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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34776] 공단 하수관로 공동조사(GPR탐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05-27 0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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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 공단 하수관로 공동조사(GPR탐사)용역 - 2026. 3. [운영지원처 시설관리팀] Ⅰ. 용 역 설 명 서 용 역 명 : 공단 하수관로 공동조사(GRP탐사)용역 용역목적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단에서 관리하는 안전점검 대상 지하 시설물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역개요
가. 용역위치 : 대구광역시 전역
나. 용역규모 : GPR탐사를 통한 도로하부 공동조사 1식

  • 공동조사 : L=46.2km(차도 32.5km(1차선 기준), 보도 13.7km(상행방향 보도기준))
  • 공동확인조사(천공 및 내시경 조사 포함) : 24개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Ⅱ.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Ⅰ. 개 요 1. 과 업 명
본 과업의 명칭은 「공단 하수관로 공동조사(GPR탐사)용역」으로 한다.※ 본 과업에서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 수행자를 “계약상대라”라 한다.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단에서 관리하는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개요
가. 과업위치 : 대구광역시 전역
나. 과업내용 : 하수관로 공동조사(GPR탐사) L=46.2km- 공동(空洞)조사 : L=46.2km(차도 32.5km(1차선 기준), 보도 13.7km(상행방향 보도기준))- 공동확인조사(천공 및 내시경 조사 포함) : 24개소
※ 탐사구간은 현장여건 및 실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산 대상임
※ 공동확인조사 수량은 실제 발견 공동(空洞) 수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주요과업내용
가. 자료조사 및 조사계획 수립
나. 차량형 GPR 탐사(보도:다중채널 핸디GPR)
다. 탐사자료 분석(분석 공동조사서 작성)
라. 핸디형 GPR 확인조사
마. 천공 및 내시경 조사
바. 보고서 작성 및 제출(공동조사서 포함) 5. 과업수행기간
가.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간으로 하며, 본 탐사 시행 후 보고서 제출 시 다음에 한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과업 수행이 불가능해졌을 경우
3)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용역기간 추가 소요가 필요한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6. 주요업무 사전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을 진행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2) 용역 수행에 따른 유관기관과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3) 용역 수행자를 교체할 경우
4)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 주요 탐사장비에 대한 성능(검․교정)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 신고 또는 보고사항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 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1) 착수신고서
가) 과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나) 과업 책임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별표1] 의 제3호 다목에 관한 “토질·지질”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다) 과업 예정공정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 차량(탑재, 일체)형 GPR조사 장비 보유(임차) 증빙서류 일체(차량 등록증 등)
  • 보도 탐사용 다중채널 핸디GPR 탐사 장비 보유(임차) 증빙서류
  • 투입되는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및 장비를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역 수행 세부계획서
  • 예정공정표 및 세부공정계획
  • 월간보고 및 종합보고서 제출계획
  • 사업수행 조직, 인력, 장비 운영계획
  • 용역 수행 단계별(1차탐사, 2차조사, 신속복구)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서, 보행자 통행방안 및 교통처리 계획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및 참여사업 내용,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약상대자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예방 계획 등 관련 서류

4) 기타 계약담당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5)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보유업체)
나. 사업수행 보고
1) 착수보고 : 계약 후 시범조사(탐사, 분석, 천공) 후 탐사․분석기술 검토 보고
2) 월간보고 : 매월 1개월간의 사업수행 실적을 정리하여 보고(일정협의)
3) 수시보고 : 사업내용 변경 시, 중요 보고사항 발생 시, 기타 필요시
4) 완료보고 : 과업종료 20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 후 사전검토필(일정협의)
다. 작업일지의 작성
1)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 참여기술자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 2개월 단위로 제출하되, 착수일로부터 2개월 후 10일 이내에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8. 용역 수행 및 감독

가.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일일 작업내용, 기술인력 동원 현황 등
2) 용역단계별 사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안전 및 중대재해예방 관련 사항,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1) 발주기관은 적정한 조사수행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2) 용역감독은 착수 후 실공정이 용역과업수행계획서 상의 계획공정보다 지연 및 미흡 등 과업 수행이 미진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구간을 탐사, 분석, 천공하여 공정 추진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 공정 추진이 부진한 경우 탐사․분석 기술 개선, 기술협력, 참여 인원 변경 등 공정 만회대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 사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사업추진에 따른 주요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과업달성의 의무 : 본 과업의 월간보고 및 완료보고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으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 관계법규 :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그 외 작업시 필요한 모든 법률
1) 계약상대자는 『공단 하수관로 공동조사(GPR탐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기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마. 청렴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과정(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을 요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져야 한다.
