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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35690] 2026년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 용역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 추정가격: 3284만원 입찰일시: 2026-05-22 10:00
#용역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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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_입찰공고문(2026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 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고 제2026-004호

2026년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 용역 입찰 공고 2026. 5. 21.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 2026년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 용역

보험기간 : 2026. 6. 5. 24:00 ~ 2027. 6. 5. 24:00 (1년)

용역내용 :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

용역범위 : 28대(자동차보험 가입대상 차량현황 및 공고내역서 참조)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총액), 전자입찰, 적격심사

기초금액 : 금32,843,600원(부가가치세 면세)

※ 본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으로, 해당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및 제출마감 : 2026. 5. 21.(목) ~ 2026. 5. 29.(금) 10:00

입찰개시일시 : 2026. 5. 22.(금) 10:00

입찰마감일시 : 2026. 5. 29.(금) 10:00

개찰일시 : 2026. 5. 29.(금) 11:00

※ 투찰업체 전부 낙찰하한선 미달,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시 입찰 마감일 17:00 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별도 안내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결과 확인 및 재입찰 참여 여부는 업체 측의 책임사항입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나.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업종코드 : 3828〕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보험회사별(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1개 조직만 입찰 가능(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보험금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이어야 함.

다.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 종합감사 결과 문책경고 중이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00까지 직접방문 또는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제출

  • 제출기한 : 2026. 5. 28.(목) 18:00까지
  • 제출서류 : 지급여력비율 확인서 1부. ※ 경영개선통과안(경영개선 명령 해당 업체에 한함) 1부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시고, 접수 여부는 반드시 유선(☎ 063-861-9714)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있음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마.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토요일, 공휴일 등 휴무일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불가하니 유의바람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사. 특정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여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 다수 대표자 보유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필요

아.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가

자. 상기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하여 참여 가능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름.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3.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함.

나. 낙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을 취소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인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송신함』 등에서 입찰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시기 바람.

라.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해당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르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되며,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선정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해당 기준 및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라. 본 입찰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보험용역 적격심사 : 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따라 심사하며,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는 85점으로 함.

마. 낙찰하한율은 47.995%이며,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므로 관련 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람.

바.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7. 입찰정보제공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공고내용 중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재단의 해석에 따름.

다. 계약체결은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인지세법에 따라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여야 함(나라장터 계약 시 전자수입인지 바로구매 기능 이용)

라. 계약자는 2천만원 이상의 대금 청구 시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마. 본 용역(계약)은 채권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되므로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음.

바.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사.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아. 입찰 참가에 따른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자. 개찰 결과 및 낙찰자 선정 결과는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함.

차. 선정된 보험사(업체)는 2026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 계약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발주기관인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카.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경영지원실에 전화(063-861-9714), 팩스(063-842-2152), 메일([email protected])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파. 입찰 관련 사항 문의처 :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경영지원실(☎ 063-861-9714)

2026년 5월 21일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재무관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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