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입찰 사유서 ○ 공 사 명 : 탄소제로 화학공정 혁신센터 구축공사(건축/토목)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 사업목적
- 해당사업은 탄소중립에 필요한 전기화 기술기반 화학공정 개발 및 실증, 상용화를 위한 전문 연구시설과 유관 인프라 구축 사업
○ 긴급입찰 사유
- 본 건물은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탑 전략연구단(CCU분야) ’핵심 인프라로서 국가 R&D사업 연구일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연구단의 연차별 기술 개발 목표달성을 위해 연구 공간 및 실증설비 적기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 시설 구축 지연 시 후속되는 국가 연구과제 장비도입 및 기술 실증 지연될 우려가 있어 긴급입찰 필 요 한국화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