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3개소 기술진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5. 영 주 시 목
차 제 1 장 총 칙 1 1.1 과 업 명2 1.2 과업 대상2 1.3 과업의 목적 2 1.4 과업의 내용 2 1.5 과업 참가자격 6 1.6 과업 기간 6 제 2 장 과업의 수행 7 2.1 일반지침8 2.2 공정계획 및 보고9 2.3 보안관리10 2.4 안전보건관리10 2.5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10 2.6 과업수행 예정공정표11 2.7 관련규정 준수12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 13 3.1 성과품의 소유14 3.2 성과품의 종류14 3.3 성과품의 작성규격14 3.4 성과품의 납품14 제 1 장
총
칙
1.1 과 업 명 1.2 과업대상 1.3 과업의 목적 1.4 과업의 내용 1.5 과업참가 자격 1.6 과업기간 제 1 장 총
칙 1.1 과 업 명 영주시 신평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3개소 기술진단 용역 1.2 과 업 대 상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 신평(500톤/일 미만) 기술진단
나. 하수관로 : 신평 하수관로 L=0.892km, 숲실 하수관로 L= 0.966km,
영전 하수관로 L=0.549km 연번 시설명 시설용량 (m 3 /일) 하수관로 연장(m) 주소 비 고 1 신평 50 평은면 평은리 1581 2 신평 892 평은면 평은리 1581 일원 분류식 3 숲실 966 부석면임곡리976 분류식 4 영전 549 풍기읍욱금리132-6 분류식 1.3 과업의 목적 본 기술진단은 『하수도법』 제20조 (기술진단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기술진단의 내용 및 대상 등) 등의 법령에 따라
영주시에서 운영 중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현상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당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1.4 과업의 내용 1.4.1 과업 범위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조사
-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 시설개선 및 효율화방안
- 시설물 관리방안 수립 • 성과품작성
나. 하수관로 • 하수관로 기초자료 및 현황조사 •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 진단 • 하수관로의 연결 상태 진단
-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시설 유지관리 방안 수립
- 성과품작성 1.4.2 과업의 주요내용 및 세부방법 가. 공공하수처리시설(50이상∼500㎥/일 미만)의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구 분 수행범위 내 용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시설진단 ․ 운영 자료조사
- 가동일지 또는 수질분석 결과 등의 운전자료를 검토하여 운영 상황 파악 ․ 기계․배관설비 확인
- 설비 성능 및 기능의 적정성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및 기능의 정상 여부 검토 ․ 전기․계장설비 확인
- 수전설비의 안전성 확인(각 설비의 손상, 부식, 절연 상태 등 노후화 정도)
- 계장설비의 운영 상태 확인(계측기 등 제어설비 유지 관리상태 점검) 공정진단 ․ 가동일지 등의 과거 운전자료와 유입‧유출수 공정 수질분석에 의한 처리 효율 조사 운영진단 ․ 단위 공정별 운전 인자 관리에 따른 경향분석 ․ 성능평가 및 총괄 공정 운영 상태 분석 ․ 관리 요원과 면담 결과를 토대로 운영 인력 및 관리 기구의
적정성 확인 ․ 유지보수의 적정성 및 운영비 파악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개선 대책 및 최적화 방안수립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문제점 도출 ․ 문제 요인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장․단기 개선 방안 제시 ․ 개략적 개선 비용 산출 시설관리 방안 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 사항 ․ 단위 시설별 적정 점검 방법 및 시설관리 방안 지도 ․ 시설 기자재의 관리 점검 및 운영관리 방법의 지도 등 기타 그 외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하수관로시설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구분 수행범위 내
용 현황조사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장 계획 등의 관련 계획 자료조사 ․ 하수관로 공사 설계․시공도서 및 하수관로 청소, 준설, 보수 등의 유지관리 자료조사 ․ 하수의 유하 계통 파악, 지역 특성 및 유량․수질 조사를 고려한 소유역 분할 현황조사 주2) ․ 자료조사 결과와 현황의 일치 여부 확인
- 하수도 대장도를 기초로 현황 일치 여부 샘플 조사 확인
- 과도한 오류 발생 시 지자체와 별도 협의 필요 ․ 상세 조사 구간 선정을 위한 현장 파악 ․ 유량․수질 조사 지점 현황파악(분류식 우수관로의 경우 침수 이력 현황 파악) 현상진단 주1) 유량 및
수질조사 주3) ․ 소유역 별 관로 끝단에서 유량․수질(BOD) 조사에 의한 하수 발생 특성 및 정량적인 관로 상태 진단 ․ 유량 조사
- 청천일 :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 강우일 :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 시 측정 ․ 수질(BOD)조사 : 유량 조사 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 (2시간 간격) 기준으로 조사
- 청천일 : 2일 이상 측정
- 강우일 : 1일 이상 측정 표본지역 상세조사 ․ 관로연장 대비 최소 10%에 대한 상세 조사로 정성적인 관로 상태 진단 ․ 관로 내부 조사에 의한 관로 불량도 진단
- 관로 내부 CCTV조사 주4) 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 이상은 육안 조사 가능. ․ 송연 조사 주5) 에 의한 오접 상황 진단 맨홀펌프 조사 ․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맨홀 구조물 육안 점검, 펌프 상태 진단 ․ 전기·계장설비 : 전원 및 통신설비 상태 점검 대책진단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수립 ․ 현황 조사 및 현상 진단 결과를 기초로 관로 상태 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대책 수립
- 관로 정비 필요 지역 판단
