체 산정하여 확인하신 후 적격
심사 통과점수(90점)을 감안하여 가격입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 및 가격입찰 대상자 통보
가. 제출된 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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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
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7.9.) 및 경기도고시
제2025-5734호(2025. 7. 4.)에 따라 고시된 『경기도 건축분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성남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9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며 2개사 미만 업체가 참가할 경
우 재공고하여 대상 업체를 선정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모든 평가요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PQ서류 및 적
격심사 서류 전체를 제출받아 심사합니다.
라.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
통과 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7.)
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참가
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7.)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입찰자 중 예정가격 대비 낙찰 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순으로 당해
용역 수행능력 및 입찰가격을 심사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 90점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
한 적격 심사 규정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기준
배점한도(100점) = ①해당용역수행능력(48점)+②경영상태(2점)+③입찰가격평점
(50점)+기술인력(△10점)+계약질서(△1점)
※ ①해당용역수행능력(48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47점) + 기술자 경력 평가(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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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업체참여도 미평가 대상 용역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점수 적용시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함.
※ ②경영상태는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절차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함.
※ 사업수행평가항목(P.Q) 중 ‘①용역수행능력평가항목 해당 용역의 사업 책
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
모두 부여함.
6. 입찰참가제한 및 위배시 입찰보증금 회수,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
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해당 시
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
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
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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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
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
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
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
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 용역에 참가
하는 근로자의 입금지급내역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이 참가업체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구비서류를 갖춰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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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2) 참가자격 증명 서류 1부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나. 평가 자료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 및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사업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부실 설계에 따른 벌점부과 및 손해배상책임 안내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벌점부과 관련
-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손해배상 관련
-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감리분야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제1항: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
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엔지니어링 활동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당 발주청 또는 제3
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마.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바.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성남시의 사정에 따라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일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 문의 : 성남시청 주택과(☎ 031-729-3385)
- 계약 문의 : 성남시청 주택과(☎ 031-729-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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