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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37210] 삼척 연안 물리 특성 조사

[용역] 발주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측량업(기타-연안조사측량업) 추정가격: 4091만원 입찰일시: 2026-06-01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측량업(기타-연안조사측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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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3. 제안요청서_삼척연안물리특성조사용역_수정3.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삼척 연안 물리 특성 조사 용역 제안요청서 2026. 4. 사업담당 해저지질연구센터 과제책임자 이호준 042-868-3289 과제실무 정은지 042-868-3198 계약담당 공병채(구매자산실) 042-868-3755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삼척 연안 물리 특성 조사 용역

총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

총 사업금액 : 45,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진방식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 기술평가 (80%) / 가격평가 (20%)

가. 과업목적 ◦삼척 연안지역의 해양 물리 특성 관측 나. 과업내용 구 분 조사 항목 범 위 비 고 1.해양 측량 1.해빈단면 50m 간격 16 측선 파랑관측 전 · 후 2회 2.해안선 800m 3.무인항공(드론) 촬영 해안선 범위 내 4.3D 스캐너 조사 해안선 범위 내 5.수심측량(싱글빔) 500,000㎡(20m pitch) 2.해양 물리 1.파랑관측 1정점 15일 관측 2.연속부유사 1정점 15일 관측 3.해빈류 2정점 4.소류사 2정점 5.해저질 6정점 3.수치모형 실험 1.파랑변형 수치모형실험 1계절 대표 파랑 산출 2.해빈류 수치모형실험 1계절 해빈류 특성 모의 3.표사이동 수치모형실험 1계절 표사이동 모의 1. 해양 측량 ○ 해빈단면 및 해안선 조사

(1) 해빈단면 및 해안선조사는 파랑관측 전·후에 총 2회를 조사하고 수치모형실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 해빈단면조사는 해안선을 따라 약 50m 간격으로 기준점(시점)으로부터 DL.±0.00m까지 조사하여야 한다.

(3) 해안선조사의 과업 범위는 해안선을 따라 평균해면에서 약최저저조위면 주변을 조사하여 평균해면 또는 약최저저조위 상 해안선의 표현이 가능하도록 조사한다.

(4) 해빈단면 및 해안선조사는 공인된 기간에서 1등급의 성능검사를 받은 GPS를 사용하여야 한다.

(5) 해안선에 대한 조사결과를 Auto Cad를 이용하여 변화량을 수치화하고 기존 모니터링자료와 비교, 분석하며 침·퇴적선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한다.

(6) 해당 과업구역의 기존 조사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정리하며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무인항공(드론)

(1) 무인항공(드론) 촬영을 수행하려는 사업자 및 조종자는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무인항공(드론) 비행장치는 계획한 노선에 따라 안전한 이·착륙과 자동운항 또는 반자동 운항이 가능하여야 한다.

(3) 무인항공(드론) 비행장치는 기체의 이상 발생 등 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 자동으로 귀환할 수 있어야 하며, 운항 중 기체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4) 무인항공(드론) 촬영은 과업 범위 내 해안선의 변화 및 해안가의 인위적·자연적 변화 상황에 대하여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촬영하며, 파랑관측 전·후에 총 2회를 실시하여 변화 양상을 파악한다.

(5) 촬영 시 중복도는 촬영 진행방향으로 60%이상, 인접코스 간에는 60%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지형의 기복이 크거나 구조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중복도를 높여 촬영하여야 한다.

(6) 촬영 대상면적, 촬영고도, 중복도, 비행코스 및 카메라의 기본정보를 무인항공(드론) 전용 촬영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이론적인 지상 표본거리, 촬영 소요시간, 사진 매수 등의 정보를 확인한다.

(7) 촬영된 사진은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생성 방식으로 정사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접 정사영상과 밝기 값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3D 스캐너 조사

(1) 3D 스캐너 조사는 과업 범위 내 상부 해빈의 정확한 물량 산출을 위하여 수행하며 감독자와 상의하여 상부 해빈 내 적절한 범위를 설정하고 파랑관측 전·후에 총 2회를 조사하며 침·퇴적 분석을 수행한다.

(2) 3D 스캐너 조사 시 기준점은 해빈단면 및 해안선조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수행하고, 평면 및 표고 정확도 ±0.02m 이내의 지상형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하여 조사한다.

(3) 3D 스캐너 조사에서는 중첩률을 확보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조사하며, 데이터 간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조사를 수행한다.

