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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택배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안녕하세요? 택배 5개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건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씨제이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사업자가 택배 및 배송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맨 밑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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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배 5개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건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씨제이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사업자가 택배 및 배송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맨 밑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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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2025년 8월에 택배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택배 종사자들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를 초래한다는 비판에 따라 공정위와 노동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택배사업자들의 작업 현장을 불시에 점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주요 5개 택배업자와 택배 영업점 간의 계약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택배업계에 만연한 서면 미발급과 지연 발급 관행을 시정하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전면적으로 삭제·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택배사업자들은 이번 심의 과정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신속하게 시정 완료했거나 시정하기로 하고 현재 공정위 검토를 마친 새로운 계약서로 계약을 갱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질적으로 서면을 뒤늦게 발행... 발행, 발급하는 관행의 시정을 위해 새로운 계약체결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하도급법상의 서면 발급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준법 경영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장 현황과 조사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택배시장은 2023년 이후부터 1인당 연간 택배 이용건수가 100건을 초과한 가운데 새벽배송, 당일배송, 즉시배송 등 이른바 퀵커머스 시장의 가파른 성장으로 택배사업자 간 물류 경쟁도 심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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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쟁 상황 속에서 택배 5개사는 안전사고 관련 배상책임이나 물품의 훼손·분실에 따른 배상책임까지도 영업점 등에게 전가하거나 또는 소명 기회를 최... 소명 기회나 최고 절차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특약 등을 설정함으로써 영업점들을 압박하였고 이러한 행태는 택배종사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8월부터 전국 단위 물류망을 갖춘 상위 5개 택배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시행 중인 계약서 총 9,186건을 전면 검토하는 한편, 조사 착수 3개월여 만에 신속하게 안건을 상정하고 올해 3~4월에 집중적으로 심의하여 부당한 계약조건을 시정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법 위반 사실 및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입니다.

5개 택배사업자는 다양한 형태로 영업점 등의 이익을 침해하는 특약을 설정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안전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전가하는 특약, 현금 담보 기간 중 발생된 이자 수익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특약,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영업점 등이 배상하게 하는 특약, 부동산 담보에 드는 비용 일체를 영업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부당특약에 대한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부당특약의 수정·삭제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부당특약을 적용받는 계약 건수와 수급사업자들의 수가 상당하고 사업자들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법 위반이 장기간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들에게 총 과징금 24억 7,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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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5개 택배사업자들은 택배 물품의 집하·배송 등 택배업무를 영업점 등에게 위탁하면서 총 2,055건의 계약에서 서면을 용역 수행 시작일까지도 발급하지 않았으며 최장 761일이 지나 발급한 건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택배사업자들은 '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는 않았지만 뒤늦게라도 발급이 되었다.'라고 주장하였지만 공정위는 서면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지연 발급받은 수급사업자와 관련 계약건수가 상당하고 사업자들 대부분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로서 하도급거래 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위법성이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재방방지명령과 함께 4개 택배사업자에게 총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의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택배종사자들의 안전사고와 업무 가중을 방지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써 심사 과정에서 택배사업자들로 하여금 문제 된 특약을 전부 신속하게 시정하고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계약 서면 미발급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도록 한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 택배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대형 택배사업자들이 실제 택배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통제와 압박의 수단으로 만든 불합리한 특약을 수정·삭제하게 함으로써 배송기사 등 택배종사자들이 겪어 온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과 업무 부담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배사업자들이 화주와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물류시설에 투자하고 사업 규모 확장에 주력하여 단기간에 사업 규모를 키워 온 것과는 달리 공정한 계약체결 관행의 정착에는 소홀하여 관련 시장의 불공정성을 심화시키고 택배종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투자와 책임에는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금번 조치로 이러한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여기 보면 부당특약 유형이 5개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 조사가 이런 부당한 관행이 온열질환하고 안전사고하고 연관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대략적으로 짐작은 갑니다만 일반 국민들한테 조금 더 자세히, 어떤 조항이 조금 직접적인, 조금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온열질환이나 안전사고와 연관이 됐는지 조금 풀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반적으로는 택배사업자가 영업점 간의 계약은 실제로 택배 종사하시는 배달기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수입이나 업무 관련 책임 범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왜냐하면 비용이나, 영업점들이나 어떤 하도급을 받아서 운영하시는 사업자들의 비용이나 책임이 전가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택배종사자의 수입 측면에서는 이번에는 없지만 만약에 대금 관련한 불법행위를 한다면 택배사업자의 영업점에 대한 배송수수료가 부당하게 낮게 책정되거나 변경되면 영업점은 운영비 보전을 위해서 종사자들에 대한 수수료를 줄이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공제, 관리비 명목으로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자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책임 측면에서는 지금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 전가, 4페이지 표에서 보면 이번에 행정처분이나 고소를 만약에 택배사업자가 받게 된다면 그에 따른 비용, 그거에 대한 방어 비용을 전부 수급사업자가 전... 책임을 져라, 이런 조항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택배사업자한테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됐을 때 잘 아시겠지만 어떤 행정제재나 형사제재는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부과가 되는데도 그런 과태료나 벌금을 대납시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일체 전가하거나 아니면 택배사업자를 면책시켜라, 이런 조항들이 있었는데 이런 업무 관련 책임의 측면에서는 운송, 만약에 운송 과정에서 업무가, 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면 어떤 소비자나 아니면 화주에게 물어야 될 책임을 영업점 계약서를 통해서 영업자에게 택배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전부 지도록 그렇게 할 경우에 영업점은 그 배상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어떤 배달기사나 실제로 물건을 점유했던 기사들한테 부담시킬 수 있는데, 물론 그걸 점유하신 기사님들한테 책임이 있을 수도 있지만 터미널이라든가 어떤 장치산업, 이렇게 물류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물로 인한 책임도 발생할 수 있는데도 무조건 영업점에게 전가함으로 인해서 영업점들은 다시 실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계약을, 사소하거나 아니면 어떤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로 계약을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에 있어서는 영업점하고 종사자들 간에는 권리금을 주고받거든요. 그런데 택배사업자로부터 영업점이 계약을 해지당했을 때는 어떤 그런 종사자들이 영업점한테 납부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이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법 위반 기간이 3년에서 많게는 5~6년까지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한데 그에 비해서 과징금이 큰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서 과징금 어떻게 부과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특히 이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셨는지, 그냥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부당특약의 경우에는 중대한 위대... 위반행위로 봤고요. 그리고 서면, 서면 미발급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본 거... 보았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징금 고시에 나와 있는 대로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반,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서 지금 어떤 계약기간이 길어서 일단 가중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수급사업자들의 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가중을 받았고, 한편으로는 심의나 조사 과정에서 협력을 했다는 이유로 감경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산정되었습니다.

