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북부수협 공고 제202601424-1호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수산물 산지위판장 시설개선사업 스카이어닝 설치 공사(전기)
- 공 사 구 분: 전기공사[업종코드 : 0037]
- 공 사 유 형: 신설공사
- 공사예정금액 (기초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구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기타비용 금액(원) 29,996,499 2,999,649 - - - 구분 공사예정금액 총공사비 금액(원) 32,996,148 32,996,148
※ 입찰(견적제출)가격 평점산식 A값: 838,599원
※ 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기 초 금 액: 금32,996,148원
- 사 업 개 요: 스카이 어닝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세부사항은 도면 및 시방서 등 참조)
- 공 사 장 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해안서로 850(경인북부수협 수산물 위판장)
-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40일 까지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05.15.(목)15:00부터 ∼ 2026.05.22.(금) 13:00까지
변경공고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05.21.(목)10:00부터 ~ 2026.05.28.(목)10:00까지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관련 설계도면 및 시방서 첨부로 인해 변경 공고함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5. 28.(목) 11:00 경인북부수협 입찰집행관 PC
4. 입찰서류 제출
① 제출기한 : 2026년 05월 26일(화) 15:00까지
②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인감증명서상 인감날인) 나. 입찰보증금(서) 다. 당해 공사업등록증 및 수첩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원본) 1부(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바. 인감증명서(원본) 및 사용인감계 각1부
사. 국세.지방세 납부완납증명서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본)
아. 4대보험 완납증명서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본)
자. 경영상태확인원 (2024년 12월말 기준 재무재표)
차. 실적증명원(3년 전기협회 발행분), 건축물대장 1부
③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사본 제출 시‘원본대조필’표시 후 인감 날인,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입찰서류 제출
- 서류제출마감일: 2026. 5. 26.(화) 15:00까지
- 제 출 처: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032-933-3401(내선번호112))
(주소 :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83, 2F 총무팀)
-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서류제출마감일 이내에 도달분에 한함)
※ 우편 제출시 도달 여부 확인 필수
- 기한 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부적격업체
(서류 미제출)로 제외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입찰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강화군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➁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6. 견적제출 유의사항: 총액계약, 지정정보처리방식를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 경인북부수협과 수의계약이 불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
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견적 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
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참가 등록 시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 보증기간은 입찰일 전일부터 30일
이후 이어야 합니다.
현금 납부시 : 2060-0098-8109(예금주: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
나.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합니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 체결 후 즉시 반환합니다.
다.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지방계약 법』제12조(입찰보증금),『같은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에 귀속합니다.
9. 선금 신청
가. 본 공사의 선금 신청 및 수령은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통한 전자 청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나라장터상에서 선금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자보증서(선금지급보증서)
를 연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 청구가 불가능하거나 발주기관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프라인 서류를 병
행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낙찰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
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계약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최근 1개월 이내 신용평가,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채권 압류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 등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 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
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 낙찰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의해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아. 보증기간
1) 선금에 대한 보증 ․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2)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 보증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 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붙임5】청렴서약제 이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보험료 등 사후 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07.08.시행)의 규정에 따라 투찰금액산출 및 내역서 등 제출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에 따라 발
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원) 451,761 341,911 0 44,927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A값) 금액(원) 0 - - 838,599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
해 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
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4】「안전관
리계획서」,「교육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내역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확인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함)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등) 및 노무비 지급내역(이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노무비 구분관리제는 공사기간인 30일 미만일 경우 제외 합니다.
라. 장비·자재 사용 및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 우선 사용 권장
- 하도급체결 시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하도급 가능 업종인 경우)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기타 문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조달전자 콜센터(☎1588-0800)
나. 공사 및 입찰 ,계약체결 문의사항
: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 총무팀 (☎032-933-3401(내선번호11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5. 21.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직인생략) 【붙임1】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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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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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대표사:
(인)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붙임4】 안전관리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안전관리계획 가. 목적 1) 무사고달성
2) 모든 작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안전 활동 강화
3) 전 직원 및 작업종사원의 안전수칙 이행 철저
나. 작업장안전관리 조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필수기재) 안전보건협의체 기계장비관리자 안전교육담당자 다. 일반 안전 대책
1) 산재보험 가입 후 산재병원을 지정하고 작업현장에 비상약품을 준비한다.
2) 작업현장 설비에 대한 안전을 점검하고 검토 시정한다.
3) 작업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심신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만족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업을 금지 시킨다.
4) 휴전작업은 필히 검전 및 접지를 시행하고 확인 후 작업한다.
5) 작업자에게 확실한 작업지시를 하고 지시내용 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6) 작업자 이외에는 작업장을 임의로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한다.
7) 작업장 내의 위해개소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8) 현장대리인 및 안전 담당원은 현장에 상주하여 작업공정, 인원관리 등 제반안전관리를 수행한다.
9) 작업전에 작업현장을 답사하여 위해요인을 사전 적출하여 제거한다.
10) 일일안전일지,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여 안전관리 활동을 관리한다.
11) 휴전작업시의 안전작업은 한전 휴전작업 및 안전수칙에 의해 시행된다.
12) 안전관리비는 노동부고시에 의거 사용하고 반드시 사용내역서 및 근거서류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한다.
라. 안전관리교육계획 구 분 대 상 교육 담당자 교 육 계 획 교육내용 일일 주간 월간 년간 준공시 수 시 교 육 위험작업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 담당자 1시간이상(원인발생시) 1. 유해위험작업 (해당작업의안전수칙등) 안전순찰 및 현장계도 일일 안전 담당자 매일 수시 1. 각공종별 작업장내불안전 상태 점검 및 시정조치 작업 전교육 공종별작업자별로 공종별 안전 담당자 매일 작업전 1.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안전 체조 실시 보호구착용 상태 및 건강상태 확인 작업후교육 공종별작업자별로 공종별 안전 담당자 매일 작업후 확인 및 정리정돈 명일 작업사항 논의 5. 기 타 사 항
가. 작업공종표를 현장사무실에 부착하고 진행사항을 점검, 적기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한다.
나. 작업내용이 간단하여도 검사 및 안전수칙 이행에 철저를 기한다.
상
호:
(인)
재해방지책임자: 현장대리인: 【붙임5】 청렴서약제 이행각서
당사는 청렴서약제 시행에 적극 동참하고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에서 발주하는 계약건(계약명 :
)에 대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다음 내용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사업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의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위 사업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 등에게 직․간접적 사례·증여·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5. 위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청렴서약제 특수조건(안)
제1조(목적) 이 청렴서약제 특수조건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을 높이기 위하여 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서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서약서 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련 담당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담합 등의 불공정행위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특정행위 금지 등 청렴서약서 이행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불공정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관련 담당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월이상 2년미만 동안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 및 계약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의 해지 등)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 감독 및 검사 관련 담당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금품·향응 등을 제공으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進度),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련 담당자 등에게 뇌물 및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계약일자 기재(착수일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