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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36162]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확대사업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4.9억원 입찰일시: 2026-05-29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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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 2026-1501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확대 용역
②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③ 사업예산 : 금534,000,000원(부가세 포함)
④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⑤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함
⑥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직접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일시 : 2026. 06. 02.(화) 10:00∼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신호운영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⑦ 입찰참가등록(G2B 전자등록) 및 가격투찰
◦ 일시 : 2026. 05. 29.(금) 10:00 ~ 2026. 06. 02.(화) 16:00
※ 입찰참가등록은 G2B(나라장터)를 이용하며 G2B(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입찰참가가 무효화되므로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참가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등록 : 가격투찰 마감일 전일 18시)
※ 가격입찰서에 작성한 투찰금액과 G2B를 통해 투찰한 금액이 불일치할 경우 입찰참가가 무효화되므로 금액이 일치하도록 주의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 한 자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 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 한 업체
④ 조 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참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⑤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가 불가
⑥ 공 동계약
◦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마감일시 전일 18:00)
◦ 공동수급체는 대표자 포함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⑦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⑧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9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과 관련하여 계약시 [별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사업자 선정방법
①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②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아래 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44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낙찰자 결정방법
①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 입찰참가등록 마감 후 추후 통보
② 발표시간 : 업체별 15분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원칙)
③ 발표순서 : 평가당일 추첨
※ 제안서 평가는 각종 관련규정(기준)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제안서 평가위원회”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및 “서울특별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하여 수행함
※ 제안서는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의 발표가 불가능한 경우 제안서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별도로 명기하고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32조에 따라 서류만으로 평가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함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교통운영과 방문제출)

① 입찰참고 공문(대표자 인감 날인) 1부
② 기술제안서(제안요약 포함) 및 내용이 담긴 USB 1식
◦ 제안서 및 요약서 원본1부, 제안서 및 요약서 평가본 9부(총10부)
※ 발표 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평가본 및 발표자료는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로고, 대표자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 원본 및 평가본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로 제출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 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 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③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봉합 날인) 각 1부
④ 기타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식 및 평가기준 참고)
◦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준공된 실적에 한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까지 평가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 참여인력 이력사항 증빙서류
◦ 안전보건 확보의무 관련 증빙서류 등
⑤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1부
⑥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 증명서 각 1부.
⑦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각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등본) ※ 인감 지참(사용인감 지참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⑧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각1부
⑨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제출 시) 각1부
⑩ 공동수급체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1부
◦ 구성원별 위 ④~⑨의 서류 각1부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은 무효처리 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 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입찰시 각각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도급자의 제안가격 대비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1호)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하도급비율을 명시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안서 제출시 명시하지 않은 하도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④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용역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⑤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www.seoul.go.kr ) 및 나라장터( www.g2b.go.kr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⑥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고,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⑦
기타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재무과 (담당 : 김규동, 02-2133-3253) 으 로,
제안서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담당 : 배정석, 02-2133-24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21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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