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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정책, 이렇게 전환됩니다

■ 사전예방적 보호 체계 ① 중대·반복 위반 제재 강화로 억지력 제고 - 중대·반복 위반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 수준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 - 이행강제금과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추진 및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중대·반복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부과 · 과징금 산정 기준 '직전 연도'와 '3년 평균 매출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
#부처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전예방적 보호 체계 ① 중대·반복 위반 제재 강화로 억지력 제고

  • 중대·반복 위반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 수준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
  • 이행강제금과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추진 및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1. 징벌적 과징금 도입

  • 중대·반복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부과

  • 과징금 산정 기준 '직전 연도'와 '3년 평균 매출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

(법정요건)

고의·중과실, 3년 내 반복 사건, 1천만명 규모 이상 피해 발생 시

(판단기준)

사건 재발 경위, 고의성·의도성, 피해 규모 및 2차 피해 중점 고려

2. 이행강제금 등 신속 조사·처분을 위한 제도 강화

  • 이행강제금·증거보전명령 도입으로 신속한 조사·처분 실현

  • 증거 은닉·폐기 시 과징금 강화로 조사 방해 행위 엄중 제재
  • 신고포상금제 도입으로 내부 제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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