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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23381-002] 아시아드CC 스타트 라운지 신축공사(건축,기계,토목,조경)

[공사] 발주기관: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7.6억원 입찰일시: 2026-05-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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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아시아드CC 스타트 라운지 신축공사(건축, 토목, 기계, 조경) 입찰 공고(수정).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아시아드CC 스타트 라운지 신축공사 (건축,기계,토목,조경) 입찰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아시아드CC 스타트 라운지 신축공사(건축,기계,토목,조경)

나.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차양길 26 아시아드CC 코스 내

다. 공사개요 : 아시아드CC 스타트 라운지 신축공사 1식

  • 신축대상 : 건물 1개동(지상 1층) / 연면적 : 661,08㎡
  • 철거대상 : 건물 5개동(지상 1층) / 연면적 : 221.96㎡

라. 기초금액 : 3,037,408,000원 (추정가격 2,761,280,000원 / 부가가치세 276,128,000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이내

[※ 지연배상금률 (계약금액의 1,000분의 0.5) / 1일당]

바. 공사구분 및 유형 : 종합공사 / 신축공사

(※ 본 공사는 건축·기계·토목·조경 복합 공정으로 시공 품질 및 통합 공정관리 확보를 위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사.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아. 공동계약 : 불허 2. 입찰 일정 입 찰 서 제 출 기 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05. 15.(금) 15:00 ~ 2026. 06. 09.(화) 10:00 2026. 06. 09.(화) 11:00 아시아드CC 구매계약담당자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입찰서의 제출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단일 건축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공사 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운동시설 중 골프장 클럽하우스 및 스타트하우스, 스키장 스키하우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골프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리조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골프장․관광숙박시설․리조트․회원제 스포츠시설에 부속된 시설의 신축공사

② 연면적 600㎡이상인 시설의 신축공사

상기 실적은 단일 건축공사 신축 기준 20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이상이어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위 해당업종에 대하여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설계도서 및 관련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및 관련도서 열람(사업부서) : 아시아드CC 총무팀 (051-720-6015)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88.74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적격심사 비율 : 건축공사업 100% (추정가격 : 2,761,280,000원)

2) 시공경험 평가기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

ⅰ) 평가요소 가)항 평가요소 내 용 공사실적 인정범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 운동시설(골프장 클럽하우스 및 스타트하우스, 스키장 스키하우스)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골프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리조트)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골프장, 관광숙박시설, 리조트, 회원제 스포츠시설에 부속된 시설의 신축공사 또는 연면적 600㎡이상인 시설의 신축공사)

공사실적 인정규모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단일 건축물 신축공사 실적으로서 건축공사 실적금액이 20억원(부가가치세 별도) 이상인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창고시설, 공장, 물류시설, 축사, 지식산업센터 등 단순 기능성 건축물은 동일공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ⅱ) 평가요소 나)항 평가요소 내 용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평가대상 업종 : 건축공사업 평가비율 : 100% 적용

업종별 평가는 최근 5년간 건축공사업 실적금액 합계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 : ①재무비율 평가방버 ②신용평가방법 ③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차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4)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의 값 : 159,672,279원

5) 적격심사 자료 제출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지 7일 이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1)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 2,770,106,253원

2)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종합평점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선순위 적격심사 통과자가 계약 체결 전 부적격으로 판명되어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 등의 사유로 제외될 경우,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9.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가.「건설산업기본법」관련 공공공사는“임금직접지급제”시행으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라.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세부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제9호“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가’ 항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령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에 대해서 그 사용실적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금액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증빙사진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본 항목 외에도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사후정산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34,284,523원 45,299,440원 4,504,986원 21,934,46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52,171,412원 1,477,453원 0원 159,672,279원 12.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사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위‘가’,‘나’의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사에 대한 사항은 공사 담당자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처 : 공사 -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총무팀 시설 담당자 (051-720-6008)

입찰 -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총무팀 구매계약 담당자 (051-720-6015)

붙임 : 1. 공내역서 1부

2. 적격심사 세부기준 1부.
끝.

2026. 05. 15.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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