(4) 조사된 결과는 클라우드 정합을 통해 point로 산출하고, 해빈 및 해안선 조사, 수심측량 결과와 연결될 수 있도록 결과물을 산출한다.

(5) 파랑관측 전·후에 총 2회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과업 범위 내 변화된 물량을 산출하여 수치화한다.

○ 수심측량(싱글빔)

(1) 수심측량의 위치는 본 해안선을 포함하도록 설정하여 500,000㎡에 대하여 파랑관측 전·후에 총 2회를 조사하고 침·퇴적 분석 및 수치모형실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수심측량은 해빈단면 및 해안선조사와 연속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며, 측심간격은 20m로 수행하되 해저의 기복 및 종류 등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간격을 변경할 수 있다.

(3) 수심측량은 싱글빔 음향측심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장애물이나 측량선의 진입이 곤란한 곳에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육상 GPS측량 또는 Lead측량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측량 기준점의 위치는 도면 또는 보고서에 명시하여 향후 기준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해양조사원의 기본수준점을 기준으로 한 표고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측심위치는 위성신호와 기준국에서 송신하는 위성오차를 수신하여 실시간으로 보정하는 DGPS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6) 모든 장비는 작업 전 현장 캘리브레이션 수행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측량해역 내 미측되는 일이 없도록 측량을 실시한다.

(8) 측심치의 조석보정은 인근 조위관측소에서 관측된 자료를 이용하여 조석보정을 실시하되, 인근에 조위관측소가 없을 경우 현장에서 조위를 실측하여 보정하여야 한다.

(9) 측심작업은 가급적 정온한 날을 택하여 실시하고, 작업구역 내 파고가 30cm 이상 또는 선박의 항해로 인하여 정확히 측량할 수 없을 때에는 측량을 중지하여야 한다.

(10) 대상 해역의 해빈단면 및 해안선조사, 3D 스캐너조사, 수심측량 결과를 통합하여 수치표면모델 또는 수치표고모델을 제작하여 지형·해안선·해저지형 등의 변화를 분석하여야 한다.

2. 해양 물리 ○ 파랑관측

(1) 과업대상지역의 대표정점 1개소를 선정하여 15일간 파랑관측을 수행한다.

(2) 파랑관측기록을 전산처리하여 파고, 주기, 파향의 통계자료를 산출, 제시하여야 한다.

(3) 분석자료는 수치모형실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 층별연속부유사 관측

(1) 대상해역의 부유사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표정점 1개소를 선정하여 15일간 관측한다.

(2) 관측기기는 수직적인 부유사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ADCP(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와 탁도계 등에 의한 간접적 계측을 통하여 시행한다.

(3) 부유사의 분포농도의 시계열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측지점은 파랑관측과 동일 지점으로 한다.

(4) 관측된 자료로부터 최대, 평균, 최소 부유사농도를 제시한다.

○ 해빈류 관측

(1) 해안선 및 해빈 변화특성을 파악하고 침식원인 규명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상 해안 전면 해상수심 쇄파대 내 2개 정점에서 해빈류 관측을 실시한다.

(2) 해빈류 관측시 쇄파대, 파고 등을 고려하여 해빈류가 잘 관측될 수 있는 지점 및 시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3) 해빈류 관측은 드론을 이용한 염료추적 방법을 사용하며, 바람의 영향을 최대한 적게 받도록 부표를 제작하여야 한다.

(4) 최대 5초 간격으로 부표의 위치 자료를 취득하여야 한다.

(5) 관측된 부표의 이동궤적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표의 이동속도와 방향을 산출하여 제시한다.

○ 소류사 관측

(1) 소류사 관측은 2개 정점에 대하여 파랑이 우세한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해빈류에 의해 해저면에 위치한 소류사를 관측하여 침․퇴적 경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2) 대상어항 주변의 해저퇴적물의 이동 양상 및 소류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한다.

(3) 소류사 조사는 조사기를 해저면에 안치시키고 약 3시간 이상 방치 후 인양하여 소류사를 채취한다.

(4) 채집된 소류사를 건조 후 총량을 계량하고 입경을 분석한 후 분석성과를 기초로 소류사의 분포특성을 규명, 평균유속과의 관계를 유도하여 기술한다.

○ 해저질 조사

(1) 조사해역의 해저질 분포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채니기를 사용하여 해저질을 채취하여야 한다.

