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고 제2026-236호
용역 입찰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업무용 pc 및
전산사무기기 통합임차
용역
용역개요 용역기간
과업내용서
참조
금 액(원)
기초금액
606,771
착수일로부터
2년
추 정 가 격
부 가 세
551,610
55,161
※ 중소기업 제한, 단독이행, 단가총액,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05.22.(금) ~ 2026.06.01.(월)
입 찰 서 제 출 2026.05.22.(금) 18:00 ~ 2026.06.01.(월) 10:00
개 찰 일 시 2020.06.01.(월) 11:00
서울의료원 입찰 집행관 PC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서울의료원 계약심사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
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단가총액 입찰입니다. 개별 품목의 규격, 단위를 확인 후 전 품목의 단
위당 개별 단가의 합(부가세 포함, 예정수량 1로 고려했을 때 단가의 합)을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사. 정수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소수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낙
찰금액 결정시 소수점 이하 금액은 절사합니다. (예시: 투찰금액 3,500.7원으로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금액은 3,500원으로 처리)
아. 품목별 계약단가는 낙찰금액에 품목내역서의 품목별 단가배분율을 적용하여 원 단
위까지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금액은 반올림이 원칙이나 낙찰금액과 계약단가의
합을 일치시키기 위해 품목별 1원 이내에서 절사 또는 절상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전자투찰) 마
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
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 대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
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입찰 담당자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전산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투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이거나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중일 경우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개찰 후라도 낙찰자 선정
및 최종 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
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42조,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
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 미만인
경우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달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프로
그램 이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적격심사
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따라 심사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서울특
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제출 서류(별지 각 서식은「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참조)
1)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4) 재무제표
5)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6) 사업신고(허가)증
7)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8) 각서(별지 제4호 서식)
9) 신인도 서류 등(별지 제5~6호 서식)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의료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
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
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
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홈페이지(http://www.seoulmc.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
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 체결 시「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본 입찰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
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 사업 담당자: 서울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여진(Tel. 02-6386-8308 / E-mail. [email protected])
3. 계약 담당자: 서울의료원 계약심사팀 김진혁(Tel. 02-2276-7105 / E-mail. [email protected])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입찰유의서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
서(특수조건 포함),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함으로써 상
기의 모든 사항의 이행 확약에 따른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서울의료원에서 행하는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입찰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법 법률시행규칙(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 규정"이라한다)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서 작성)
①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단가총액으로 정확하게 투찰하여야 한다.
③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는 개찰시간 전까지 서
면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직접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우편 또는 모사전송
FAX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며 모사 전송 시 추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찰(투찰)전 서울의료원 입찰담당자에게 입찰서 작성요령을 재확인 바라며, 미확인
으로 인한 입찰자의 오기 투찰 등 오류 발생 시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모든 책임은
입찰자가 진다.
제4조(경쟁 입찰의 성립)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5조(입찰의 연기)
① 서울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1.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한다.
제6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등의 사유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쟁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
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예정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
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8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서울의료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
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기타사항)
① 납품 시에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하는 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납품은 계약서 납품 지정일까지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지정일에 납품하지 못하면 지방
계약법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이행이 불능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체결 시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서울의료원에 전액
귀속된다.
③ 입찰자 모두는 위의 각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입찰공고조건
및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
여는 서울의료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등록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거나, 참가자격 미달
시에는 해당업체의 참가 및 낙찰을 무효로 한다.
⑤ 입찰참가자는 첨부된“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특수조건포함)”를 작성·제출을 생략하더라도 입찰참가등록과 동시에 작성 제출한 것
과 같은 효력과 책임이 있으며, 이행하여야 한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
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
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
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
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
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
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
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
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
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
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
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
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
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
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
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
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
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
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
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
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 약 자(회사명) :
.
.
대표
(인)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
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
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
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
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
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 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의 근로자 인권 침해 사실 확인 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
서 요구하는 시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으며, 중대한 인권 사고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
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서약자:
.
.
대표자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000회사 대표 000(서명 또는 날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
건상 유해, 위험을 방지하고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26년 월 서약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