바. 법률준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사. 성실의 의무 : 탐사를 완료한 구간에서 탐사분석 오류로 인해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하고 업무의 공백, 지연,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비용부담의 의무 : 준공 후 1년 내에 탐사구간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귀책사유(미탐사, 분석오류 등)로 판정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생한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복구조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단, 조사시점 기준대비 변경된 주변 여건의 영향으로 함몰발생 원인이 명확할 경우는 제외한다. 10. 용역자문
가. 자문회의 개최 :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탐사․분석․천공실적을 점검하여 공동탐사․분석 기술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발주기관 부담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자문회의는 1회 이상 적절한 시기에 개최한다.
나. 자문의견 조치 : 자문회의 결과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비용부담 사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11.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특히, 확정되지 않은 자료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자료를 유출해서는 안된다.
나. 사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동조사서 등 사업성과물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2) 본 용역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모든 자료의 지적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속하며,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다. 보안 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2) 사업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전자우편이나 전산 파일 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 및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간을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6)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7)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는 사업 종료시 반환하여야 한다.
8) 사업 참여자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하도급 사항
가.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다.
나.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일부 엔지니어링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도급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하도급 선정된 업체는 발주기관의 하도급(수행용역에 대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의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과업구간에서 연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므로 공동도급 불허 하며, 다른 용역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3)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제2항에 의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다.
다.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용역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3.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에는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다만,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의 성과목표를 기한내 충족하지 못하면 지연배상금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된다.
마.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
  • 목표 공동발견 수량에 미달한 경우에는 1차탐사(GPR 탐사 및 자료분석) 비용은 지급하나, 2차조사(핸드GPR, 천공 및 내시경) 및 비개착 복구 시공에 따른 비용은 실제 수량에 따라 정산 지급한다.

2) 계약내용에 의거 이행수량 정산 시
  • 발주기관은 자체탐사 수행으로 조사된 분석공동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2차조사(천공 및 내시경조사) 및 공동 비개착 복구(유동성 채움재 복구)를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업에 대한 별도 사업 발주를 내도록 한다.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14.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기술을 갖춘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사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라. 과업의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발주기관은 참여한 책임기술자와 참여기술자 및 장비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5.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6. 기타 준수 및 고려사항
가. 준수사항
1)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사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협의불가 시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4)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5)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8절에 따른다.
나. 기타 고려사항
1) 과업조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중 허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과업조사에 앞서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고, 통행차량과 보행자 등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상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3) 과업조사 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위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한다.
5) 현장 조사시 함몰 위험이 높아 차량 등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즉시 조치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Ⅱ. 조사 및 분석업무 1. 1차 탐사 및 분석
가.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장비(GPR)를 차량에 장착하여 도로 하부의 레이더 영상을 획득하고 노면 및 주변영상을 동시에 취득하는 것을 1차 탐사라 한다.
※ GPR 탐사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검증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차량형 GPR 탐사는 현장 테스트 수행 장치(다수의 송·수신 안테나가 장착)와 동일해야 하며 GPS(위치정보시스템), DMI(거리측정기), 노면 및 주변영상과 연동되어 1차 탐사에 차폭만큼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 보도 구간은 다중채널 핸디GPR탐사 장비(노면 및 주변현황 카메라 포함)로 1차 탐사를 실시한다.
