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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37655] 부산체육고등학교 학교운동부 차량장기렌트 소액수의 사전규격공개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체육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동차대여사업) 추정가격: 9463만원 입찰일시: 2026-05-21 16:00
#용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동차대여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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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부산체육고등학교_학교운동부 차랑장기렌트 소액수의 공고문(수정).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부산체육고등학교 제2026-62호

부산체육고등학교 학교운동부 차량장기렌트
소액수의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부산체육고등학교 학교운동부 차량장기렌트 용역
나. 품

명 : 자동차임대서비스 다. 대 수 : 3대(스타리아 3대)

※ 계약 특수조건 등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차종 및 렌트조건 : 과업지시서 렌트조건 참조
마. 계약기간 : 차량인도일로부터 36개월
바. 인도기한 : 2026.06.19.
사. 기초금액 : 104,090,000원
※ 본 견적은 총액(36개월 렌트비, 탁송료, 차량 등록시 발생되는 제비용 및 제세공과금,
자동차보험료, 각종정비 및 유지관리서비스, 부가세 등 제반비용 포함)으로 투찰하여
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사전규격 공개 및 입찰서 공고 기간
가. 사전규격공개: 2026.05.13. ~ 2026.05.19.
나. 견적 접수 개시일시 : 2026.05.21. 16:00
다. 견적 접수 마감일시 : 2026.05.28. 14:00
라. 개찰일시 : 2026.05.28. 15:00
마. 개찰장소 : 부산체육고등학교 입찰담당자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본교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
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가 부산광역
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있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3조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 : 1457)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에 한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

달홈페이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
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견적서 제
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것이어야 함)이 안 될 경우 견적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견
적참가가 가능합니다.(필요시 신청증빙서류 제출)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총액계약, 지역제한, 제한적최저가, 전자계약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견적제출이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라.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
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공동계약 및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
한 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
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
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
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됨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붙임]의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
니다.

6.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
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 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에 따릅
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
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
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전자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학교 입찰에 활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
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청렴서약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 - 『용역』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en.go.kr/)/입찰계약정보/입
찰정보란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051-400-3006)로,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05.21. 부산체육고등학교장 [붙임1]

청렴서약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
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
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에서 발주
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
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
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감독․검사 포함)과 관련하여 관

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
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

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감독․검사 포함)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 포함)
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
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
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
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
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2] 수의계약 각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
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부산체육고등학교장 귀하 (인)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
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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