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업소 공고 제2026-17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입찰 참가 시 주의사항】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의거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 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 (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 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 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동두천시에 귀속됨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 의뢰)
※사전단속 대상업체는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제출 필(必) [붙임 서식]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가스저장탱크 안전점검 지적사항 개선공사 나. 위
치 : 경기도 동두천시 다. 공사개요 및 예정물량 : 붙임(시방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사 업 비 : 금96,954,000원 바. 추정금액 : 금96,954,000원
추정가격 : 금88,140,000원
부 가 세 : 금8,814,000원 사. 기초금액 : 금96,954,000원 2.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2)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를 계속 경기도에 둔 업체
3) 개찰일 전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및 [별표1]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 업종 중 ‘기계설비, 가스시공업[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제1종)]’으로 등록한 업체(나라장터 업종코드: 6202)
나. 본 입찰서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 당일 등록한 업체는 무효처리 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5. 22. 10:00 ~ 2026. 5. 28. 10:00 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입찰서 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6. 5. 28.(목) 11:00 나. 장 소 : 동두천 환경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입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시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 시간은 16:00, 개찰은 17:00에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참가자에게 별도 로 통보하지 않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규정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에 의합니다.
※ 평가대상업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제1종))
다. 적격심사시 이행실적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 점수로 평가하고, 평가기준금액은
금88,140,000원(부가세 제외) 입니다.[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 ☎ 031-860-3212) 판단에 의하므로 적격심사 시 사업담당자 확인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예정가격대비 입찰가격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업체 중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합니다.
바. 개찰결과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할 것이 확실한 업체는 부적격자로 결정하여 본 공사 적격심사에 따른 적격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적격심사 제출 후 7일 이내에 낙찰자 결정통보를 합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자.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 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 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와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투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2,160,487원)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9. 참고자료의 열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공고문, 입찰 및 공사계약과 관련된 각종 회계예규, 공사설계도서, 시설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및 공사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업체에게 있습니다. 10.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 · 지 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동두천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표준안)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견적제출)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 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 음하고 낙찰예정 1순위 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 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새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 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 아래의 항목을 포함하 여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검토 결과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관련법에 근거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계획 ▲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5. 보충정보 제공처 및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 : 환경사업소 환경운영팀(☎031-860-3192)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환경사업소 환경시설관리팀( ☎ 031-860-3212)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라. 입찰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 마. 본 공사는 공사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사업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 무 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를 대여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 성 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는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 다 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아. 계약의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을 지급받을 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 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동두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적용합니다.
차 .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카 . 공고와 관련하여 공익침해행위, 청탁행위, 공직자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갑질행위 등 발생 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031-8008-2580)이나 동두천시 부패신고 핫라인(031-860-2798)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5. 21. 동두천시하수도공기업출납원 [서식]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회사명 :
주 소 :
당사(본인)는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을 어떠한 거짓 이나 속임 없이 충족하여 왔을 뿐 아니라 아래 위법 행위를 하지 않고 준법 시공 하고 있으므로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낙찰 전 사전단속과 계약 이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 (예- 타 법인 이사․감사 등 임직원 겸임, 단시간 근로자․재택근무자 등 비상근자, 건설기계임대사업자․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거래처 근무자 등, 자격증․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2. 건축법, 산업집적법 등 법령을 위반한 사무실 , 서류로만 사무실 구획․확보 (예–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통로․출입문 등)․ 연결) 3. 다른 시․군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 (지사 등의 형식) 동두천시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 충촉 5.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
(예 – 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2026.
.
.
대표자 성명 :
(인)
동두천시장 귀하
🏛 나라장터
[R26BK01536917-002] 가스저장탱크 안전점검 지적사항 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환경사업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8814만원
입찰일시: 2026-05-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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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가스저장탱크 안전점검 지적사항 개선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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