나. 1차 탐사는 ① 탐사구간의 연장, 차로(보도) 폭‧현황 등의 사전조사를 통한 탐사계획 수립 ② 차량형 GPR(보도용 다중채널 핸디GPR) 탐사장비를 이용한 자료취득 ③ 공동신호 분석 ④ 분석공동조사서 작성 등의 순서로 실시한다.
다. 사전조사 및 탐사계획 수립.
1) 탐사구간의 지형(토질), 지하시설물 현황, 기존 지하안전점검 결과, 지반침하 및 공동발생 이력 등을 조사한다.
2) 탐사구간의 차로(보도) 특성(폭, 분기구간, 합류구간, 버스 전용구간 등)을 조사한다.
3) 현장조사를 위한 효율적인 계획(조사노선, 중복구간등)을 수립하고 교통상황 및 도로 혼잡도를 고려하여 우선 탐사구간을 결정한다. 또한 조사대상을 지하시설물의 연결성과 중복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세부 조사측선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수행한다.
4)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조치가 필요시는 발주기관 지원하에 관계부서‧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한다.
5) 본 과업(1․2차 탐사, 공동복구 등) 시행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및 위험성평가를 수립․시행한다.
라. 탐사 자료취득
1) 차량탑재형(다중채널 핸디형)레이다 탐사장비를 사용하여 인접 차량(보행자)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탐사한다.
2) 1차 탐사 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도로를 주행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한다.
3) 탐사는 1개 차로(보도) 전폭을 대상으로 하고, 탐사 폭이 미달하는 구간은 반복 탐사를 수행한다.
4) 탐사 자료의 거리표기는 센티미터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인코더(거리측정기)를 이용하고 RTK급 GPS를 사용하여 탐사경로 및 공동의 좌표(위경도)를 정밀하게 나타낸다.
5) 탐사 수행 전 레이더 자료와 노면영상(주변현황) 취득거리 사이에 오차가 없도록 인코더 보정을 실시하며, 탐사 수행 후 상호간 거리 차이를 반드시 확인한다.
6) 주요 교차로 가각부 및 측구(10cm 이상 포함)에 대한 탐사계획 및 안전계획 도면이 포함된 안전계획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탐사 범위(구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과업 외 도로 과업 외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과업 외 도로 과업 외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7) 탐사 연장은 1개 차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공동의 탐사 크기는 지중에서 평면상 좁은 폭이 0.5m 이상이고, 면적이 0.5㎡ 이상이며, 빈 공간 높이는 0.2m 이상으로 한다.
마. 공동등급 분류
1) 계약상대자는‘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에 명시된 “공동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발견공동을 분석 공동의 등급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분석공동을 천공하여 긴급복구 등급으로 확인되면 유선·SNS 등을 통하여 발주기관에 알려야 한다.
바. 공동조사서 작성
1) 1차 탐사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분석하여‘공동조사서(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16호서식])’ 및 공동조사 결과표(지하안전점검 표준메뉴얼[표3.2])’를 작성하여 월간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며, 2차 조사가 정확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2) 1차 탐사 데이터 분석시 간섭되는 지하지장물의 규격 위치 등을 가능한 한 자세히 명시하여 조사된 공동과 지장물이 명확히 구분 될 수 있도록 표시한다. 2. 2차 조사 및 확인
가. 도로하부 공동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를 노면에 표시하고 공동의 천단부를 천공한 후 공동의 내부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2차 조사라 한다.
나. 2차 조사는 ① 작업구간의 교통상황, 매설물 분포현황 등의 사전조사를 통한 작업계획 수립 ② 핸디형 GPR 탐사장비를 이용한 천공위치 결정 및 인접 매설물 조사 ③ 천공 및 내시경조사 ④ 노면 복구 및 주변현황 확인 등의 순서로 실시한다.
※ 감독관과 관할 경찰서에 보고되지 않은 천공(아스팔트 훼손 등)작업 수행시 무허가 도로굴착 행위로 간주하여 용역중단 사유가 될 수 있음
※ 보도 조사 구역의 전‧후방에 임시 보행로 및 충분한 안전 시설물 설치
다. 사전조사 및 계획수립
1) 2차 조사 구간의 안전관리계획, 위험성평가 및 차량통제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에 관할 경찰서의 신고 절차를 이행한다.
