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입니다.
지금부터 '강원에서 제주까지 전국단위 기간제근로자 9,500명 채용' 보도자료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을 PPT로 요약해 두었습니다. 브리핑 시에 화면의 PPT를 보셔도 되고 보도자료를 보셔도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 명과 국세 체납자 133만 명에 대한 실태확인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9,500명에 대한 채용 예산 2,13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단위의 체납관리단을 구성하여 현장 중심의 실태 확인을 7월부터 실시합니다.
최근 중동지역 상황 장기화에 따라 경기 위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을 통해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복지제도를 연계함으로써 경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경제에 따뜻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과태료, 과징금, 각종 부담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을 올해부터 국세청이 징수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가재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대규모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체납자의 생활실태 및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체납자별 징수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2쪽입니다.
오늘부터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총 5,500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실시합니다. 또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기간제근로자 4,000명을 올해 7월에 추가로 공고하여 9월 중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국세 체납관리단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으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7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근무조건은 주 5일, 급여는 시간당 1만 2,250원이며 근무지는 각 세무서 또는 근처 별도 사무실입니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취약계층은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하겠습니다. 원서접수는 5월 18일부터 5월 26일 18시까지이며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국세청 전용 채용사이트에 지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국세청은 기간제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합당한 보수 수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120% 상향된 전국평균 생활임금인 시간당 1만 2,250원으로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도 월 12만 원에서 월 16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둘째, 전국 단위 채용입니다.
9,500명에 이르는 대규모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이는 잠시 멈춰선 '쉬었음' 청년들에게도 사회적 자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셋째, 재택근무를 도입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여 현장근무가 어려워 취업이 힘들었던 분들에게도 집에서도 일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넷째, 체납관리단 경험 이후 다음의 일자리까지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준비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방법, 소통스킬 등 근무 종료 이후의 구직활동까지 뒷받침하고 재충전을 위한 명사특강 등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의 역할입니다.
국세청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유형을 나누어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합니다.
생계곤란형 체납자에게는 납부의무 소멸 제도와 복지 프로그램을 연계합니다. 일시적 자금이 부족한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을 지원합니다. 고의적 납부 기피자는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전화 실태확인원은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방문 일정을 조율합니다. 방문 실태확인원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체납 안내문을 전달하고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대전지방국세청에서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분의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지난 3월 출범하여 운영 중인 국세 체납관리단이 체납자에게 도움을 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계 곤란형 체납자의 복지 연계 사례입니다.
여관 장기투숙으로 끼니조차 어려웠던 체납자를 복지위기알림 앱에 등록하여 복지와 연계하였고, 장애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도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제도를 연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둘째, 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사례입니다.
질병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체납자에게 올해 신설된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안내하여 신용정보가 해제되고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사례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7쪽입니다.
셋째, 일시적 납부곤란자에 대한 분납 안내 사례입니다.
폐업 후 체납 상태인 체납자에게 분납을 하면 신용정보가 해제될 수 있음을 설명하여 분납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실태 확인을 통해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합니다.
첫째, 공정과세입니다.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고용창출입니다. 9,500명의 대규모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및 민생경제 활성화입니다. 전국 단위 인력 채용을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은 자부심을 느끼고, 고의적 납부기피자는 엄정 대응함으로써 민생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지난 3월에 500명 선출범하고 지금 이번에 추가 모집을 하는 셈인 거죠?
<답변> 네.
