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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지역 거주 사할린동포 후손 64명 모국 방문

러시아-CIS 지역 거주 사할린동포 후손 64명 모국 방문 - 재외동포청 모국방문 지원 사업에 따라 사할린동포 2·3세 입국 가족 재회와 역사·문화 체험 통해 모국과의 연결 이어가 □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러시아 및 CIS(독립국가연합) 지역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 2·3세 64명이 모국을 방문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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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지역 거주 사할린동포 후손 64명 모국 방문

  • 재외동포청 모국방문 지원 사업에 따라 사할린동포 2·3세 입국

가족 재회와 역사·문화 체험 통해 모국과의 연결 이어가

□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러시아 및 CIS(독립국가연합) 지역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 2·3세 64명이 모국을 방문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다고 밝혔다.

  • 사할린동포 2·3세 모국방문은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등으로 2019년 이후 중단됐다가 재외동포청 개청 후 2024년에 재개되었으며, 재외동포청은 2024년에 74명, 2025년에 64명을 초청한 바 있다.

□ 이번에 초청되는 사할린동포 후손은 모국에 영주귀국하여 살고 있는 부모나 조부모 등을 만나기 위해 방문하는 사할린동포 2·3세 40명과 사할린동포 1세의 사망으로 영주귀국 대상이 되지 못한 사할린동포 2세 24명이다.

  •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2·3세 모국방문 사업에 따라 입국하는 사할린동포 2·3세는 한국에 일주일에서 30일간 체류하면서 부모나 조부모가 거주하는 집에 방문하여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된다.
  • 또한 사할린동포 1세가 사망한 사할린동포 2세는 경복궁, 오두산 통일전망대, 수원 화성 행궁 등을 방문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모국의 정서와 일상을 직접 느끼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한편, 올해부터는 우리 정부의 사할린동포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 지난 3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사할린동포 1세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우리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가 남긴 과제"라며, "앞으로도 사할린동포와 후손들이 모국과의 인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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