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및 회계부정 제재 강화 -
✓ 포상금 지급상한(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 전면 폐지 등 제도 개선
✓ 회계부정 장기간 지속시 과징금 가중 등 회계부정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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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 및「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개정안이 5.20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1.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는 지난 2.25일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포상금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번 시행령 개정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상한(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4조제8항,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하위 규정인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포상규정*도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정비될 예정이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❶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비례'하여 포상금 지급(2.25일 발표사항)
지급상한 폐지에 맞춰 기존의 복잡한 포상금 산정방식을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비례(최대 30%까지)하여 지급*'하는 명료한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규모가 큰 불공정거래·회계부정일수록 획기적으로 포상금이 증가하는 등 신고자에게 결정적인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부당이득 등의 30%(기준금액)' × '신고자의 적발·제재 기여율(백분율 계산)'
❷ 관계기관 간 신고정보 공유 등 협력 강화(2.25일 발표사항)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신고·접수한 경우에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이첩 또는 공유하여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위 내용에 더해, 국무회의(3.10일)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추가적인 개선사항(이하 ③~⑤)을 발굴, 규정 개정안에 포함하였다.
❸ 신고자가 가담자인 경우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추가 개선사항)
기존에는 가담자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었으나, 신고를 한 가담자가 타인에게 범죄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5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일정부분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내부정보 보유자의 적극적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❹ 포상금 선지급 제도 운영(추가 개선사항)
포상금은 과징금 등이 확정적으로 '납입'(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송 등으로 제재 이후 과징금 등의 국고 납입이 지연되거나, 납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과징금 부과'결정' 시점에 포상금 지급예정액 일부(10%, 상한 1억원)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❺ 몰수·추징된 원금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추가 개선사항)
불공정거래 행위 중 시세조종※에 사용된 원금이 몰수·추징된 경우에도 그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몰수·추징된 원금×30%×신고자의 기여율)
※ 시세조종 이외에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원금이 몰수·추징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내 추진할 계획
2. 회계부정 제재 강화* * 외부감사법 시행령 [별표1] ❶ 회계부정 장기간 지속시 과징금 가중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한다.
회계부정 과징금 도입(ʼ17년 외부감사법 개정) 이후 과징금이 지나치게 과중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만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위반동기별(고의·중과실)로 위반한 사업연도의 수를 감안하여 매년 20% ~ 30% 가중한다. 다만, 가중 수준은 사업연도별 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한다.
❷ 회계부정 실질책임자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
회계위반의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재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회사로부터 받은 금전적 보상을 기준금액으로 하는 만큼, 사실상 분식회계를 주도·지시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이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나 배당 등 금전적 보상을 받지는 않았다면 해당 개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등
(상법 §401의2①)
앞으로는 회사로부터 받은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와 계열회사(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회사 집단)로부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회계부정에 가담했으나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저 기준금액(1억원)을 적용한다.
3. 향후 계획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5.26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불공정거래 포상규정 및 회계부정 포상규정도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동시에 시행된다.
금번 제도개선이 위법행위의 조기 적발 및 신속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