<질문> 일단 구체적인 것부터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모집공고 기준으로 보면 1월에, 우리 3월에 출범한 분들 1월에 모집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5월, 또 앞으로 7월에도 추가 모집을 하실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눠서 뽑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월에 먼저 출범한 분, 저희가 그때도 최저임금 때문에 한창 질의가 많았었는데 다행히 소폭이나마 생활임금으로 올랐는데 이거는 지금 추경으로 아마 반영을 해서 지금 기출범한 분들 소급 적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그럼 급여는 몇 월분부터 반영됐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근무가 국세 부분과 국세외 부분이 8시간, 6시간, 각각 다르더라고요. 어떤 차이인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경쟁, 장애인 경쟁채용 부분 보면 세무서별로 규모가 다르던데 없는, 채용 안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것도 왜 차이 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드리고 다른 질문 없으면 제가 다시 추가로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답변> 오늘 보도자료 내용이 국세외수입하고 국세가 같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일괄적으로 국세외수입 면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국세는 우리 또 징세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적으로 뽑는 거에 대해서는 국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올해 7,000명이라는 이게, 채용을 할 텐데, 지금 이번에 3,000명을 채용하고, 국세외수입은. 그다음에 9월에 4,000명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의 국세외수입 목표는 올해 연말에 국세외수입통합징수법이라고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을 징수하는 그런 법안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현재 체납을 실태 확인을 거의 대부분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규모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국세 같은 경우는 130만 명이지만 어차피 체납은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세외수입이 384만 명이고 그래서 대규모의 7,000명이라는 분이 필요한 숫자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나누기한 거는 지금 이게 사실 인력이라는 게, 모든 일을 하면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1만 명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많은 숫자고, 또 국세청도 또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해서 또 우리 본연의 업무도 해야 되고 이 국세외수입도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7,000명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장에 우리의 있는 인력이 너무 많은 동원이 돼서 좀 힘든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나눠서 실시한 배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도 추가경정예산을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하면서 저번에도 제가 브리핑 내용을 드리면서 언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기간제근로자분들이 현장에서, 현장 실정에 대한 근무거든요. 그러면 다른 단순 사실보다는 좀 더 어려울 수 있는 건데 최저임금으로 주기에는 합당한 보수가 아니지 않냐? 이걸 또 언론에서도 지적해 주셔서 저도 같은 마음으로 동감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에 맞는 유능한 또 근로자가 오시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많진 않지만 그래도 더 노력을 해서 20% 더 높은 생활임금으로 받게끔 했고, 또 다행히 국가 정책에서도 최저임금이 아닌 좀 더 높은 금액으로 추진하자는 그런 정책에 맞물리게 돼서 그렇게 달성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6시간, 8시간의 근무 차이를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국세외수입 같은 경우 8시간이고 국세 체납관리단은 6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외수입,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국세외수입은 항목 자체가 과태료, 과징금, 강제이행금, 변상금, 이게 99... 5개의 종류가 되다 보니 상당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체납이 상당히 생소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말에는, 연말에는 통합징수법이라는 국세청이 다 체납을 맡는 그 법을 시행을 하게 될 수 있을 텐데 그전까지 이 실태 확인을 다 파악하지 않으면 그 법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인원을 많이 뽑으면서도 최대한 할 수 있는, 6시간이 8시간까지도 감안하게끔 해서 8시간을 일을 하게 된 거고요.
국세 같은 경우는, 국세 같은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질문에서는 세무서별로 채용 규모가 달리 돼 있는데 세무서별로 달리 돼 있는 규모는 이게 세무서 인원이 많다 그래서 그쪽에 기간근로자가 많이 채용되는 구조가 아니고.
<질문> *** 전체적인 채용 규모는 그 지역의 세금이나 체납자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곳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체납관리단은 20명을 뽑는데 어떤 곳은 제한경쟁을 1명을 뽑는 반면, 어떤 곳은 20명을 뽑는데 제한진행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장애인 제한경쟁에서 차이 나는 걸 그 이유를 여쭙는 겁니다.
<답변> 장애인분도 실태확인원으로 같이 근무를 하실 텐데 그분들도 주어진 장애인 인원은 확정이 돼 있고, 그러면 비례로 이렇게 배분하다 보니까 어디는 체납자가 많아서 장애인분도 배정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분이나 일반채용이나 체납자 수에 비례대로 하다 보니까 좀 더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질문> 장애인은 우리가 제한경쟁으로 하잖아요. 별도로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쟁해서 뽑는 전체의 인원이 달라지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면 지금 페이지, 11페이지에 서울 중구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으로 12명을 뽑는데 제한경쟁으로 장애인은 한 분도 안 뽑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천세무서는 15분을 뽑으면서 1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으로 공개경쟁 몇 명 할 때 제한경쟁을 몇 명 따로 하는 그 기준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중구나 예를 들어서 종로세무서 이런 데서는 지금 안 뽑고 있는데, 제한경쟁을. 그러면 여기는 왜 안 뽑는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한 겁니다.
