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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03952] 신월1-13-3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4.4억원 입찰일시: 2026-06-29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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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입찰공고 제2026-91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후 가격입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시행하는『신월1-13-3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1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분임)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신월1-13-3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치수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서울시 양천구 목1동, 신정2·6동 일원

2) 용역기간(장기계속사업)

  • 총차 : 착수일로부터 540일(국·공휴일 포함)
  • 1차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3) 과업내용
가) 현장조사
  • 맨홀조사 24.0㎞, 노선측량 13.2㎞, 토질조사 3공, 유량조사 5개소 등

나) 기본 및 실시설계
  • 오수 및 우수의 수집 및 이송시스템 개선된 합류식 관로설계
  • 유량, 수질 등 하수관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하수관로 악취저감 계획 등

4) 과업의 범위 : 과업내용서 참조
라. 용역금액 : 금1,584,000,000원(총차) (부가세 포함)
  • 1차 : 금700,000,000원 / 2차 : 금884,000,000원

마. 입찰 및 계약방식
  • 본 입찰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방식의 경쟁입찰(총차), 장기

계속계약 용역입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입찰참가자격이 부여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2. 입찰참가 자격 및 사전심사(PQ) 신청자격
※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까지 사업수행
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 통보된 업체만 가격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설계분야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환경부문(수질관리), 전기부문(전기설비 또는 전기
전자응용)분야의 엔지니어링 업체등록을 필하고 해당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수자원
개발, 구조, 토질·지질), 환경부문(수질관리), 전기부문(발송배전 또는
전기응용)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다. 측량조사분야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측지측량업(허용 :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
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지질조사분야
1) 지질조사 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
께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도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하며,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함
1)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함
2)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
구분

합계 설계분야 측량분야 지질조사분야 분담율(%) 100.00 88.70 7.65 3.65

다.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합산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함
라.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함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
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게 됩니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우편, 택배, 팩스, e-mail 등 접수 불가)
가. 용역과업 설명 : 과업내용서 및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문의처: 치수과 조은애(02-2620-3663)]
1) 일

시 : 2026. 6. 1.(월) 10:00 ~ 17:00

2) 장

소 : 서울시 양천구청 치수과(본관3층, 방문접수)

3) 제출서류 ※ 작성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참고
가) 대표 용역업체 참가 공문 1부
나) 용역참여 신청서 1부
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각 1부
라)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사무소, 측량업 등의 신고필증(면허증) 및 수첩사본
각 1부(원본대조 필 사용인감 날인)
마) 공동수급협정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
인감계,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 및 USB 각 1부(참여업체명 모두 표기)
사) 업무중복도 산정결과 및 근거자료 1부
아)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6부(참여업체명 모두 표기)
자) 사업수행실적 자기평가서 1부
4)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로 한다.
다. 유의사항
1) 평가 자료는 우리 구에서 정한 작성안내서 및 작성지침에 의거 반드시 작성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4)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6)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본 용역 수급업체와 계열사인
전문회사는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연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5. 입찰참가업체 선정
가. 입찰참가자격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 시행령」제13조 및 4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2(기본계획·
기본설계·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신월1-13-3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에 의함
2) 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한다. 다만,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가 15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수행실적
60점 이상인 모든 참여업체에게 가격입찰 자격을 부여하고,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가 15개사 미만인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 중 득점 순으로 15위까지 가격 입찰 자격을 부여합니다.
나. 평가결과 이의 신청
1) 기 간 : 평가결과 통보일[2026.6.22.(월) 예정]로부터 3일간
2) 방 법 : 공문으로 작성한 이의신청서 스캔본을 이메일로 제출
[[email protected], 반드시 유선(02-2620-3663, 조은애) 확인]
다. 가격입찰 대상자 통보 : 2026. 6. 26.(금) 예정

  • 선정된 입찰 참가자격자에 한하여 유선으로 개별통보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
6. 입찰서 제출(전자입찰: 나라장터)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참가적격자 통보를 받은
업체만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29.(월) 10:00 ~ 2026. 7. 3.(금) 10:00

※ 가격입찰은 우리 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전자문서) 제출 마감일시: 2026. 7. 2.(목) 18:00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수기 제출 후 가격입찰 시 전자문서로도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 내용과 동일해야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 개찰일시: 2026. 7. 3.(금) 11:00
사. 개찰장소: 양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합니다.
종합평점

배점한도(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65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1)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
2)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3) 경영상태 평가는 PQ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
4)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로 모두 평가합니다.

다. 선순위 입찰자가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경우 또는 적격심사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도 등의 사유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마. 기타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의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구금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양식에 포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의 25/1000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의
입찰유의서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규정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시 양천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관리비 사후정산 안내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안전관리비(1,840,609원)를 계약 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준공검사 시 사용내역서, 관련 지출증빙자료 등을 제출하고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14.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
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
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
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
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
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
(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
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우리 구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
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
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 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와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 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 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 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

· · · ·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과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
다고 하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
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
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
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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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
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
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
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 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
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
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
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
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
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
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
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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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
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
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
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
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
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
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
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 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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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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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 유의사항
가. 접수(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 자료는 우리 구에서 교부한 서식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 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됩니다.
라. 여기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릅니다.
마. 입찰과 관련된 각종 규정 및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 보충 정보제공
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안내 : 조달서비스센터 (☎ 1588-0800)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치수과 (☎ 02-2620-3663)
다. 계

약 및 입 찰 : 재무과 (☎ 02-2620-322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21.
서울특별시 양천구(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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