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공고 제2026-9호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소방) 입찰공고 (장기계속)
2026. 5. 22.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및 증축 소방 공사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➀ 1차: 착공일로부터 ~ 2027. 2. 28.
➁ 2차: 2027. 3. 1. ~ 8. 31.
※ 공사 기간은 실제 소요 기간 등에 따라 조정·변경 가능, 조정·변겅 시 변경계약 진행
공사 내용: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및 증축 소방 공사 1식
공사 장소: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161)
공종 구성: 전문(일반)소방시설공사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10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40%, 전기분야 60%)
기초금액: 금405,321,327원(금사억오백삼십이만일천삼백이십칠원) (부가세 포함)
공사예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추정가격 ③ 부가가치세 ④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⑥ 405,321,327 405,321,327 368,473,934 36,847,393 0 0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공사 추진 시 유의사항
- 착공 전에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사전준비(자재 수급,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 공사 진행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 공사 현장이 학교 부지 내이므로, 각종 안전사고 및 학교시설 등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사와 관련된 관리 부주의·미흡(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민원, 학교시설·물품의 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전액 보상 등)를 계약업체의 책임하에 이루어 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에 따라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 주요 자재는 사전에 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시공 및 진행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설계도, 내역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및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대상 공사는 붙임 1 서식 작성 제출)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추정가격 비율 소방공사 금368,473,934원 100%
-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A값(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9,769,719 4,571,236 6,039,880 600,660 0 8,557,943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부담금만 인정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전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8조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계약을 진행하며, 이후 계약은 예산 확보 후 해당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계약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와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를 보유한 자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이를 위반 시‘계약의 해제‧해지’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안내: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이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관련 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4.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문의: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행정실(02-6085-6107)
6.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 조치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22.(금) 12:00 ~ 6. 1.(월)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2026. 6. 1.(월) 13: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등 발주기관 사정 등에 따라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장소: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입찰집행관 PC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시간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다빈도 순서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해당 예규 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은 다음과 같이 산출되니, 이 공사의 ‘A값’ 확인 및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이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평점 = 90 - 2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 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개인: 사업자등록증)의 정보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
10.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9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준수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이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등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 사항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견적)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사업입니다.
▣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란?
▸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셔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는 착수계 제출 시 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18. 입찰설명서 숙지 기타 사항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및 손해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➀ 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도면 등 공사와 관련된 사항 일체
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➂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이용자약관, 사용자설명서 등 관련 규정
➃ 계약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➄ 기타 입찰 및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
➅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행정실 담당자(☎02-6085-6107)
붙임 1.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2.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른 서약서 1부.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끝.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
당사는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에서 시행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 및 증축 소방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 및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및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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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업체명) : ○○○○○
대표자 : ○○○
(인)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장 귀하 【붙임 2】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00. 00. 서약자(업체명) : ○○○○○
대표자 : ○○○
(인)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장 귀하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명)은(는)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및 증축 소방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는) 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소재지: 업체명:
대표자:
(인)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