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장흥교도소 활성화를 위한
장흥 군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4. 장흥군
- 목
차 -
I.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1 2. 과업의 목적 1 3. 과업의 범위 1 4. 과업 수행기간 2 II. 일반지침 1. 일반지침 3 2. 보안사항 4 3. 설계변경 조건 5 4. 하도급 사항 5 III. 세부 과업지침
1.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 7
2. 교통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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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관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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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과품 납품목록 18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옛)장흥교도소 활성화를 위한 장흥 군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물교도소의 교정시설을 간직하고 있는 (옛) 장흥교도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나. (옛)장흥교도소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장흥특화형 프리즌 빌리지 조성을 통해 지역 문화관광의 랜드마크로 발전시키고자, 군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유원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위 치: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 191번지 일원
나. 시간적 범위: 2026년∼2028년 ◦ 계획기준년도: 2026년 ◦ 계획목표년도: 2028년 다. 공간적 범위: 약 40,000㎡ 라. 내용적 범위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군관리계획(시설 : 유원지) 결정 및 조성계획 결정
- 교통성검토 - 환경성검토 - 경관성검토 - 지형도면고시 도서 작성
- 기타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도서 작성
4.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II. 일반지침 1. 과업수행의 일반사항
가.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정하였는바,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우리군의 관련 규정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감독원과 합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조성계획 수립지역 대상 범위의 확대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이 과업에 포함하여 수행한다.
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통계자료, 관련계획 및 도면은 발주처가 지원하고 용역업체에서 수집하며 발주처는 관련계획 대상지역의 해당관서와 긴밀한 협조가 유지되도록 조치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마.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군와 협의하여 결정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우리군의 의견에 따르며, 기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바. 과업 진도보고는 매월마다 감독원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고, 착수
보고, 중간보고 및 과업완료 이전에 종합보고를 하여야 하며, 별도로 필요
시마다 중간보고회를 갖는다. 보고회 안건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하여야 하며, 토의 안건에 따라 가능한 대안을 분석 제시하고
참석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여부에 대해 발주처에 보고한다.
사. 본 과업수행상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 일부를 변경할 때에는
우리군의 방침에 따라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법령 등이 개정될 시 이에
준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 하여야 한다.
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성과품 외의 각종 필요한 제반서류를 우리군에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차. 관계전문가 자문 시에는 발주처가 추천하는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를 참여
시켜야 한다.
카. 감독원이 과업수행 중 사업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 및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발주처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파.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 발견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환수조치 할 수 있다.
하.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에는 계약 만료일 이전에 관계서류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거. 본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결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결정신청 자료와 결정
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너. 보고서의 원고와 원도는 감독원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고, 최종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가.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기간 중 과업수행내용은 우리군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다.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정보는 본 과업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급자는 보안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누설로 인하여 제반물의를 야기하였을 때에 우리군은 본 과업의 수행기관의 대표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마. 과업참여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군의 승인을 얻은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
서는 안된다.
사. 수급인은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아. 기타 보안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보안규정에 따라야 한다.
3. 설계변경 조건
가.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정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 연장
다. 기타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라. 본 과업수행 중 상급기관의 지침 개(제)정 등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요인이
발생할 때는 개(제)정된 지침에 의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조정한다.
4. 하도급 사항
가. 수급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하며, 하도급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같다.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나. 수급인이 일부 과업에 대하여 전문용역업체에 하도급을 시행할 경우에는
에는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을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2)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하도급 계약서의 내용 준수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타 전문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정된 타 전문기관은 발주처의 감독원을 받아야 한다.
라. 수급인은 타 전문기관을 선정할 경우 우리군 소재 전문기관을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
바. 수급인은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 제3항)
사.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아. 위반사항의 행정조치
1) 아래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①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불이행 할 경우
② 계약기간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 될 때
③ 과업수행 과정에서 부주의 등으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발생 될 때
④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2) 발주처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2회 이상 수급인에게 과업의 성실수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III. 세부 과업지침
1. 군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가. 계획수립의 일반원칙
◦ 본 과업의 계획수립 및 제반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장흥군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상기 법규 및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의 기준에 따른다.