<답변> 기자님, 이거 제가 실무 담당 과장님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천주석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장) 안녕하십니까? 세외수입관리과장 천주석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장애인의 제한경쟁 비율은 3.8%로 일단 맞췄는데 실제로 그 세무서에 소액 체납자가 있는 경우는,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재택근무가 가능할 것 같아서 소액 체납자가 많은 세무서일수록 장애인 비중을 좀 높였고, 소액 체납자가 없고 고액 체납자가 높을수록 장애인 비중을 낮췄습니다. 나름대로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배정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3.8%를 맞추고 세무서 배정하는 과정에서는 소액 체납자 기준으로 나눴다는 점, 배분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
<답변> (천주석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장) 맞습니다.
<답변> (박해영 징세법무국장) 국세 체납관리단 관련돼 있는 내용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출범한 500명의 인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대신에 생활임금 부분들은 5월 1일 자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국세 체납관리단 최초에 운영을 할 때 10시부터 5시까지 6시간 근무하는 부분들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때, 지난번에도 그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할 때 청년, 경력단절여성 그다음에 은퇴자 이런 부분, 사회 경험이 있는 부분들 위주로 이렇게 모시는 부분들이어서 9시부터 6시까지보다는 초반에 정착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정들을 감안해서 시간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6시간 근무와 8시간, 국세외 체납관리단 같은 경우에는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기간제근로자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시는 분들이 업무 부분들은 사실 국세 체납관리단과 국세외 체납관리단의 업무하는 행태, 그다음에 전화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방문 실태 확인하는 과정들은 상당히 유사한 측면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의 지원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의 개인적인 특성, 그다음에 여건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9 to 6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10시부터 5시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저는 국세 쪽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 3월에 출범해서 500명이 지금 현재 활동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두 달 정도 지났잖아요. 그래서 500명이 현장에 한 몇 번 정도 나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이게 들어왔는지, 이 활동을 통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박해영 징세법무국장) 지금 국세 체납관리단의 경우에는 3월의 초기 안정화 기간을 거쳐서 저희들이 초반에는 교육기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착되는 기간이 있어서 약간 실적이 부진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4월·5월 넘어서면서 실태확인 건수라든지 실태확인에 따른 징수액 이런 부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한번 곧 조만간에 국세 체납관리단의 운영 및 현황에 대해서는 다시 상세하게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까지 내용을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건가요?
<답변> (박해영 징세법무국장)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통계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가공을 해야 되는 측면들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까지는 지금 아직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아직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나간 건수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액수도 사실 통계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큰 바운더리라도, 예를 들면 뭐 몇백억, 몇십억 이렇게.
<답변> (박해영 징세법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조만간에 한번 정확하게 저희들이 한번 저희들 입장에서도 중요한 성과이고 다양한 사례와 어떤 구체적인 숫자 부분들이 돼 있는지 한번 다음에 꼭 바로 발표를 하겠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질문> 그러면 조만간이라면 어느 정도만 저희가 기다리는 게 괜찮을까요?
<답변> (박해영 징세법무국장) 제 생각에는 일단 상반기 안으로는 반드시 할 걸로...
<질문> 상반기 안으로는 그 실적에 대해서 발표하실 예정이다, 그렇게?
<답변> (박해영 징세법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질문> 500명이, 그 500명이 아니라 지금 이번에 채용...
<답변> (박해영 징세법무국장) 그때,
<질문> 상반기면 6월부터, 이번 채용은 6월부터 활동을 하는 거니까,
<답변> (박해영 징세법무국장) 7월 1일부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질문> 네, 7월부터 하게 되니까.
