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34호 - 평해지방상수도 송수관로 복선화 정비사업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2일
울진군 맑은물사업소장 1. 공고기간 : 2026. 5. 26.(화) ~ 2026. 5. 28.(목) (3일간) 2. 사업내역
가. 사 업 명 : 평해지방상수도 송수관로 복선화 정비사업
나. 발 주 처 :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다. 시 공 자 : ㈜성원건설, ㈜도길건설
라. 건설사업관리자 : ㈜해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마.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경북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학곡리 일원
(2) 규
모 : 송수관로 부설(D400mm) L=2.449km
(3) 공사기간 : 2026.2.2.~9.29.
(4) 총공사비 : 금2,458,700천원 (관급자재비 포함)
바. 안전점검 비용 : 금 15,000,000원(부가세 별도)
※ 기초금액 : 14,550,000 (안전점검비용의 97%, 원단위미만 절사) 3. 과업(안전점검) 내용
가. 점검종류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98조) 항
목 횟수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호에 따른
2종시설물 의 건설공사 2 3,000,000 6,000,000 정기점검 2회 2. 2종시설물 초기점검 1 5,000,000 5,000,000 준공 전 1회 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사용하는 건설공사 2 2,000,000 4,000,000 정기점검 2회 계 15,000,000원
나.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제100조 제4항,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31조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점검 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제출
※ 안전점검 보고서 제출 시 책임기술자의 검토·확인 후 제출 4. 입찰서 제출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6. 5. 26.(화) 09: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6. 5. 28.(목) 17:00
다. 입찰방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일시 : 2026. 5. 29.(금) 10:00 예정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바. 낙찰자 결정 : 울진군 건설공사(토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결정함.
사.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7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미 제출자는 실격처리 함
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4) 예정가격은 ‘안전점검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 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5.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응모자격 : 울진군 건설공사(토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울진군 공고 제2026-864호(2026. 5. 12.)] 번 호 업 체 명 분야 소 재 지 대 표 비고 1 ㈜탑구조 토목 경산시 김창한 2 세인이앤씨㈜ 토목 안동시 천진 3 ㈜대성엔지니어링 토목 구미시 이상준 4 ㈜예담이앤씨 토목 영천시 박대원 김종철 5 ㈜진이엔씨 토목 경주시 김준범 6 주원엔지니어링㈜ 토목 포항시 김승현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함. 6.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입찰서제출(신청서 포함) ⇒ 개찰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울진군 건설공사(토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다. 기 타
1) 신청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세부 평가 기준에 의하여 지정합니다.
2) 시공자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서식3)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울진군 건설공사(토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지정 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라.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울진군 건설공사(토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릅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 당일까지도 나라장터 시스템, 울진군 홈페이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상수도운영팀(☎054-789-53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울진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1부
2. 제출서류 양식 1부. 끝. 【붙임 1】 울진군 건설공사(토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울진군 건설공사(토목)
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5항에
따라 울진군 건설공사(토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작성ㆍ관리되는 업체에 한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입찰 시 첨부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세부평가기준은 [붙임1-1]과 같다.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 신청 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상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점검비용 2천만원 미만으로 가격평가 100%로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되며, 사업 수행능력평가는 별도 진행되지 않음. 【붙임 1-1】 1. 울진군 건설공사(토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점검비용 심사항목 심사방법 2천만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수행능력 - 입찰가격 100점 ◦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2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낙찰하한율 86.745%) 수행능력 40점 평점 =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x 40점 100 입찰가격 60점 평점 = 60-│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1억원 이상 (낙찰하한율 85.495%) 수행능력 60점 평점 =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x 60점 100 입찰가격 40점 평점 = 4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한다.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사업명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진군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3. 서약서 1부 수수료 없음 [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가격내용 사 업 명 『평해지방상수도 송수관로 복선화 정비사업』의 안전점검 제안가격 금
원정(₩
원정) 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진군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서식3] 서
약
서 □ 사 업 명 :
본사가 상기 『평해지방상수도 송수관로 복선화 정비사업』 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건설기술 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 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한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울진군 맑은물사업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