◦ 군관리계획은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에 따라 수립한다.
◦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 주변여건과 주위환경 등에 따라 예상되는 재난발생 및 방재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나. 기초조사 1)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분석
◦ 장흥군 전체에서 본 대상지역의 입지적 특성과 접근성, 장래 개발 방향 등 광역적 관점에서 부지의 성격을 검토한다.
◦ 대상지 주변의 관광자원 개발계획 등과 연계된 잠재력과 제약요인을 도출하여 이를 향후 유원지의 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주요시설 및 시가지의 녹지축 등을 검토함으로써 대상지의 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기본과제를 도출한다.
◦ 대상지 소유자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위해 토지 및 건축물 소유관계를 분석한다.
◦ 군계획시설(유원지)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등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계획대상지 여건 분석
◦ 계획대상지 내 토지의 지형, 지세 및 식생 등 자연환경에 대하여 조사 분석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공간적 범위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기후, 수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여 자연 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계획안을 수립토록 한다.
◦ 종합분석
- 계획대상지 내 기반시설 및 토지이용 현황과 운영실태, 미개발 토지의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지목별, 소유자별로 제반 현황을 정리한다.
- 토지소유자의 개발 의지 및 방향을 청취하고 현재까지 유원지 군계획결정 및 세부시설 변경과정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계획변경이 이루어진 주요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3) 관계법령 및 상위 관련계획 검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계획과정에 필요한 관련법규를 검토한다.
◦ 상위 및 관련계획 등에 나타난 향후 개발계획 및 개발전략ㄴ을 파악하고 이를 세부시설 변경 및 실시계획에 반영한다.
◦ 본 계획에 있어 관련법규의 저촉 유․무 및 개발을 위한 지구지정 등 법적 실현가능 여부를 세밀히 분석하여 개발사업 집행에 따른 개발 장애요소를 사전에 분석한다.
4) 잠재력 및 사례조사
◦ 지역의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잠재력과 계획의 제약 요인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를 설정한다.
◦ 국내․외 유원지 중 본 계획과 관련하여 벤치마킹이 가능한 사례를 조사․분석하며, 계획기법 및 주요시설에 대하여 조사함으로써 세부시설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다. 기본구상(안) 1) 기본목표와 전략
◦ 도시현황과 특성, 관련계획의 내용, 주민들의 여론 등을 면밀히 종합분석하여 당해 도시의 향후 개발목표를 결정하고 동 목표의 실현을 위한 구체성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 본 계획의 목적에 부합되는 목표를 설정하며 계획대상지의 정비 방향을 제시한다.
◦ 계획대상지의 정비 방향은 계획여건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며 부지가 가진 잠재력이 계획과정을 통하여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2) 시설계획의 장기구상계획 ◦ 군관리계획 등의 상호 연계성을 검토한다.
◦ 광역시설 및 주변 개발상황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관리방안 등을 구상한다.
3) 도입활동 및 시설 프로그램 설정
◦ 위에서 검토한 계획 여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계획대상지 내 도입 가능한 시설의 종류 및 프로그램을 설정한다.
◦ 도입가능 시설은 향후 지방정부의 도시개발 방향과 부합되도록 설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발 방향에 대한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결과 및 유사 개발사례에 대한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4) 목표시장 설정 및 관광수요 예측
◦ 대상지의 계획목표 및 방향에 부합되도록 현실적인 목표시장을 설정하고 관광객 및 관광특성을 고려한 단계별로 목표시장에 대한 시설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 대상지의 관광수요예측을 통해 객관적인 이용객수를 추정․분석하고 이를 통해 수요 및 공급측면에서의 계획지표를 제시한다.
5) 기본구상 대안 설정 및 평가
◦ 서로 상이한 계획 개념을 가진 복수의 기본구상(안)을 작성하되 공간의 성격별로 주요기능을 배분하며 각 대안별 장․단점을 평가한다.
◦ 위의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최적의 기본구상(안)을 제시한다.
