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1일부터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5만여 명이 평일 점심 외식비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월 최대 4만 원 한도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제빵점 등에서 오전 11시~오후 3시 사이 결제 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비 부담을 낮추고 외식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외식 물가 상승으로 커진 이른바 '런치플레이션(점심 외식비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고 KB금융그룹이 후원에 참여해 근로자의 점심 외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5일 오후 서울 명동의 한 분식집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2022.5.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5만여 명이다.
참여 기업은 현재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어야 하며,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기업은 중복 지원 제한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근로자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제빵점 등 외식업체에서 결제할 경우 이용 금액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월 지원 한도는 4만 원이다. 구내식당과 편의점, 유흥업소, 배달앱 온라인 결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누리집(https://www.atfis.or.kr/lunch)'에서 사업 지침을 확인한 뒤 기업 소재지 지방정부에 신청하면 된다.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외식업체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상생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며 "민간기업, 지방정부 등과 협력을 강화해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