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북부수협 공고 제202601424-호 수산물 산지위판장 시설개선사업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수산물 산지위판장 시설개선사업(스카이어닝 설치 공사)
나.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해안서로 850(경인북부수협 수산물 위판장)
다. 공사내용 : 스카이어닝 설치(세부사항은 도면 및 시방서 참조)
라. 공사구분 : 종합공사(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업종코드 :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마. 기초금액 : 금 301,499,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구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기타비용 금액(원) 274,090,000 27,409,000 - - - 구분 공사예정금액 총공사비 금액(원) 301,499,000 301,499,000 바.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일 까지
사.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름.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강화군), 경쟁입찰, 최저가낙찰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일정(업종제한 나라장터 전산 변경으로 인하여 개찰일 연장)
구 분 현장 설명회 입찰서류 접수마감 전자입찰 개시 변경 공고일 전자입찰 마감 개찰일시 일 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 2026.06.01. (월) 10:00 2026.05.15.(목) 10:00부터 2026.05.21. (목) 10:00부터 2026.06.01. (월) 10:00까지 2026.06.01. (월) 11:00 장 소 국가종합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자 PC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
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나.『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에 의한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
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위치한 업체이여야 한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또는 파산, 회생절차, 워크아웃 중(신청을 포함한다)에 있는
업체와 수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8항,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2】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참가 등록 시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 보증기간은 입찰일 전일부터 30일
이후 이어야 합니다.
현금 납부시 : 2060-0098-8109(예금주: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
나.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합니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 체결 후 즉시 반환합니다.
다.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지방계약
법』제12조(입찰보증금),『같은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에 귀속합니다.
7. 입찰서류 제출
① 제출기한 : 2026년 05월 26일(화) 15:00까지
②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인감증명서상 인감날인) 나. 입찰보증금(서) 다. 당해 공사업등록증 및 수첩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원본) 1부(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바. 인감증명서(원본) 및 사용인감계 각1부
사. 국세.지방세 납부완납증명서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본)
아. 4대보험 완납증명서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본)
자. 경영상태확인원 (2024년 12월말 기준 재무재표)
차. 실적증명원(발주처 또는 건설협회 발행분), 건축물대장 1부
③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사본 제출 시‘원본대조필’표시 후 인감 날인,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입찰서류 제출
- 서류제출마감일: 2026. 5. 26.(화) 15:00까지
- 제 출 처: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032-933-3401(내선번호112))
(주소 :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83, 2F 총무팀)
-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서류제출마감일 이내에 도달분에 한함)
※ 우편 제출시 도달 여부 확인 필수
- 기한 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부적격업체
(서류 미제출)로 제외합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계약법 시행
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
종 및 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다.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
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 및 추가 보완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
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지방계약법』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됩니다. *순공사원가 : 263,202,744원 9.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
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이행각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붙임5】청렴서약제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고 예정가격 작성(산출내역서 포함) 및 착공내역서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구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원) 1,977,072 1,496,331 957,319 196,617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A값) 금액(원) 6,101,485 - - 10,728,824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의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
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
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
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
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
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는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전자대금시
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사용 문의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결제계좌를 등록하고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
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
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
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노무비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의무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대상으로,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총 노무비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표
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
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
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
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지 않
을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
해 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
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4】「안전관
리계획서」,「교육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선금 신청
가. 본 공사의 선금 신청 및 수령은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통한 전자 청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나라장터상에서 선금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자보증서(선금지급보증서)
를 연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 청구가 불가능하거나 발주기관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프라인 서류를 병
행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낙찰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
다. 다만, 원활한 계약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최근 1개월 이내 신용평가,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채권 압류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 등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 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
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 낙찰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의해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보증기간
1) 선금에 대한 보증 ․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2)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 사항
가.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
약보증금은 수협에 귀속 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
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은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정정공고” 게재합니다.
바. 본 공고문의 전문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경로를 통하여 전송받
거나 열람한 내용이 본 공고와 상이한 경우, 수협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 본 공고에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아. 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필히 확인 후 입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 후 이의제기는 받지 않습니다.
자.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19. 기타 문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조달전자 콜센터(☎1588-0800)
나. 공사 및 입찰, 계약체결 문의사항
: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 총무팀 (☎032-933-3401(내선번호112))
2026년 5월 21일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직인생략) 【붙임1】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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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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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대표사:
(인)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붙임4】 안전관리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안전관리계획 가. 목적 1) 무사고달성
2) 모든 작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안전 활동 강화
3) 전 직원 및 작업종사원의 안전수칙 이행 철저
나. 작업장안전관리 조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필수기재) 안전보건협의체 기계장비관리자 안전교육담당자 다. 일반 안전 대책
1) 산재보험 가입 후 산재병원을 지정하고 작업현장에 비상약품을 준비한다.
2) 작업현장 설비에 대한 안전을 점검하고 검토 시정한다.
3) 작업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심신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만족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업을 금지 시킨다.
4) 휴전작업은 필히 검전 및 접지를 시행하고 확인 후 작업한다.
5) 작업자에게 확실한 작업지시를 하고 지시내용 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6) 작업자 이외에는 작업장을 임의로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한다.
7) 작업장 내의 위해개소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8) 현장대리인 및 안전 담당원은 현장에 상주하여 작업공정, 인원관리 등 제반안전관리를 수행한다.
9) 작업전에 작업현장을 답사하여 위해요인을 사전 적출하여 제거한다.
10) 일일안전일지,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여 안전관리 활동을 관리한다.
11) 휴전작업시의 안전작업은 한전 휴전작업 및 안전수칙에 의해 시행된다.
12) 안전관리비는 노동부고시에 의거 사용하고 반드시 사용내역서 및 근거서류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한다.
라. 안전관리교육계획 구 분 대 상 교육 담당자 교 육 계 획 교육내용 일일 주간 월간 년간 준공시 수 시 교 육 위험작업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 담당자 1시간이상(원인발생시) 1. 유해위험작업 (해당작업의안전수칙등) 안전순찰 및 현장계도 일일 안전 담당자 매일 수시 1. 각공종별 작업장내불안전 상태 점검 및 시정조치 작업 전교육 공종별작업자별로 공종별 안전 담당자 매일 작업전 1.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안전 체조 실시 보호구착용 상태 및 건강상태 확인 작업후교육 공종별작업자별로 공종별 안전 담당자 매일 작업후 확인 및 정리정돈 명일 작업사항 논의 5. 기 타 사 항
가. 작업공종표를 현장사무실에 부착하고 진행사항을 점검, 적기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한다.
나. 작업내용이 간단하여도 검사 및 안전수칙 이행에 철저를 기한다.
상
호:
(인)
재해방지책임자: 현장대리인: 【붙임5】 청렴서약제 이행각서
당사는 청렴서약제 시행에 적극 동참하고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에서 발주하는 계약건(계약명 :
)에 대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다음 내용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사업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의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위 사업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 등에게 직․간접적 사례·증여·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5. 위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청렴서약제 특수조건(안)
제1조(목적) 이 청렴서약제 특수조건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을 높이기 위하여 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서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서약서 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련 담당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담합 등의 불공정행위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특정행위 금지 등 청렴서약서 이행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불공정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관련 담당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월이상 2년미만 동안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 및 계약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의 해지 등)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 감독 및 검사 관련 담당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금품·향응 등을 제공으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進度),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련 담당자 등에게 뇌물 및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계약일자 기재(착수일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