- 개략 사업비 추정 시설유지관리 방안수립 ․ 점검, 청소 주기 및 중점 관리사항 등 관로 유지관리 방안 제시 주1) 현상 진단 내용은 현장 여건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여 전체 비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현상 진단 대상 관로 선정 시 침수 취약지역 등을 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 주2) 관로 현황 조사 - 제출자료(대장도 및 조서)와 현장 상황 불일치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진단을 중지하고 신청기관에 하수관로 대장도 및 조서 재작성을 요청한다. - 하수관로 대장도 및 조서를 재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진단기간에서 제외한다. 주3) 유량 및 수질 조사 - 유량 및 수질 조사는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오수관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류식 우수관로 제외) - 유량 조사는 청천일 및 강우일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 유량 조사 기간 중 강우로 인해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일 측정이 포함 되어야 하며, 기상 상황에 대해 강우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진단기간을 연장 한다. (필요시 신청기관과 협의) - 수질 조사는 유량 조사 지점에 대하여 BOD 항목을 측정한다.(청천일 2일, 강우일 1일을 포함하여 총 3일 실시) - 수질 조사는 유량 조사 지점과 동일 지점에서 BOD 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불명수
유입이 의심될 경우 별도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BOD 측정으로 하수 유입 성상 판단 곤란 시 COD 측정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주4) 관로 내부 조사 - 관로 내부 조사는 CCTV 조사를 표준으로 하며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경우 육안 조사로 대체 한다. -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우수관로는 조사 물량을 20% 이상으로 한다. - 관로 내부 조사 결과 동공 등 지반침하 개연성이 확인된 구간에 대해서는
GPR, 시추공 및 내시경 등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즉시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보고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에서는 별도로 추가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주5) 송연 조사 - 기존 관로의 오접 여부 확인을 위한 연막 조사를 표준으로 한다. -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여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우수관로는 송연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1.5 과업 참가 자격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하수도법」제20조의2에 따라 기술 진단 전문 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공공하수도) 1.6 과업 기간 • 본 과업의 진단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 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한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 기간이 장기간 예상되며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제 2 장 과업의 수행
2.1 일반지침 2.2 공정계획 및 보고 2.3 보안관리 2.4 안전보건 관리 2.5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 2.6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제 2 장 과업의 수행 2.1 일반지침 가. 수급인은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①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경력확인서 첨부)
② 내역서 및 예정공정표
③ 보안각서 및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2)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개요 및 과업수행 방법
②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등
③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최상의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비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협의하여야하며, 감독원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처리대책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라.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에 의거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 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 및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의 과오나 조사 누락으로 인하여 하자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재시행하여야 하며, 성과에 대한 하자로 발생한 재정상 민․형사적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아. 감독관이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자.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이거나 준공이 된 후라도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 완료시까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2 공정계획 및 보고 가.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 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착수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중심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에 의하여 과업 수행 기간 중 중간 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 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계법령 및 관계지침과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과업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고서의 원고와 원도는 감독원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고, 최종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전에 관계서류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사.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아. 국내․외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에 적용하는 국내․외 특허등록 공법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특허
