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공동브랜드 - 라디오 광고 송출·오프라인 홍보 과 업 지 시 서 2026. 5. 19.
부 안 수 산 업 협 동 조 합“ 직인생략 ”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라디오 광고 송출·오프라인 홍보
2. 과업목적
가.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 공동브랜드(해가람)에 대한 라디오 송출, 택시, 버스등을 통한 홍보
나. 해가람 홍보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3. 과업범위
가. 대 상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해가람”
나. 주요 과업내용
❍ 해가람 로고송 라디오(KBS, CBS, MBC FM, JTV-FM 등) 전북자치도 주요 4개 채널 활용 20초 광고(매월 14개매체 420회이상 매일 송출)
❍ 택시, 버스를 통한 해가람 이미지 광고
4. 과업예산 : 금78,000,000원
*부가세 포함
5. 과업기간 : 2026년 6월 ∼ 2026년 12월 31일까지*
6. 기대효과
❍ 소비자에게 해가람 로고송 송출로 인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효과 기대.
❍ 해가람 로고송 송출로 인하여 일상속에 간접적. 반복적 인지도축적
❍ 해가람은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국내산 수산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홍보
Ⅱ. 과업세부 내용 과업구분 과업내용 라디오 로고송 송출
- KBS, CBS, MBC FM, JTV-FM 4개 채널에서 매월 14매체를 통한 로고송
420회이상 송출
• 로고송 20초 광고
- 출퇴근 . 이동 시간대등 주요 청취 시간 중심으로 송출
- 10월중 라디오 송출시 효과 분석 및 내부 보고서 작성 후 보고
택시및버스광고 • 해가람 브랜드 홍보
- 택시,버스등 20대 이상 해가람 이미지 광고
Ⅲ. 과업의 수행 1. 일반사항 ❍ 추진일정 관리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일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 및 단계별 세부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최종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그 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발주기관”에 사전 사용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사업수행 시 유의사항
❍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계약내용의 변경
- “계약상대자”의 대표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되는 계약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과업종료 15일 전까지 변경승인 요청을 하여야 함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발주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행사 전체가 취소된 경우
- “계약상대자”에게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사업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상기 계약해지 사유가 계약대상자의 과실 없이 발생한 경우 발주
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이미 수행한 과업 부분에 대하여 용역대가
를 지급하여야 한다.
IV. 성과물의 제출 1. 착수보고 ❍ 추진일정 관리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일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 및 단계별 세부 일정을 제출
❍ 사업 착수 수행계획서 : 계약 후 1주 이내 제출
※ 본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 등
2. 완료보고 ❍ 결과보고서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중간 및 정산보고서
※ 정산보고서 : 월별 현황보고 자료에 포함하여 제출
❍ 마케팅 및 홍보 컨텐츠 자료 저장 매체 : USB 제출
3. 기타보고
❍ 정기 협의회시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정기협의회시
(연4~5회) ❍ 기타 보고
- 문제발생 및 주요 이슈사항 : 즉시, 서면 또는 이메일
- 이 외의 경우 사안에 따라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