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령군 공고 제2026-673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원) 사 업 명 위 치 공 사 개 요 설 계 금 액 공사기간 (착공일 부터)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대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총괄분) 의령군 부림면 대곡리 일원 오수관로(자연유하구간) : D=200mm, L=1,681m 오수관로(압송관로구간)
: D80mm, L=236m 오수연결관: D=150mm, L=873m 배수설비: D=100mm, L=1,943m 4,975,000,000 24개월 3,069,280,000 2,790,254,545 279,025,455 1,905,720,000 ※ 본 공사 1차분은 도급액 1,974,920천원,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 발주기관 사정상 변경 가능) 2. 현장설명일: 해당사항 없음 3.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5. 22. 14:00 4.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6. 2. 14:00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2. 15:00 의령군 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6. 입찰 참가자격 [공동계약방식 불허][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로 시공기술 및 종합시운전 등을 고려하여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안전 등의 공사수행능력이 요구되는 공사 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 에 있는 업체로 아래의 1)~3) 중 하나의 조건을 갖춘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을 등록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 을 등록하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면허 를 보유한 업체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 을 등록하고,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면허 를 보유한 업체
- 본 입찰은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 로 우리군과 신기술·특허권자 간에 사용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신기술·특허사용 협약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기술보유자와 세부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서 원본을 착공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에 따른 특허권 등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현황] 지정번호 신기술(특허) 명칭 업체명(협약자) 연락처(유선) 특허 제0535379호 특허 제2545064호 특허 제1205776호 특허 제1218082호 특허 제0937111호 특허 제1731288호 특허 제2594353호 특허 제2410625호 특허 제2269589호 수처리 공법 및 이를 사용한 연속유입식 SBR장치, 디켄터 및 이를 사용한 다단계 회분식 처리시스템 [JSBR공법] 주식회사 조은환경 (대표이사: 조현철) 055-884-5678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 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7.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경상남도), 장기계속, 적격심사 대상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 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자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 가격에 의한 낙찰율을 적용, 낙찰 하한선(88.745%) 금액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계약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2,575,835,705원
-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적격심사 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을 적용합니다.
-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기준’ 을 적용 ( 평가대상업종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00% 또는 토목공사업 100%)
※ 상기 2종의 공사업 실적이 모두 있는 경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적을 우선으로 하되, 두 종목의 합산금액으로 적격심사 평가함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류열람 :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설계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 사후정산 대상 공사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 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에 따라 사후정산(대가지급에)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A값 )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93,427,810 32,730,018 43,245,504 4,300,724 20,939,928 50,361,636 38,860,000 2,990,00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는 착공계 제출 시 당초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은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에서 사용한 금액 증빙서류 첨부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3. 계약 및 착공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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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최종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자계약체결 하고, 착공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공사는 의령군 청렴서약제 이행대상공사로서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서약서‘ 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하도급 관련사항
-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협조사항
- 낙찰자는 지역 업체(의령군 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재 구매시 지역 업체(의령군 업체 우선)에서 구매
-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 업체(의령군 업체 우선) 사용 18. 기타 참고사항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의령군청 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055-570-3902), 기획예산담당관(☎055-570-2720) 및 우리군 홈페이지 ( www.uiryeong.go.kr →종합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핫라인)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는 「의령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등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각종 대금의 청구 시에는 청구대금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 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은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도급액이 3천만원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초과인 공사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의 착공일 이전 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발급면제대상 : ① 도급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 ②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 ③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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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군 상하수도과 수도행정팀(계약 관련 문의 ☎055-570-3902) 또는
상하 수도과 하수도팀(공사 및 설계 등 관련 문의 ☎0 55-570-392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2일 의 령 군 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