사용비 및 특허 사용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특허 사용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인 사항은 전액 수급인인 낙찰자가 부담하며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에서 공인한 신기술은 우선 채택하되 신기술, 선진국의 전문기술도입, 해외자료 수집 등의 필요가 있을시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보고 - 착수보고 : 착수 후 7일 이내 - 중간보고 : 공정 70%시(수시보고 발주처 요구시) - 최종보고 : 완료시 2.3 보안관리 가.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을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다.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2.4 안전보건관리 가.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과 세부내역은 [별표1]과 같다. 다. 수급인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영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마. 수급인은 맨홀 등 밀폐공간 내를 조사하기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후 안전한 환경에서 2인 1조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송기마스크 등의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고 구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5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나. 본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와 계획변경 등 감독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실제 조사된 하수관로 연장이 10%이상 증‧감 사항 발생시) 다. 관련기관 협의 미 완료시 라. 중대한 사항의 발생이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진단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시행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변경 할 수 있다.
1) 당 감독원의 과업범위 조정으로 추가 업무가 필요할시
2)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수량의 실제 차이가 있을 시 바.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6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본 과업기간은 120일로 과업예정공정은 아래와 같다. 구분 용역기간(120일) 비고 1 2 3 4 15 30 45 60 75 90 105 120 1. 기초자료 조사 2.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조사 3.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저하 요인 분석 4. 각 공정 상호간의 기능 검토 5. 조직 및 경제성분석을 통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6. 구체적인 시설개선 계획
7. 착수 및 중간, 준공 보고 8. 성과품 제작 및 납품 2.7 관련규정 준수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 표준메뉴얼(공공하수도 처리시설,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및 「하수도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령과 환경부 고시·훈령·지침 등 각종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
3.1 성과품의 소유 3.2 성과품의 종류 3.3 성과품의 작성규격 3.4 성과품의 납품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 3.1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영주시의 소유로 하고 발주청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청의 소유로 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2 성과품의 종류 가. 기술진단보고서
기술진단 보고서에는 기초조사사항, 현황조사 및 기술진단 사항, 개량기본계획,
사업집행계획수립,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 과업수행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나. 기술진단보고서(부록)
- 현장조사자료
- 분석자료, 수리, 용량검토 등 관련 계산서 3.3 성과품 작성규격 가. 보고서 등 성과품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한다. 도면 및 집계표 등은 A3크기 또는 글씨가 확인될 수 있는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나. 보고서 등 성과품은 문서 한글(보고서), 엑셀(대장) 등으로 작성하며, 도면은 Auto Cad file로 작성하고 별도 PDF 화일로 변환하여 작성해야 한다. 3.4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준공 전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중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시 수정, 보완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성과품은 아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의 종류 및 소요부수]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 기술 진단 보고서 7부 칼라 ∙ 기술 진단 보고서 부록(현장 조사 자료 등) 7부 칼라 ∙ 성과품 파일 USB(보고서, 도면, 현황, 사진 등) 3 set (한글·엑셀, CAD, PDF)
※ 모든 성과품은 전산자료로 별도 제출하고, 모델링을 수행한 기초 화일은 원본과 함께 발주처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