라. 기본계획(부문별) 및 사업계획 1) 기본계획 ◦ 기본골격 설정
- 계획대상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기본구상(안)에서 제시되는 최적의 대안을 바탕으로 선정된 유치기능을 배분하고, 이를 토대로 유원지의 기본골격을 설정한다.
2) 부문별 계획 ◦ 부문별 계획
- 기본골격에서 선정된 최적(안)을 대상으로 관련법령이 정하는 유원지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토지이용계획, 교통동선계획, 시설물배치계획, 식재계획, 공급처리시설계획 등 부문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토지이용계획
- 유원지 주변 지역의 개발 전망 및 토지소유자의 개발의지를 참고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제시한다.
- 기존시설의 정비방향(중복결정시설 포함)을 제시하고 신규 도입시설은 유원지 전체를 하나의 통합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분한다.
◦ 교통동선계획
- 유원지 개발시, 이용객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교통량 수요를 추정하여 제시한다.
- 대상지 내부의 동선체계는 토지이용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연계체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이 상충되지 않도록 보・차도 분리 방안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여 진행한다.
◦ 시설물 배치계획
-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하여 존치, 보수(보강), 철거 여부를 분석하고, 유원지 관리에 따라 필요한 시설물과 시설별 적정 계획규모를 제시한다.
- 토지이용계획에서 제시된 공간별 특성과 기본구상(안)에서 제시된 주요 유치시설을 감안하여 시설물 배치방안을 제시한다.
- 시설물의 배치는 대상지의 지형, 지세, 경관 등의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설의 분산 및 집중을 통해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방문객의 이용패턴을 고려한 효율적인 이용측면과 각 시설별 연계를 도모하여 시설물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 시설물의 형태, 규모, 형식 등의 개략적인 시설물 설치계획 및 이에 대한 공사비를 산출근거와 함께 제시한다.
◦ 식재계획
- 유원지 내 수림대를 조사하여 보호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구분하여 특색있고 쾌적한 녹지 활용계획 및 수목 식재계획 등을 제시한다.
◦ 공급처리시설계획
- 상․하수도, 전기, 통신, 에너지(가스) 등 시설에 대한 공급지표를 선정하며, 이에 대한 용량, 공급처리방안, 관망 체계를 제시한다.
3) 사업계획 ◦ 사업투자계획
- 관계법령 및 상위계획, 입지에 따른 제약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방식별 대안을 검토한다.
- 사업방식별 장‧단점 및 수익성, 위험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실현 가능한 사업화방안 및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 기본구상 및 대안 제시를 통해 개발규모를 근거로 개략적인 사업의 수익을 추정하고, 본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재정증대효과 등)을 검토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제시한다.
- 지형 및 지반여건 등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적이고 구조적 안전성 등 기술적 타당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시한다.
- 사업추진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연차별 투자계획과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및 국고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 유원지 개발에 따른 개략적인 공사비(도면, 내역서, 산출근거 포함)를 산정하여 제시한다.
- 개략공사비는 사업기간 및 재원 투입시기를 고려하여 공종별․재원별 투자계획과 단계별․연차별 투자계획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 관리운영계획
- 주변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환경보전 및 경관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시설물 설치로 인한 도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및 분석‧검토하여 효과적인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한다.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집행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구, 관리인력, 시설물 유지관리 대책 등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등 종합적인 유지관리체계 제시한다.
◦ 사업추진 로드맵 제시
- 수급인은 기술적, 접적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본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에 적합한 법률과 추진절차 등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최선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 개발사업의 시행방안 및 개발주체에 대한 사항을 검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마. 군계획시설 결정 도서작성
1) 군계획시설 결정에 필요한 관계법령 및 군계획시설 변경과 관련된 상위 및 관련계획을 검토한다.
2) 검토대상지와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등을 검토하여 군계획시설(유원지)이 결정 가능한 적정한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 용도지역의 변경 등에 대하여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 지침에 제시된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다.
◦ 군관리계획 변경에서 용도지역은 그 지역의 교통 및 도시기반시설, 잠재력, 주변 환경 등과 상위계획에 나타난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 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군관리계획 변경 구역의 토지이용과 시 전체의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의 용량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3)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상세조서를 작성한다.
