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지역 산업 맞춤형 기술인재로 취업과 지역 정주까지 연결
- 지역 전략 산업에 특화된 지역 정주형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육성·지원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교육부 장관은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 중 기준에 적합한 학교 선정 후 추가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 교육부 장관이 특목고 지정 동의 시 지역 간 균형발전 고려
- 특목고 지정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지정 신청을 한 학교가 속한 지역의 지정 필요성과 지역별 특목고의 지정 현황 등 지역 간 균형발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