2) 천공 지점의 지하매설물 관련기관을 통하여 또는 확인 절차 후 저촉 매설물에 대한 매설 심도, 규격, 부설연도 등을 확인하고, 매설물 관계자에게 대응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3) 2차조사 우선순위는 분석공동의 공동등급에 따라 “긴급공동”을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잔여 공동은 조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 협의 후 실시한다.
라. 핸디형 GPR 탐사
1)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출한 교통처리계획에 따라 탐사구간 전·후방에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및 안전시설물 설치 완료 후 작업을 시작한다.
2) 공동 천단부와 저촉 매설물의 유무를 고려하여 천공지점, 인접 지하시설물의 진행방향, 매설심도 등을 정확하게 노면에 표시한다. 만약 현장에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천공지점 표시를 하지 않는다.
3) 탐사에 사용하는 레이더 장비는 탐사심도와 분해능을 고려하여 안테나 주파수를 선택적으로 운영한다.
4) 핸디 GPR 탐사 장비는 공동 및 매설물 분석이 현장에서 판독이 가능한 디스플레이 기능을 갖춘 장비를 운영해야 한다.
5) 레이다 탐사의 원시자료는 공동의 종단(차량 진행방향 취득), 횡단(현장 상황에 따라 취득), 대각1 및 대각2 방향 이 영상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취득하되 거리의 제한은 없다.(최소 1.5m 이상)
마. 천공 및 내시경 조사
1) 조사 구역의 전⦁후방에 일정 간격으로 차량을 배치하고(차량 충돌에 대비) 충분한 안전시설물 설치 완료 후 작업을 시작한다.
2) 천공 장비는 작업자가 손잡이 등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천공심도(5㎜ 이하 간격)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3) 매설물 의심 구간은 목표 심도에 도달하기 전 1cm 간격으로 굴진을 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고, 기계천공 제한 심도는 0.5m로 한정하며, 이하 심도 천공 필요 시 감독관 사전 협의 후 실시 한다.
4) 영상촬영은 천공홀 내부 360°단면으로 하고 동영상 촬영을 동시에 실시한다.
바. 영상 촬영기의 렌즈 부분은 습기 제거제를 사용하여 최적의 해상도를 유지하며 촬영 밝기는 반사에 의한 노이즈를 최소로 하는 최대밝기로 한다. 사. 공동을 확인하기 위해 천공한 곳은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복구해야 한다.
1) 공동이 확인된 경우는 천공 홀에 고무패킹을 포장면에서 5cm내외까지 밀어 넣고 상온 아스콘으로 복구
2) 천공 결과 공동이 없는 경우 모래·자갈 등을 채우고 상온 아스콘으로 복구한다.
사. 복구가 완료된 공동 주변으로 천공 후 발생하는 자갈 및 토사가 노면에 존재하지 않도록 한다.
아. 1차탐사 분석결과 지반침하 우려구간은 신속히 2차 조사(복구 포함)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2차조사 실시 일정 등에 대해 발주기관의 별도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자. 노면의 공동 마킹은 긴급~일반등급 공동으로 제한하며, 관리등급 공동은 마킹하지 않는다.
※ 공동 마킹은 스텐실 (O, ㅜ, ㅗ, ㅏ, ㅓ, 두께 5cm, 길이 20cm)을 제작하고 감독관 승인 후 적용한다.
※ 비개착 복구가 완료된 관리등급 공동의 노면 마킹은 센터지점을 제외하고 검은색 스프레이로 덧칠한다. 유동성채움재가 유출된 관리등급 공동의 경우 스텐실을 이용하여 마킹한다. 3. 공동등급 분류 기준
가. 계약상대자는‘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에 명시된 “공동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분석공동 및 발견공동의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탐사기준 보다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장비의 성능개선 및 분석기술의 개선) 수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탐사기술의 향상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공동탐사 및 자료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발생 취약구간(탐사노선)을 제시한다.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성과품은 수정 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캐드 등)과 PDF 변환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양식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라. 성과품의 인쇄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협의 완료된 자료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성과품은 과업종료 20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 모든 용역도면은 도면작성자, 검토자, 사업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 후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한다.