4) 군계획시설 결정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 군계획시설 결정 사유서 및 변경이 요구되는 개발(사업)계획서의 요약정리
◦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 계획, 기반시설 계획 등),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을 계획서에 제시
◦ 각종 영향 검토(계획설명서)
- 군계획시설(변경)결정 후 시설 등의 설치로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 변화 및 오염의 배출, 교통, 경관, 재해취약성 등에 따른 각종 영향을 예측하고 방지대책 수립하고 요약정리
◦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조치계획(결과) 작성
◦ 군계획시설 결정도 및 지형고시도면 작성
- 위치도, 군계획시설 결정도, 지형고시도 등 작성
◦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 ◦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등 작성 -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 작성 - 총괄표는 행정구역 및 지목별로 구분 작성
- 농지에 대하여는 농업진흥구역인 농지․농업보호구역인 농지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로, 산림에 대하여는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구분 기재(해당될 경우 작성)
◦ 기타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도서 작성
-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관련부서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도서, 기타 협의도서 등 작성
-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형도면 작성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교통성검토 가. 일반사항
◦ 교통성 검토 보고서 항목 작성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교통성 검토에 의하고 그 외의 사항은 교통관련평가에 준하여 작성한다.
나. 검토내용 및 방법 1) 교통시설 현황분석 ◦ 교통시설계획 및 시설 설치
◦ 군관리계획상의 도로, 교통광장, 주차장 등 교통시설계획의 현황 및 개설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도로율, 도로연장, 밀도, 교차로조사 등)
2) 교통처리
◦ 주변 교통의 특성과 교통소통 현황 및 교통소통상의 애로원인을 기능별 가로망 구조, 교통시설의 공급, 구조적 결함, 토지이용의 패턴 등을 분석 하고 장래를 전망한다.
◦ 기능별 도로의 교차지점에 대한 구조 등 교통처리계획을 제시한다.
3) 교통수단별 운영
◦ 버스 등 각종 교통수단별 운영실태와 이에 따른 군관리계획상의 과제를 분석한다.
◦ 기타 교통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4) 교통시설계획
◦ 주요 교통지표 설정 : 교통수단별 교통분담, 서비스 수준, 교통시설 등의 주요 지표를 설정한다.
◦ 기능별 가로망계획 : 기능별 도로의 배치 및 규모에 대한 원칙과 노선별 계획을 제시한다.
5) 교통시설운영계획
◦ 도로망기능 유지 : 도로구조, 교차로 구조개선, 도로변 토지이용규제 방안 등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유지를 위한 군관리계획상 정비계획을 제시한다.
◦ 대중교통수단 : 버스, 택시 등의 운영계획 및 이용에 따른 군관리계획상의 고려사항을 검토한다.
다. 교통성검토서 작성
◦ 교통성검토서는 상기내용을 토대로 작성하고 그 요지를 본 군관리계획 세부시설 결정(변경) 보고서에 수록한다.
3. 환경성검토 가. 일반사항
◦ 성과품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검토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막연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내용을 기술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부정적 영향에 대한 사전예방 및 저감방안 수립 등의 검토내용이 중점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객관적,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검토서 작성 시 예측한 환경의 질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저감방안의 시행 전·후로 구분하도록 하고, 환경기준 등의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기타 환경성검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환경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참고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 환경성검토 결과는 환경현황조사․항목별 분석결과, 관련도면 등이 포함된 보고서로 작성하여 도시관리계획도서의 일부가 되도록 한다.
나. 환경성검토 내용 및 방법
◦ 환경성검토서는 관련 고시 및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환경성검토 작성기준
◦ 사업(계획)의 배경 및 목적, 필요성, 추진배경, 추진절차, 위치, 사업의 범위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환경성검토 실시근거 등을 기술한다.
◦ 사업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현황, 생태ㆍ 경관보전지역 등 환경관련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현황, 환경기준 및 생태ㆍ자연도, 환경피해유발시설 및 주요보호대상시설물, 환경기초시설 등의 사항을 조사하여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ㆍ정리한다.