<답변> (박해영 징세법무국장) 6월까지의 성과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부분들이 잘 되었는지, 어떤 부분들이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하반기 7월 1일부터 운영하게 되는 국세 체납관리단 확대, 그다음에 국세외 체납관리단 3,000명 운영하는 부분들을 실적이 잘 나오고 원하는 정책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데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원자 입장에서 보면 지역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하루 목적 전화건수가 한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지하고, 그다음에 민원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클레임이나 정신건강 관련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일단 국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이게 일률적으로 국세하고는 업무가 좀 차별이 있는 게 국세외수입은 과태료가 위주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태료가 많다 보니까 국세보다는 상대적으로 소액 체납자기 때문에 전화 상담업무는 많이 할 거고, 그 전화 상담업무를 지금은 이렇게 업무를 하면서도 또 조정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한 다른 또 지방의 체납관리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면 한 50회 정도, 50회 정도에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상담하게 되면 이게 하루의 양에 해당하는 양 정도 이렇게 될 텐데, 그렇다고 우리가 일률적으로 이분들한테 하루에 50회분을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고, 또 계량적인 것도 있지만 주관적인 성과 같은 경우도 감안해서 이게 일주일마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 통화량만 한다 그러면 하루에 50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기간제근로자분들 중에서는 경력 좀 있고 고령에 계신 분들은 살면서 또 터득하신 게 있기 때문에 쉽지 않지... 쉽게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청년 같으신 분들은 사실 지금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제가 상대적으로 이분들이 강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집에서 이렇게 커오시다가 사회에 나왔는데 바로 납세자한테, 체납자분들한테 와서 이게 사실 돈 받는 일이라는 게 또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분들에 대한, 상대 측에서의 과격한 행동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기간제근로자분들한테 징수, 수색 이런 직접적인 징수 업무를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일 자체를 발생하지 않게끔 하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다 보니까 납부 안내 정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체납이 곤란하신 분들, 또 일시적으로 자금이 어려우신 분들을 상담 위주로 많이 하고, 그러함에도 정신***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벌써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도 직무교육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스킬 그다음에 화를 내셨을 때 매뉴얼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분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각종 그런 상황별로 해서 매뉴얼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아까 인터뷰 자료 영상은 잘 봤고 주로 나오신 분들이 청년분이신데, 사실 500명 뽑았을 때 청년분들이 19%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다른 47% 정도가 60대 이상이었는데 지적 때문에 그런지 왜 청년들만 나오는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추가로 뽑으실 때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 제시한 목표 수치나 채용 수준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가 국세청 계획에 따르면 8월부터 민간 위원들이 3인 1조로 다닌다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건 여전히 유효한지, 사실 이때까지 체납자가 많다고 하지만 이렇게 지금 말씀처럼 교육이 없고 징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제대로 잘 못 받았던 게 현실인데, 이분들이 지금 이런 매뉴얼 가지고 몇 달 한 다음에 3인 1조로 나가서 그게 얼마나 효율이 있을지에 대한 이게 좀 의문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떠신지와요.