다. 성과품 데이터 자료의 차량형 및 핸드형 GPR원시자료(Raw Data)와 영상촬영자료(공동 촬영 동영상, 이미지)는 분석된 공동번호와 동일한 폴더로 구분하여 외장하드 혹은 USB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1) 파일형식 : 범용 프로그램과 호환 가능한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거나 공동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전용프로그램을 발주기관에 제공한다
2) 제출한 raw data 상의 공동위치를 파일번호, 공동번호, 거리, 위경도 등의 위치정보를 함께 제출한다.
라. 최종 보고서 작성 시 참고사항
1) 표지
2) 표제면
3) 제출문
4) 요약문 : 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면서 정확한 표현
5) 목차 : 내용, 표, 그림 등
6) 개요 : 목적, 탐사일시, 탐사연장 등
7) 탐사위치도 : 과업대상구역 전체 도면, 구역별 도면, 지하시설물별 도면 등
8) 탐사방법 : 탐사흐름도, 1차 탐사방법(장비제원 등), 2차 조사 장비제원 등
9) 탐사결과 : 1차 탐사결과, 2차 조사결과, 탐사결과 총괄표 등
10) 탐사결과도
11) 탐사결과 총괄
12) 첨부자료-1. 탐사결과 목록표
13) 첨부자료-2. 공동조사서
14) 첨부자료-3. 조사노선 및 공동
15) 판권기 :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각종 인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구성요소 : 발행부서, 인쇄처, 발행지, 발행일, 연락사항 등)
마. 성과품 등 종류와 납품 수량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최종) 용역 종합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각 14부
공동조사서 14부 지하시설물 안전점검(공동조사) 보고서 14부
성과품 데이터 자료 일체(2.5″외장하드) 2 set
기초 조사 자료, Raw Data, 각종 보고자료 등 보고서 및 자료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1식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보고서 1식 중간보고서 1식 중간보고회 개최 시 지정 수시 보고 자료(월간) 1식
완료보고서 1식 자문자료 1식 필요 시
※ 공동조사 및 성과품〔지하시설물 안전점검(공동조사)보고서, 공동조사서 등〕은「지하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령」,「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시행 및 작성되어야 하며 지하시설물관리기관(지하시설물)별, 구․ 군별로 정리․ 작성되어야 한다.
※ 성과품 인쇄, 제본 및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전체 보고서 인쇄매수에서 크게 변동이 없는 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사업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사업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며, 사업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 [표 3.2] 공동조사 결과표 구분 광역시·도 명 시·군·구 명 조사측선 명 공동번호 공 동 규 모 공동 등급 비고 종단 길이 (cm) 횡단 길이 (cm) 면적 (cm²) 내부 높이 (cm) 공동 토피 (cm) 아스콘 두께 (cm)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16호서식] 공동(空洞)조사서 공 동 관 리 번 호 광역시도명 공 동 위 치 주소 공 동 규 모 토피(m) 시ㆍ군ㆍ구명 위도 연장 (m) 종단 조사측선명 경도 횡단 공동번호 조사일시 내부높이(m) 위치도 노면 영상 좌측사진 우측사진 탐사 평면 분석결과 종/횡단도
210㎜×297㎜[백상지(80g/㎡)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 용 역 명 : 공단 하수관로 공동조사(GPR탐사)용역
구분 공종 수량 단위 예 정 공 정(용역기간 5개월) 비 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계획수립 및 준비 1 식 1차 조사 및 자료분석 46.2 ㎞ 2차 조사 24 개소 조사분석 및 보고서 작성 1 식 Ⅳ. 위 치 도 위
치
도 ○ 용 역 명 : 공단 하수관로 공동조사(GPR탐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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