◦ 사업시행으로 인해 인접 영향권에 미치는 환경영향요소를 고려하여 전체 검토항목 중 중점검토 항목을 선정하고, 선정된 검토항목과 환경영향요소 상호간의 영향 또는 관련성에 대한 검토내용을 기술한다.
◦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야로 구분하여 검토항목별로 현황조사결과(현황조사시기, 방법 및 범위), 영향예측, 저감방안을 상호연계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중점검토 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항목으로써 다른 항목의 검토에 필요한 현황조사를 하거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지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대책이 필요한 경우와 타 법령에 의하여 방지시설 등의 저감대책을 강구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 각 검토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검토결과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어야 하나, 기타 제반 사유로 인하여 정량적인 검토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려야 한다.
2) 일반 지침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한 연구진은 환경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검토서는 계획수립 내용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평가를 이루어야 하며 또한 검토과정에서 제시되는 환경영향 및 그 저감대책 등은 사업계획에 상호 연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관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수립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 검토지역의 조사범위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 환경의 영향권을 예측하여 해당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며, 각 대상 환경 항목별 지역특성을 고려한다.
◦ 검토서는 이미 내려진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되어서는 아니 되며, 변화될 환경상의 문제점이 검토되어야 한다.
다. 환경성검토서 작성
◦ 환경성검토서는 상기내용을 토대로 작성하고 그 요지를 본 군관리계획 보고서에 수록한다.
4. 경관성검토 가. 일반사항
◦ 대상지 내 자연환경, Green network, 도로시설물 등 구조물 및 형상물 등을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경관으로 조성한다.
◦ 장흥군의 경관적 특징을 살려 개성적이고 고유의 이미지를 조성하고 사업지 전체에 일체감 있는 경관을 형성하고자 한다.
나. 세부지침 1) 과업개요 파악
◦ 과업의 수립 배경 및 목적 범위 계획수립방법 등의 설정
◦ 경관계획의 내용을 각 장별로 간단히 언급 2) 현황분석
◦ 구역전체의 경관적 이미지와 특징을 분석하고 지역별 경관유형을 구분한다.
◦ 경관관리가 잘된 지역과 잘못 관리되고 있는 지역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 경관과 관련한 도시계획현황 및 조례현황을 조사하여 경관에 미치는 영향 효과 등을 검토한다.
3) 기본구상
◦ 경관계획의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며, 지역전체의 경관 이미지를 설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역별로 경관 이미지를 설정한다.
◦ 기본구상의 표현은 개략적으로 하며 이미지 스케치를 활용한다.
4) 부문별 경관계획
◦ 당해 지역의 도로축경관, 수공간축경관, 녹지축경관, 역사문화축경관 등 형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일체감 있는 경관조성계획을 제시한다.
◦ 안내표지판 가로시설물 등은 당해지역의 이미지를 연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새로운 경관미를 연출하여 지역분위기의 특성과 정체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제시한다.
다. 경관성검토서 작성
◦ 경관성검토서는 상기내용을 토대로 작성하고 그 요지를 본 군관리계획 보고서에 수록한다.
Ⅳ. 성과품 납품목록 구분 성과품명 규 격 수량 결정도서
군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서류
1식 10부 계획도면 및 조서 군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도 1/5,000 10부 지형도면승인고시 1/1,200 A4 10부 군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조서 군관리계획 입안기초조사 관련 서류 A4 10부 1부 교통성검토 교통서검토서 A4 5부 환경성검토 환경성검토 A4 5부 경관성검토 경관성검토 A4 5부 기타도서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도서
- 필요수량
기타보고 및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각종 도서
- 필요수량 KLIS 등재를 위한 전산화파일 - 필요수량 편입토지조서 - 필요수량 성과품 결과 USB제출 - 필요수량 Ⅴ. 예정공정표 과 업 내 용 세 부 수 행 기 간 (개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초조사 군관리계획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지형도면고시도 성과품 납품
※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주민설명회, 심의 인허가 등에 따른 기간은 과업기간에서 제외되며 발주처의 여건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