<질문> 죄송하지만 보충 질문드리도록,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만, 그 부분만 조금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떠한 비용과 이런 것들이 원사업자가 지지 않고 수급사업자에 전가되면 그게 다시 택배 노동자한테 전가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택배사업자는 그 비용을, 그 비용만큼 더 벌어야 되니까, 쉽게 말해서. 더 이런 어떤 안전이나 이런 걸 돌보지 못하고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 이런 의미인 건지, 그렇게 풀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전가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택배사업자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 업무에 있어서의 성과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서 택배사업들이 요청을 하는, 얼마 만에 어떤 물량을 언제까지 배송을 해라, 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타이트하게 적용이 되더라도 이의제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라든가 그런,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 해지 조항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계약 당사자들 간에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든가 아니면 택배사업자들이 강조하고 싶은 거,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에 대한 어떤 압박, 전반적인 그런 압박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자면, 예를 들어 작년에 폭염 때문에 택배기사들이 과로, 온열질환 때문에 탈진하게 됐는데 이런 경우도 지금 택배사업자가 아니고, 원사업자가 아니고 수급사업자가 책임지도록 했는지, 극단적으로 과로사가 있을 때도 수급사업자가 책임지도록 한다, 이런 의미인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늑장... 계약 서면 늑장 발급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로젠은 과징금이 안 물게 됐는데 이거는 늦은 사례가 적고 평균 지연일수도 적어서 그런 건지 그것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답변> 첫 번째 질문 취지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질문> 그러니까 안전부당특약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원사업자는 책임 없다, 민·형사상 책임은 다 여기 수급사업자가 지도록 한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온열질환이 발생했다, 내지는 과로사가 발생했다, 이럴 때도 원사업자는 책임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책임이 없다, 라고까지는 아니...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조금 더 늘린다는 그런 측면에서 원래대로 하면 안전사고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어떤 환경이라든가 근로 조건이라든가 그리고 또 택배사업자들이 해야 되는 어떤 물류에 대한 인프라에서의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기준을 다 만족함으로써 예방될 수 있는 건데 이 계약서로만 보면 마치 수급사업자의 어떤 지배 범위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수급사업자의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규정함으로써 좀 상대적으로 원사업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조금 부담이 완화되는, 그리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당연히 택배사업자들이 쳐야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측면들이 이 계약서상으로는 수급사업자들에게 많이 넘어가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대답이 되셨을까요?

그리고 로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5페이지 보시면 미발급된 계약건수 자체가 굉장히 적었었고 지연일수도 적고, 그래서 시정명령, 장래에 향해서 재발방지명령만 내려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저 되게 조금 어려워서 여쭤보는 건데 4페이지 보면 아까 전에 부당특약 계약건수 중대위반에 해당하는 거에 따라서 과징금 매기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쿠팡은 1,155건이고 롯데는 3,600건 넘잖아요. 그런데 과징금이 쿠팡이 좀 더 높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롯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시면 '심의일 현재 신규 계약서 발급을 완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심의 과정에서 문제 삼은 조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시정을 했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공정위가, 공정위 검토를 끝난 그 계약서를 위원님들이 심의하던 날 전까지 수급사업자들하고 기존 계약서를 전부 다 변경을 해서 새로운 계약까지 발급을 완료한 상태고요.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까지 시정이 되지 않은 계약서의 수정이 미비했던 그런 것 때문에 롯데 같은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서 협력을 했다는 이유로 감경을 받고, 또 추가 감면을 받은 상황입니다.

<질문> 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택배사와 영업점 간 계약서면을 미발급하고 늑장 발급이 되면 이게 노동자한테, 택배 노동자한테 어떤 부작용이 발생되거나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가 잘 몰라서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3페이지 보시면요. 법 위반... 잠시만요. 5페이지 보면, 맨 위에 보면 서면을 발급한다는 거는 계약은 당연히 구두상으로도 서로 합의하면 계약은 성립하지만, 그리고 그동안 관행대로 하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계약이 합의가 되더라도 서면으로 어떤 정확하게 계약 내용을 픽스시키지 않으면 사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분쟁이 더 지속된다거나 아니면 수급사업자한테 불리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계약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그리고 '수급자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법의 취지고 저희 대법원 판례에서도 서면이 미발급, 서면 발급에 대한 규제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사전에 계약내용을 확정해서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면이 지연 발급되었다거나 당사자가 다 알고 있다거나 그래도 법에서 정한 시점까지 그 이전에는 발급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법 위반이다, 이렇게 설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응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화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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