(2) Grab 채니기에 의해 시료당 600g 이상의 해저질을 채취하고 채취된 시료는 입경 또는 비중분석을 거쳐 입도누적곡선을 작도한다.

(3) Folk & Ward(1957) 방법에 의해 평균입경과 분급도 및 편왜도 등을 산정하고 중앙입경 분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 해저질 조성(자갈, 모래, 실트 점토)과 각 입도 파라메타의 분포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수치모형실험의 입력 및 검증자료로 제공하며, 퇴적물이동경로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3. 수치모형실험

○ 퇴적물 수지 평가 기초 모델 도출자료 제공을 목표로 해양물리 및 퇴적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 분석 평가하고 예측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 제시하여야 하며,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 정성적 방법으로 예측 분석하여야 한다.

○ 파랑 관측자료는 금회 관측자료 외에도 인근 관측자료를 최대한 활용한다.

○ 해안선, 해빈단면 자료는 금회 실태조사의 측량자료를 활용한다.

○ 수급자는 당해 용역에 사용될 수치모형실험 모델을 수치모형실험 시행전에 선정하여 모델의 특성,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파랑변형실험

(1) 적용모델은 천수·굴절 등 파랑의 천해변형을 고려할 수 있고 실제 해역의 파랑, 흐름 재현성이 뛰어난 다방향 불규칙파랑 모델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입사파제원은 해빈류, 표사이동 실험을 고려하여 용역 관측 자료를 분석하여 대표적인 파랑을 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실험의 지형 및 수심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간하는 최신 수치해도와 최근에 수행한 수심측량 자료를 취합하여 적용한다.

(4) 모델의 계산범위는 사업대상 해역을 중심으로 해빈류, 표사이동 모델의 계산영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장하여야 하며, 보다 정확한 재현을 위해 필요시 광역과 상세역으로 구분, 연계하여 설정한다.

(5) 격자 간격은 가능한 격자범위 내에서 최소격자로 구성하여 실험을 수행한다.

(6) 실험결과는 해빈류, 표사이동 모델의 입력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해빈류실험

(1) 해빈류실험은 쇄파로 인한 mass flux(또는 잉여응력)의 영향에 의해 쇄파대내 수위상승의 구배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수위 상승 현상을 함께 모의할 수 있는 수치모델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실험의 지형 및 수심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간하는 최신 수치해도와 최근에 수행한 수심측량 자료를 취합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입사파제원은 해빈류, 표사이동 실험을 고려하여 용역 관측 자료를 분석하여 대표적인 파랑을 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4) 해빈류는 파랑이 쇄파대를 거치며 파랑에너지가 잉여응력으로 변화되어 발생되는 쇄파대 주변의 흐름이므로 해빈류 관측을 실제 해빈류의 흐름으로 정확히 조사 분석하여 이를 검증자료로 사용한다.

(5) 현재상태의 지형에 대한 격자망을 구성하고, 과업대상 해안의 지형을 면밀히 검토하여 모델의 경계조건을 설정한다.

(6) 현재상황에 대한 대표 파향별 해빈류 분포를 검토하여, 퇴적물 수지 평가 기초 모델 도출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 표사이동실험

(1) 기존 및 금회 조사자료(해저질, 수심 등)를 충분히 활용하여 대상 해역의 해상 저질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2) 표사이동 실험에서는 연안사주의 형성이 가능한 모형을 적용하여 대상해역의 조석 또는 해빈류에 의한 해저 퇴적물의 퇴적과 세굴현황을 재현하여 침식 및 퇴적량을 평가하여야 한다.

(3) 파랑이 우세한 해역에서는 파랑의 잉여응력(Radiation stress)에 의한 퇴적환경변화를 예측하여야 한다.

