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수학여행 용역특수조건 현풍고등학교장
2026학년도 현풍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현풍고등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다)간의 2026학년도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이하 “수학여행”이라 한다) 용역 계약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① 본 계약은 “갑”이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여 “갑”과 “을” 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지의 숙박, 식사제공 및 교통(항공기, 버스) 등 모든 사항을 승낙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여행경비】
① 여행경비는 왕복항공료(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포함)는 제외(학교 자체 별도 예약)하고, 숙식비(3박6식), 현지 중식비 (3식), 차량임차료(제주현지이용, 45인승 총 4대 4일, 주차비 및 도로비 일체 비용포함), 이벤트행사경비, 알선수수료, 주간안전요원(2일*2명)+(2일*1명), 야간안전요원(3일*2명), 안내책자, 부가세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일체를 말한다.
[여행자보험 미포함] 제5조【숙박시설】
① 숙소는 현장체험 일정에 의거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일정에 따른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숙소는 일자별 참가자 전원 수용할 수 있는 각 지역의 콘도미니엄급 또는 리조트급 이상의 숙박시설로 하여야 하며,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해 타 학교 학생 단체와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단, 현지 사정이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하여 혼합투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숙박시설은 소방안전점검을 포함한 각종 전기·가스 등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은 시설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 및 위생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③ 숙박시설 주변에 유해환경이 없어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공급하여 숙박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비상시 대피요령 및 비상연락망(객실번호 및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⑤ 숙소업체는 전 학생이 모여서 레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숙소는 학교와 상의 후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⑥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계약상대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류 1부
2. 견적서(비용 내역서)- 식비, 교육활동비, 시설이용료 등 세부내역 명시
3.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식단표, 객실배치도(방 배정) 1부.
5. 수련시설 현황표(강당, 체육관, 식당의 규모 등) 1부.
6.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및 화재보험증권 사본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9.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안전점검결과 서류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서류
제6조【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한 양을 제공하여야 하며, 1식 3찬 이상(밥,국 제외)으로 한다.
②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③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 위생관리를 철저를 기하여 식중독의 위험이 없는 위생적인 식사 및 식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현지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한다.
⑤ “을”은 음식물 부실로 인한 학생의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⑥ 수학여행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되는 식사는 반드시 관계법령에 따라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편】
① 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냉난방시설이 완비되고,탑승자 편의를 위한 적절한 시청각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② 차량은 동일회사 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고,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차량 내의 소화기 및 안전띠가 모두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며, 타이어 교체시기가 임박한 차량은 반드시 타이어를 교체하여야 하며, 여행기간 중에는 “2026학년도 현풍고등학교 수학여행차량 ” 및 “학생 수학여행 차량 보호표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단,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하여 학생수송차량으로 적법한(지입차량
불가)차량으로 대체하여 운행할 수도 있다.
③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④ “을”은 차량운행에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사본(검사 유효기간 이내의 것) 및 종합보험가입증명서(또는 보험증서 사본)를 출발 7일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⑤ 여행안내는 여행사 소속의 책임자 또는 현지 국내 여행 안내원 자격증 소지자가 하여야 한다.
⑥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⑦ “을”은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각 30분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⑨ “을”은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음주 및 졸음운전 금지 등 제반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친절과 봉사로서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8조【운전자 의무】
① 수학여행, 수련활동 차량운전자는 2시간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②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순차적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④ 음주 및 졸음운전, 과속 등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항공】
① 항공기 탑승은 수학여행 참가자 전원이 1편에 모두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항공기사정 등으로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자 참가자의 항공 탑승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을”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학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이벤트 및 레크리에이션】
① “을”은 전문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빙하여 이벤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이벤트
내용 등은 “갑”과 협의하여 정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이벤트 프로그램을 제출한다.
② 이벤트 운영은 “을”의 주관으로 하되,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진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사고발생 예방대책 및 조치사항】
① 여행 중 식중독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우리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
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
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④ “을”은 차량운전자, 레크레이션 진행자 및 수학여행 관련 종사자 등에게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여행단이 대구공항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대구 공항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을”은 “갑”이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일정변경
1. “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을”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여행일정수행 : “을”은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확보, 공항이용료,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본 계획에 의거 낙찰자가 계약종료 후 감염병 등 천재지변 발생으로 “갑”이 부득이 수학여행을 취소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을 취소 또는 연기할 수 있다.