세 번째는 전화 실태확인원과 방문확인원의 비율이 지금은 어떻고 이것도 앞으로 뽑았을 때 어느 정도 비율로 목표를 하시는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질문> 질문이 연결돼서, 여태까지 뽑은 5,500명에 대한 세대 비율을 알면 좋겠고요. 그리고 운영 방식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사실은 초반에는 공무원이 따라붙어서 간다지만 그다음부터는 민간이 짝을 이뤄서 가야 되는데 이게 아까 매일경제 기자분이 얘기하셨듯이 좀 약간 머리에 안 와닿아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이 많은 인원들을 사실 어떻게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컨트롤할지 약간 안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일단 청년 목표수치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업무 자체가 정해져 있고 이 업무에 대한 그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청년만 위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많이 얼마나 뽑겠다고 하는 거는 합리적 이유 없이 청년의 일자리를 더 크게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원칙은 업무에 맞는 분들을 뽑는 게 일단은 원칙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청년 같은 경우에 홍보가 미진해서 이분들이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지원을 많이 해야 면접을 보고 거기에 합격률도 높일 텐데, 그래서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 방안을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부에서는 청년고용 부처가 있고, 그다음에 군인, 제대군인법에서는 제대군인센터, 국방부에서는 또 제대하신 분에 대한 청년 지원하는 두 군데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전국 254개 청년고용지원센터에서도 청년분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널리 홍보해서 일단은 지원을 많이 하게끔 하면 또 청년분들의 비율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국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7,000명이라는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전산 같은 거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산에 관련된 자격증이라든가 정보처리기사, 전산 관련해서도 가산점을 뒀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에 맞게끔 해서 이렇게 되다 보면 홍보와 업무 가산점 같은 걸 감안하면 청년 비율이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3인 1조 민간인 근로자, 이게 실태 확인하는 이 법조항을 만든 것 자체가 일단은 권한을 주려고 한 거죠. 민간인한테 최소한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방문을 해서 실태확인원을 확인하고 납부 안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한 거지만, 그래서 법상으로 보면 이렇게 나가셔도 되겠지만, 하지만 우리 행정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회초년생이 나와서 이게 원활하게 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법적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대, 우리 공무원을 최대 동원해서 같은 방향으로 갈 거고요.
이게 얼마나 할 건지는 정말 운영해 봐서 이분들이 우리 국세공무원 없이도 잘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이분들만 할 수 있게끔 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건 전화 실태와 방문 확인 같은 경우는 사실 국세하고 국세외수입하고 업무 차이 중에 저희는, 국세외수입은 소납... 소액 체납자가 상당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전화 실... 전화로 하는 업무를 상당히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국세와의 비율이 일률적이지 않고 그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0명에 대한 세대 부분은 국세 체납관리단...
<답변> (박해영 징세법무국장) 기존 500명에 대한 지금 연령별 구성 자체는 2~30대가 19%, 4~50대가 33.8%, 그다음에 60대 이상이 47.2%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저희들이 동행공무원을, 공무원들이 3월·4월에는 저희들이 동행을 시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납세자와의 마찰,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실태 확인하는 요령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공무원들과 함께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해봄으로써 자신이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데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동행공무원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기본 프레임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5월 중에는 그중에서도 동행공무원 자체가 필요가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점차점차 기간제근로자들로만 구성돼 있는 그런 실태확인팀을 운영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첫 번째 말씀에서 주셨던 건 사실 이런 채용공고 같은 거는 접근성이 50~60대 중장년층이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때까지 60대 이상은 47.,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채용이 됐고, 지금 청년들 지원을 장려하기 위해서 홍보를 늘린다고 하는 거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대비가 지금 말씀 주신 것뿐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 두 번째 답을 주셨던 게 원래는 동행공무원이 의무가 아니고 원래부터 3명을 내보낼 수 있는 건데 요령 때문에 지금까지 동행을 하고, 지금까지 동행을 하고 이제 요령이 생기면 3인으로 내보내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사실 이게 처음 계획 때부터 기본적으로는 법적 효력상 그냥 민간인 세 분 나가도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답변> 그 실태 확인의 종류를 보면 소득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질문, 자료의 요청 그다음에 납부 안내 그다음에 체납 사실 안내 그다음에 전화상담 이렇게 구분해 두면 사실 공무원 입장이 아니더라도 첫 번째, 소득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나 질문 말고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침익적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는 침익적 행위가 있다면 이건 법적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사실 민간인 근로자가 채용이 된다면 그분은 그 법적 근거에서,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법에서 하는 효력은 그분들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이라는 게 이게 마찰이라든가 이게 원활히 되지 않으면 행정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을 쌓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해서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는 거는 아까 전화원과 방문원과 실제... 전화상담원과 실태관리원과 방문실태확인원의 배치된 연령대와 성별 비율도 나올 수 있을까요? 아까 왜냐하면 나가는 분들이 거의 남자분이고 전화 상담원은 여성분이지 않냐 하시던데, 이분들 배치된 연령대와 성별이 궁금합니다.
