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종합소득세'란 한 해 동안 발생한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합쳐 매기는 세금으로 사업자나 프리랜서, 임대 소득자를 비롯해 월급 외 다른 소득이 발생한 국민 모두가 신고 대상이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333만 명의 신고 대상자에게 지난달 24일부터 모바일(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있다. 모바일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손택스 신고화면 또는 ARS 신고로 즉시 이동되며 홈택스를 이용하면 '개인별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안내돼 올해는 더욱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5월 한 달간 홈택스와 손택스는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해 세무서 방문을 하지 않아도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납세자 중심의 신고 환경을 위해 홈택스와 손택스, ARS 등 신고 시스템 전반을 고도화하고 신고 안내문을 대폭 개선했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 위주로 새롭게 구성했고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이대로 신고하기'를 통해 더 편리하게 소득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 시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매번 새로 입력하지 않고도 환급 대상자가 ARS로 신고하면 환급계좌가 자동으로 제공돼 환급신고도 더욱 간편해졌다.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지난달 29일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개선된 홈택스·ARS·국민비서로 더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 확대, 소득세 조기 환급
모두채움 서비스는 수입금액에서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서비스로 2016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해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퇴사자를 비롯, 올해 첫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1인 유튜버를 포함한 717만 명에게 발송했으며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 안내를 460만 명에게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으로 발송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가상계좌도 문자로 안내한다. 납세자는 가상계좌 외에도 신용카드와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데 납부서를 출력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ARS 신고 방법(국세청)
공제항목 추가 등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홈택스와 손택스에 접속해 신고서를 수정해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이 제공한 환급신고서를 수정없이 그대로 제출한 모두채움 환급대상자들에게는 법정환급기한인 6월 30일보다 25일 앞당긴 6월 5일부터 빠르게 지급한다.
모두채움(납부) 홈택스 신고화면(국세청)
◆ 신고의 어려움 없도록 '맞춤형 절세혜택' 안내, 영세납세자는 세정지원
올해 140만 명의 납세자는 '맞춤형 소득세 신고도움자료'를 제공받는다. 먼저 납세자별 세무조사 결과를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으로 제공해 납세자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꼼꼼히 안내하고 세법 규정이 복잡해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일부 공제·감면 등에 대해서는 올해 최초로 국세청이 직접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납세자에게 '맞춤형 절세혜택'을 안내한다.
특히 사업자 대출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는 대출 관련 이자를 올해 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계산해 넣지 않도록 신고도움 자료를 꼭 확인해야 한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 지속과 고금리·고물가의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2022년 이후 최다인원인 265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세정지원을 지원한다.
세정지원 대상자들은 유가 민감업종, 수출 중소(중견) 기업 사업자를 포함해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이후 티몬과 위메프 정산지연과 파산진행으로 물품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도 소득세 신고시 홈택스의 '절세혜택'란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안내하고 있다.
◆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부과, 국민비서로 안내
올해부턴 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과 같은 기간 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 연계가 돼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자 중,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신고와 납부에 대한 모바일 안내를 시행 중이며 대상자별 납부세액, 가상계좌, 신고 납부 기간,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위택스에 접속할 필요 없이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무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일반 신고대상자 뿐만 아니라 모두채움 대상자, 기한 중 미납부자, 기한 연장 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또한 금융결제원과 연계를 통해 모두채움 대상자와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에 대해 즉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의 편리성도 높였다.
개인지방소득세 모바일 맞춤형 안내 지원(국민비서) (국세청)
◆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해결
연말정산할 때 놓친 공제·감면 사항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하면 된다.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 순으로 진행하면 되며 공제를 추가로 반영하면서 발생한 환급금은 6월 30일 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연말정산에서 잘못된 신고로 소득세를 적게 낸 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정 신고를 할 수 있다. 정정하지 않을 경우엔 하반기에 실시하는 '과다공제 점검과정'에서 적게 낸 세금뿐 아니라 각종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15일부터 공제 오류 중 일부를 근로자에게 카카오톡과 네이버 알림 등을 통해 안내해왔다. 안내된 오류는 동일한 부양가족을 중복 공제 받거나 사망한 자, 무관계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은 경우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가산세 없이 정정할 수 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순으로 이동해 정정하면 된다.
그 밖에도 근로소득 외에 사업이나 기타소득, 2000만 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이 있거나 지난해 이직 등으로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주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자가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이행했어도 합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처음 시행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간접투자기구(REITs, 리츠) 등 간접적으로 해외자산에 투자한 경우, 기존에는 펀드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처리됐지만 2025년 귀속분부터는 투자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외국에 낸 세금만큼 소득세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신청방법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며, 외국납부세액 명세서는 거래 금융사에서 각각 발급받아야 한다. 반면 해외 주식, 해외상장 ETF 등 직접투자는 기존 방식이 유지돼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구조(국세청)
공제가능 펀드로는 국내 설정 펀드로 국내상장 S&P 500 또는 나스닥 100 지수 추종 ETF, 국내상장 해외부동산 리츠 ETF, 국내에 설정된 해외 채권형 공모펀드 등이 있다.
올해 처음으로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실시되는 만큼, 펀드 투자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신청해 세액공제를 꼭 받도록 하자.
◆ 종합소득세 관련 FAQ
Q1.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세정지원 제공 대상의 세부조건은?
유가민감업종 납세자 등 올해 총 265만 명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이나 납세자 담보 없이 8월 31일까지 직원으로 연장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사업자와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이 있는 납세자는 직권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납부기한만 자동 연장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 1일까지 꼭 해야 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Q2. 연말정산 때 미처 못 받은 공제가 있거나 더 많이 받은 공제가 있을 때 신고 방법은?
먼저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 순으로 진행 후 오류를 반영한다. 발생되는 환급금은 6월 1일(신고기한) 이후 30일 내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종합소득세 신고서 기재)로 지급된다. 만약 더 많이 받은 공제가 있는 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하반기 과다공제 점검과정에서 적게 낸 세금 뿐 아니라 각종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부정행위로 적게 신고한 경우 40%) 부과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미납액x일수x10만 분의 22'를 부과한다.
Q3.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바로 잡으려 한다. 유의사항은?
이번에 안내하는 공제 오류는 인적공제 뿐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제외한다.
Q4. ETF를 통한 해외투자도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국내에서 상장된 ETF는 소득세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에 열거된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에 해당하므로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이다. S&P 500, 나스닥 지수 추종 ETF 등이 대표적이다.
Q5.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 ETF에 투자하면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연금계좌 내에 별도로 적립·관리되며, 연금계좌에서 소득인출 시 납부해야 할 국내세액에서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연금계좌에 대한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에 대하여 올해 7월 1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정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Q6. 모든 개인 투자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펀드 외국납부세액을 정산해야 하는 것인지?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2000만 원)을 초과한 거주자의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외국납부세액 정산이 필요하다.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ISA 계좌를 통해 펀드 투자 후 만기 해지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시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완료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종합안내
* 국세상담센터 ☎126 → 1 → 5(연말정산간소화) → 1(소득공제 요건 등 세법관련 문의)
☞ (카드뉴스 바로가기) 2026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카드뉴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실수? 5월 중에 정정하세요!
정책브리핑 송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