제14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낙오자 및 이탈자 처리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되, 고의 이탈자 또는 고의 낙오자 처리로 인한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낙오자나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학여행 참가자의 특정지역 출입이나 특정시설 이용을 통제할 수 있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여행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시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계약금액 × 증감인원 / 계약인원
(10원 미만은 절사함)
② “을”은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인솔교사의 용역이행상태 확인을 거친 후,수학여행 중 발생한 경비에 대하여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포함한 청구서, 정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증빙자료에 따라 가감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학여행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④ 여행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솔자 또는 학생 결원이 생겼을 경우 “갑”은 해당 인원의 여행 경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사후 정산)
제16조【책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17조【소송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법원을 소송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① 이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여행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19조【낙찰자 통보】
① 낙찰자 선순위 통보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본교 행정실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낙찰자가 계약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 구비서류 ※ 1) 계약서 2) 계약보증서(5%)
3)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유효기간ㆍ사고당 보험금액ㆍ보상범위 명시)
4) 견적서(전체 및 1인당[학생, 인솔교사 구분] 산출내역서)
5) 여행일정표 6) 사업자등록증 7)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8) 등기부등본 9) 인감증명서ㆍ사용인감계 10) 통장사본 11) 청렴계약이행각서 12) 용역계약일반조건 13) 기타 학교제출 요구서류 제20조【현장답사】
② 계약체결 후 “을”은 숙박업소를 2개 이상을 제시하여 학교의 현장답사 후 학교의 결정에 따라 숙박업소를 확정한다.
③ 학교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점검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현장답사에 따른 모든 비용은 학교자체부담으로 한다.
제21조【착수 및 서류제출】
①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교 행정실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계 제출시 구비서류 ※ 1) 착수신고서 2) 사업진행 계획서(세부일정포함) 3) 책임안내원선임계(재직증명서포함)
4) 현지안내원 및 안전요원 명부(출발5일전제출)
5) 현지안내원 및 안전요원 이력 증명서(출발5일전제출)
6) 여행경비 세부산출내역서 및 1인당 산출내역서(인솔교사,학생 세부내역별로 구분)
7) 항공권 및 차량 예약 확인서 8) 확정 숙박업소 및 식당 예약 확인서
9) 숙식업소 객실 배치도, 식단표, 조리사면허증사본, 음식․숙박업 허가증(영업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화재보험가입증명서가입사본,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사본, 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입사본, 기타각종보험가입증명서사본(원본대조필)
10) 중식업소 식단표, 조리사 면허증사본, 음식업허가증(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사본, 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입사본, 기타각종보험가입증명서사본 (원본대조필)
11) 숙박시설 확보 내역서: 숙박지 식단표, 방배정표(숙박업소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위치, 규모, 객실 수, 객실 등급, 객실 당 숙박 인원(계획), 위생 및 시설 안전 대책 등
12) 음식점(식당) 확보 내역서: 식당 위치, 규모, 좌석 수, 메뉴표, 위생 및 시설 안전 대책 등
13)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신고증사본(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서)
14) 운행 차량업체 사업자등록증사본, 관광사업등록증사본, 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사본, 운송조합가입증사본, 운전자 명부(연락처포함), 운행차량 자동차등록증사본, 운행차량 공제조합(종합보험)가입확인서사본
15) 청렴이행서약서 및 각서 16) 기타 학교제출 요구서류
※ 위기 상황 시 비상연락체계 확보(숙소 인근 유관기관) 및 비상상황발생시(기상이변, 재난
상황 등) 대비 계획 수립
제22조【정산 및 서류제출】
① 수학여행 종료 후 “을”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학여행 총경비 정산서를 제출 해야 한다
※ 정산서 제출 시 구비서류 ※ 1) 수학여행 경비 총정산서
2) 수학여행 경비 정산 세부내역서(인솔교사, 학생 세부내역별로 구분)
3) 계약업체 세금계산서(계산서)사본, 입장료(관람료) 납부 확인 영수증, 기타영수증
4) 반납 학생 및 인솔교사 명부 와 세부반납내역서
5) 기타 학교제출 요구서류 제23조【대금청구 및 서류제출】
① 수학여행 정산 종료 후 “을”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금청구를 한다.
※대금청구서 제출시 구비서류 ※ 1) 대금청구서 2) 통장사본 3) 국세완납증명서 4) 지방세완납증명서 5) 4대보험완납증명서 6) 세금계산서 7) 사업완료확인서 제24조【기타】
① “을”은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목적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지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③ 현지 교육활동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따른다.
④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학생현장교육 차량 보호 표지(예시) 1. 앞면 부탁 표지 가. 규격 : 400㎜× 300㎜ 나. 양식 학생현장교육차량(제 호차) 학교명 : 현풍고등학교
학생수 : 학년
반( 명)
다. 부착위치 : 정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500㎜× 300㎜ 나. 양식 학생현장교육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착위치 : 뒷 유리창 중앙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