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26-49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2026. 5. 2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 되는 공사계약입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러한 불이익 처분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 을
받으실 수 있 사오니 ,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하자보수 공사
나. 현장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583 (건물명: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 단년도공사입니다
라. 추정금액 : 105,600,000원(추정금액, VAT 포함)
※ 총공사비 : 165,000,000원(부가가치세, 관련 관급자재비 등 59,400,000원 포함)
※ 입찰자는 예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방법 : 수의계약(소액수의견적)
사. 사 업 량 : 내역서 참조
아. 공사구분 / 공사유형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입하여 운영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소액수의 견적입찰이며,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 됩니다.
다. 단년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
바. 본 공사는 전문공사 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건설공사발주세부기준」 제7조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 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 1. 23.)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4992) 및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을 모두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 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5.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가. 견적서 제출기간
- 입찰방식: 전자입찰(전자견적서)
- 제출기간 : 2026. 5. 27.(수) 16:00 ~ 5. 29.(금) 16:00
※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진행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집행(개찰)
- 일시 : 2026. 5. 29.(금) 17:00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시간: 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 내
- 열람 장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시설건축과 문의(☏044-200-3334)
나. 입찰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에 따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가.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과 관련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위해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1,269,452 1,677,301 166,805 3,580,263 812,167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정산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 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 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 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 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1)하도급대급,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적용합니다.
2)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본 공사의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이 될 수 있습니다. 13. 임금직접지급제 및 전자카드제 적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임금직접지급제 의무 적용 공사이며,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입니다. 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 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금융기관(하나은행, 우체국 등)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수급인은 매월 15일 전까지 전월에 출역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건설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확정(임금대장 작성)하고 임금대장을
하도급지킴이로 전송 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노무비를 청구해야합니다 .
14.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계약상대자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 (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 (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를 구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先 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 (先 지급 後 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와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고용노동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각종 고시 및 공고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문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등에 의하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청 운영지원과(044-200-3034), 구체적인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공공시설건축과(044-200-3334)로 문의바랍니다. 2026년 5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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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