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안전체험관 공고 제2026 -10호
공사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등 법령 위반 적발 시 처분 사항(필독) ⇚
본 공사는 계약 체결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동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안내 공고일 기준 (단, 자본금
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사전 통보는 본 공고문으로 갈음)하고, 판정 후
미달 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동법 제93조부터 제98조
까지의 벌칙, 동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제9호부터제11호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지방계약법」 제30조의 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지방계약법」제31조에따른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준비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④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⑤아
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직원고용계약서,봉급명세표,자본금추가소명자료등필요시제출)
⇨ ⑤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최근 사업년도정기연차결산일)
1) 국세청신고‘표준재무제표’(또는새무대리인확인‘재무제표’)및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포함)
2) 거래은행보유계좌잔액증명서및금융거래확인서(또는부채증명서)
3) 현금성자산-개별입출금1천만원이상해당계좌금융거래(기준일해당년12/1-익년1/31)
4)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포함해당분기3개월),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매입처)
5) 사업장관련서류:임대차계약서소재지부동산및법인소유부동산해당토지건물등기부등본과건축물관리대장
이하 건설업 등록 기준 등 법령위반 실태조사 및 처벌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체험지원과(☎041-590-622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가. 공 사 명 :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고층화재 체험시설 부분 개선 공사
나. 사업위치 :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7-17 (유량동,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다.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라. 공사개요 : 내역서 및 도면 참고
마. 기초금액 : 금 1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붙임(내역서)자료와
안전체험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단위: 원)
도 급 금 액
예정금액
(총공사비)
150,000,000
기초금액 추정가격 (도급액) (공급가액) 150,000,000 136,363,636
도급자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13,636,634 -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전자견적, 소액수의(총액), 지역제한(충청남도)
3.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제출기간: 2026. 5. 26. (화) 10:00 ~ 2026. 5. 29. (금) 18:00
나. 개찰일시: 2026. 5. 29. (금) 19: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자격(공동도급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용 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
축공사업(0006)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
다. 공사 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 공사로 종합건설업체 참여가 제한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
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 1588-0800)⟩
5. 예정 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 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 예비 가격을 견적제출
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견
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단위:원)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1,971,987
954,856
2,871,505
없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A값
1,492,482
196,112
없음
7,486,942
다. 동일 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6.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작성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
하며 일반 관리비 및 이윤포함하여 정산합니다. 입찰금액 산정시에는 예정가격 작
성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정산 시(대가지급 청구 시) 변경 계약을 하여야 하
며, 사용 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7.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
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9.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낙찰을 받은 자는 건설장비 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
하는 보증서(이하“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
출하여야 합니다.(다만 건설 기계 대여금 직접지불합의서 제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합니다.
라. 발주부서 제출 의무 사항: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공사
현장별 보증서(착공일이전까지발주자에게의무제출)
- 하도급
- 기성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또는 준공대가 수령 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10. 하도급 지킴이(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의 개정에 따라“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
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 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포함)는 제휴 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
비․자재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등
- 발주기관의
지급에 있어,“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 이체 약정을 체결하
고, 개설한 결제계좌(안전체험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하며,
약정 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 시스템 – 하도급 지킴이 –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 유의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
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
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
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
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 시행시에는 가능한 한 하도급 물량의
60%이상을
충청남도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도급 체
결시 대금지급 방법은 가급적 직접 지불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
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건은 계약시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
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발주처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사업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
여야 합니다.
바.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에 의한 아래 사항을 권장합니다.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체결 - 근로자임금과 임대료 및 안전 등에 관한 성실이행
-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제출
사. 계약체결 이후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
력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임금 지불 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ㆍ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ㆍ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ㆍ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
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
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차.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
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카.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
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
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체험운영과 시설운영팀 (☎041590-6239)
•
계약사항 :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체험지원과 예산지원팀 (☎041-590-6222)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콜 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26.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