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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35978] 북향민 고령화에 따른 노후자금 마련 매칭적금 모델 개발 연구(재공고)

[용역] 발주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2727만원 입찰일시: 2026-05-27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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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북향민 고령화에 따른 노후자금 마련 매칭 적금 모델 개발 연구)_재공고.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26-56호

입찰 재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북향민 고령화에 따른 노후자금 마련 매칭적금 모델 개발 연구
□ 발주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6개월간
□ 사업금액: 금30,000,000원(부가세 포함)
* 과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
정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
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이용자 분배만 하는 기업의 참여 금지
※ 기타유의사항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
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방식 및 낙찰자결정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나라장터 전자입찰방식)
* 본 용역의 계약금액은 총액으로 제안하되, 계약금액 중 참가자 규모 및 운영실적에
연동되는 변동비는 실제 집행실적에 따라 사후정산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임.

□ 낙찰자 결정
○ 입찰참가 업체의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 등에 의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해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
경제부 계약예규 최근고시) 적용
○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4. 입찰 일정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 2026.06.02.(화) 14:00까지
□ 제 출 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주소 : (04168)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5층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안전경영부 최은혜 ☎ 02-3215-5866)
□ 제출방법 : 가격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방식, 제안서는 방문 제출
○ 우편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점심시간 12:00~13:00, 10:00~18:00 업무시간 외 접수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명함 제출)이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도장 및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소정 양식)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1부(공고일 이후 출력본)
○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이상, 필수제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최근 3개월 이내) 1부
○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용역 실적증명원(원본)
○ 평가위원 추첨번호 1부
○ 산출내역서 1부 (밀봉하여 제출)
○ 제안서‧발표자료 각 12부 및 USB(제안서 내용 및 발표자료 저장) 1매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
□ 작성방법 : 제안서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보증금의 재단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법률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되는 입찰보증증권을 입찰참가서류와
함께 제출.
※ 입찰보증증권 보증기간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 제출 마감일 다음 날부터 최소 30일 이상

  •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3항, 4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 대상인 경우 입찰보증
금 지급각서 제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
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입찰자가 입찰서 유효기간 내에 입찰을 철회하거나 또는 입찰보증금 미납부 시
부적격업체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외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재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
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용역은 우리 재단의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으로서, 용역대상자로 선정
된 업체는 별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
하고,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8. 근로자 권리보호 등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용역은 우리 재단의 근로자 권리보호 등 이행 서약제 대상 용역으로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
보호 등 이행서약서」(붙임1)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등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단,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
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단, 계
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입찰자 유의사항
□ 제안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
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
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는 입찰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별첨으로 제출하
고,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으로 확인 날인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세부내용은 관계법령에 따
라 공개함
□ 입찰문의는 안전경영부(담당: 최은혜 02-3215-5866), 사업관련 문의는
전략기획실(담당: 김민희 02-3215-5854)로 문의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20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재무관 [붙임1] 근로자 권리보호 등 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등 이행서약서
당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시행하는 ⌜
(용역명)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
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력·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
의 이유로 고용상 일체의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
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
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
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
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
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노동 3 권을 보장하고 ,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
법」과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와 환경권 보장 및 소비
자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귀중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귀 재단에서 시행하는 「

(용역명) 」계약과 관련하여 산업재

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
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00. 00.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귀중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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