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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36941] 만석119안전센터 재건축 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계약방법: 지명경쟁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추정가격: 400만원 입찰일시: 2026-05-22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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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 1222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만석119안전센터 재건축 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가. 공 사 명 만석119안전센터 재건축 공사 나. 설 계 자 ㈜건축사사무소 공간공감(대표 김대익) 다. 시 공 사 다성건설 주식회사(대표 이재경) 라. 사업규모 ○ 위치: 인천광역시 동구 제물량로 396 ○ 규모: 연면적 885.25㎡, 지상 4층

○ 공사기간: 2026. 5. 11. ~ 2027. 5. 10.

마. 안전점검비용

금4,000,000원(VAT 별도), 정기안전점검 2회

바. 기초금액 금4,400,000원(VAT 포함) 2. 안전점검 수행예정표 가. 점검종류 점검 구분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횟수 비 고

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 동바리 사용 건설공사

1회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2회 정기점검 2회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완료 시

나.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에 따라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44호(2026. 1. 7.)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 “건축” 분야 업체(11개 업체)

나. 공고일 기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기준 유지 업체만 가능 합니다.

다. 공고일 기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신청할 경우 또는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됩니다.

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 일부개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설계·시공 또는 건설 사업관리 용역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됩니다.

4. 수행기관 지정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가. 수행기관 지정방법

1)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중 입찰에 응한 자의 입찰가격만을 평가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2)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3)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개사 이상일 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4) 단독입찰의 경우에도 해당 입찰참가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5) 참가자 전원이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입찰참가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나. 세부평가기준 5. 입찰서 제출

구
분

심사항목 심사방법 1억원 미만의 안전점검 (낙찰하한율 87.745%) 수행능력 - 입찰가격 100점 나라장터 가격순위

가. 접수기간 : 2026. 5. 22.(금) 10:00 ~ 2026. 5. 27.(수) 10:00

나. 접수방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c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 2026. 5. 27.(수) 11:00 이후 인천소방본부 입찰집행관 PC

라. 개찰결과에 대한 별도 통보는 없으며 나라장터시스템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6. 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 개찰일시 이후 7일 이내에 서류 제출

※ 방문 접수 “도착분”에 한하여 서류 제출을 인정합니다.

나. 제출장소 : 인천소방본부 복지회계과(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로 190, 3층)

다. 제출서류목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서식 1】

2) 서약서【서식 2】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1부 7.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지정신청서 및 서류의 내용 등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후 계약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해당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가 진행하며 안전점검 과업 범위는 공사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 건설공사 시공사 및 인천소방본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사. 본 공고문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소방본부 복지회계과 소방청사팀(032-870-335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처

○ 사업문의에 관한 사항 : 인천소방본부 소방청사팀 ( 032-870-3353)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인천소방본부 회계장비팀 (032-870-303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의 내용상 문의 사항 및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개찰 전 상기 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공직자부조리신고 Help Line) 또는 전화(032-440-316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5. 21.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분임재무관 【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1. 공 사 명 2. 시 공 사 3. 발 주 자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5. 공사개요 현장주소 공사기간 공사내용 6.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7. 안전점검 내용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인 상 호 (법인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

번
호

소재지 전화번호 직무분야

건축분야 [
] 토목분야 [
] 종합분야 [
]

등록번호 자격번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위 건설공사의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사업자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서약서 1부 [서식2] 수수료 없음 【서식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 - 1222호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서류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같은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으며,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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