(4) 현재상황에 대한 대표 파향별 해빈류에 따른 표사이동을 검토하여, 퇴적물 수지 평가 기초 모델 도출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다. 조사 지역 삼척 용화해수욕장 일대 연안 및 하천 2 제안요구사항 가. 제안요청 개요

◦ 이 제안요청서는 ‘삼척 연안 물리 특성 조사 용역’ 사업에 대하여 제안을 받기 위한 것임

◦ 제안서에는 사업목표와 요구사항,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최종 성과품 수량 비고 1. 최종 보고서 5부 - 인쇄, 제본 2. USB 1개

  • 작업/보고일지, 현장 작업 사진 등 과업 수행 중 생산된 모든 전자문서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다. 기타요구사항

◦ 제안사는 과업진행 최종성과물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확장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응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 용역은 과업내용에 맞게 시행하여야 함

◦ 용역 수행내용의 변경 필요시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시행함

3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

˗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업무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 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우리 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는 A4 종 방향, 단색, 40쪽(단면, 양면 무관) 이내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는 A4 20쪽(단면, 양면 무관) 이내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포맷 형태로의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 「동의한다」 , 「가능하다고 본다」 , 「할 수도 있다」 ,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에 개인식별번호 및 민감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성하고, 주민번호의 경우 뒤 7자리를 막음 처리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입찰 종료 이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가 요청할 경우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 대상이며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 필요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4 제안 안내사항 가. 제안안내 및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및 측량업(연안조사측량업)(업종코드 5025)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으로 가능 ❍ 하도급은 허용치 않음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60401 필수특이사항-공공측량업, 연안조사측량업)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도 입찰참가가 가능

나. 입찰 및 낙찰방식 ❍ 관련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

❍ 입찰 및 계약방식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평가방식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 지질자원연”이라 함)이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평가 수행

˗ 평가방식: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서면심사로 실시하며, 평가위원은 필요 시 서면질의서를 통해 보완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술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전략 및 방법론 (30) 제안사 현황 - 기업의 전문성

관련 자격/기술 및 장비 보유 여부 또는 확보 계획

유사 과업 수행 실적 참여인력 현황 및 경력 10 정성 사업 이해도 -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사업추진 체계의 명확성 10 정성 추진전략 및 적용기술 - 추진전략의 적절성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적용기술의 다양성 및 타당성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15 정성 기술 및 운영 (30) 기능․성능 요구사항

  • 운용 등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기술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기술적 부합성 장비 운용 계획 및 운용 경험 15 정성 시스템 운영 - 시스템 운영 계획/절차/조직의 적정성 5 정성 운영관리 - 운영결과 보완방법 적정성 5 정성 프로젝트 관리·지원 (20) 프로젝트 관리․지원요구사항 - 프로젝트 참여인력 관리의 적절성 5 정성 보안 요구사항 - 보안 체계의 적정성 - 보안 대책의 확신성 5 정성 경영상태 (10) 경영상태 10 정량 합 계 80 정성적 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최저점수 부여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점수(%) 100 90 80 70 60

※ 정성적평가의 평가의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정량적 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절대평가방식) 가. 경영상태 적용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80) 점수가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20)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라. 계약조건

❍ 작업 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등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계 법령 등을 준용

마.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출서류 ˗ 제안서 1부 ˗ 제안요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서약서 1부(제안요청서 붙임4) 바. 유의사항

❍ 제출 서류가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은 제안서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는 사업임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참여업체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짐

❍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요청시 반환하며,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용역 완료 후(검인수 완료일 기준) 1년을 하자보증기간으로 하는 계약금액의 3%의 하자보증서(하자보증증권, 이행증권 등)제출해야 함

사. 협상에 의한 계약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적용 사업 안내

❍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되 부적격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평가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

❍ 평가안내

˗ 평가방법 :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발주부서에서 평가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 관리체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합계 (S 90점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100 ❍ 제출안내

˗ 제출서류 : ① 적격수급인 평가표(첨부1) ② 안전관리계획서(첨부2)

˗ 제출기간 : 발주부서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후부터 협상 전까지 제출

˗ 제출방법 : 발주부서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 KIGAM 도급사업 및 외부인력안전관리 지침,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안전 관련 법령 및 원내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및 알리오(https://www.alio.go.kr)에서 확인가능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체결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첨부 아. 기타 ❍ 다음 사항 시 입찰은 무효로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 입찰로 처리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붙임 1] 제안서 표지양식 주) 1. 단위는 mm임. 70 “삼척 연안 물리 특성 조사 용역”

(견고딕15,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제
안
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6. 4. 제 안 업 체 명 (인)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붙임 2] 제안서 목차양식 목 차 1. 용역 목표 2. 용역 수행 방법 및 내용 3. 추진전략 및 체계 4. 계획 5. 보완 대책 6. 추진 일정 [붙임 3]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4]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 사는 “삼척 연안 물리 특성 조사 용역”과업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귀관에서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생 년 월 일 :

대표자 성명 :
(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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