<답변> (박해영 징세법무국장)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 세분화돼서 구분돼 있는 통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세부... 굳이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그런 부분들을 또 시간을 투입해서 전화실태확인원과 방문실태확인원의 개별 부분,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볼 상황이긴 한데, 저희들이 500명을 처음 뽑을 때 방문실태확인원과 전화실태확인원 뽑을 때 거기에 맞는, 3월에는 사실 지금하고는 다르게 전화실태확인원과 방문실태확인원을 구분해서 뽑았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뽑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분은 단순히 그냥 조금 더,
<질문> ***
<답변> (박해영 징세법무국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통계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500명에 대해서 20~30대, 40~50대하고 60대, 이렇게 나눠서 있는 통계만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굳이 기자님들께서 그게 진짜 궁금하고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저희들이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박해영 징세법무국장) 그런 세부 통...
<질문> *** <답변> (박해영 징세법무국장) 따로 한번.
<질문> 따로 질문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안 드린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채용 기간을 1년 이상 장기로 안 하고 6개월로 잘라서 하시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결국엔 이게 3월 출범한 500명은 다음 주면 지금 총 1만 명에 달하는 규모를 운영을 하실 건데, 우리가 애초 계획하기로는 2,000명 정도였고 대통령께서 업무보고 말씀하실 때도 한 4,000명 정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늘려... 늘어난 이유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미리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이 건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사례를 설명하신 거 보면 사실 징수 기관이라기보다는 사실 복지 기관 기능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나쁜 거는 아니죠, 국가에서 하는 거. 복지 기관 역할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어쨌거나 징수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상반기 안에 브리핑을 한번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다음 달에 브리핑을 하실 때는 실적 중심으로, 세액 중심으로 준비를 해서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7,000명이라는 상당히 대규모의 채용을 정책에 의해서 많이 하지 않았냐, 말씀했는데 솔직히 저는 정책의 힘을 얻었습니다. 정책의 힘을 얻었지만 제가 작년 9월부터 세외수입 4,500개 관서가, 지금 각각 4,500개 관서가 다 이렇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체납징수하고 있는데 이거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겠다는 업무를 작년 9월부터 제가 업무를 맡게 했고요.
그러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연말에 법을 통과하는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384만 명을 실태 확인을 하지 않으면 법이 통과되자마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공무원들을 뽑아 놓으면, 그 공무원들을 뽑아 놓으면 그분들은 징수 활동을 바로 실시할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실태확인부터 먼저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이런 전체 전수조사에 가까운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전 7,000명도 저는 사실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는. 그리고 그 법이 통과돼서 공무원이 징수 활동이라든가 전문적인 더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러한 실태확인에 투입한다는 거는 효율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6개월 한정된 기간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체납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분 7,000명을 요구했고, 이것이 정책의 바람을 타서 저한테 더 큰, 많은 도움이 있을지 몰라도 저로서는 그 많은 더 이상의 분을 원하고 있었었습니다.
<답변> (박해영 징세법무국장) 국세가 2,000명 처음, 작년 9월에 체납관리단 운영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2,000명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실제로 최대한 1년·2년의 단기간의, 그때 발표했을 때 비해서 상황이 약간 달... 바뀌었다고 봐주셔야 되는 게 조금 더 단기간의 지금 누적되어 있는 133만 명의 체납자에 대해서 실태확인을 보다 조속하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좀 더 늘려서 돼 있던 부분들을 기간을 좀 줄이고 인원을 더 늘리는 방법을 택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인원이 늘어났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채용 기간이나 규모 이런 거는 또 달라집니까? 그러면?
<답변> (박해영 징세법무국장) 어떤 부분 말씀이신지.
<질문> ***
<답변> 그런데 이 기간제근로자 자체분의, 기간제근로법에 따르면 1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질문> ***
<답변> 그러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1년을 할 수도 있고, 저는 지금 연말까지 이 징수통합법을 시행하게 되려면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6개월 한 거지, 내년에 또 상한이 된다면 1년까지는 저는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겠죠.
<답변> (사회자) 기자님들, 오늘 브리핑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