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2026-25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정수장 태양광발전설비(2단계) 설치공사 공사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6개월 기초금액 345,730,000 추정가격 314,300,000 부 가 세 31,430,000 ※ 제한 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낙찰하한율 89.745%)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 다. ( 금291,537,120원 )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 안전관리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따라 아래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참고하여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 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 A값(금16,921,130원) <별표7>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4,023,352원 금5,315,973원 금528,668원 금2,574,050원 금4,479,087원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생산수질부 기계전력과 이민우 주무관(☎053-670-2243)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5. 22.(금) ~ 2026. 6. 2.(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5. 26.(화) ~ 2026. 6. 2.(화) 10:00 개찰일시 2026. 6. 2.(화) 11:00 개찰장소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은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 대구광역 시의 소재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합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 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6> 추정가격 4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을 적용합니다 .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전기공사업 100% 입니다. 마.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선택 시 관련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4,023,35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28,668원) 국민연금보험료 (5,315,973원) 퇴직공제부금비 (2,574,05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479,087원)
※ 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준공대가 지급시 사업장별 납부확인서를 제출
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입니다. 8.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부당한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하도급이 금지되는 공사입니다. 다만, 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투명한 지급과 체불 방지를 위하여 조달청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후 조달청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에 등록하고 공사대금(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청구시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 요구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임금직접지급제 및 전자카드제 적용에 관한 사항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 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매월 15일 전까지 전월에 출력한 건설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확정하고 임금대장을
하도급지킴이로 전송 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노무비를 청구 해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대구광역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준수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 보건관리 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최종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계약상대자는 붙임 시방서의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를 참조하여,
계약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보건 수준 평가 후 계약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문, 공사시방서(과업지시서), 설계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항에 의해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수수료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낙찰율을 적용(소숫점 이하는 절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업체는 계약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완료)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근로자의 근로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공사의 기재사항 통보 대상 공사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대장(하도급공사대장 포함)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 종합정보망(https://www.kiscon.net)을 이용하여 계약체결 및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 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생산수질부 기계전력과
(☏ 053-670-2243)
※ 계약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 회계재산과 (☏ 053-670-214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일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업출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