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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41508] 제24회 광안리어방축제 다회용기 등 운영 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타자유업종 추정가격: 5818만원 입찰일시: 2026-05-28 10:00
#용역 #기타자유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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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제24회 광안리어방축제 다회용기 등 운영 용역 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수영구축제위원회 공고 제2026 - 1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제24회 광안리어방축제 다회용기 등 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6. 14.까지 / 축제기간 : 2026. 6. 12. ~ 6. 14.
다. 용역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 축제장 다회용기 지원 및 관리 전반(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초금액 : 64,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58,181,818원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만 응
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5. 28. (목) 10 : 00 ~ 6. 1.(월) 10 : 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최초)개찰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6. 1.(월) 11 : 00 / 입찰집행관 PC

4. 현장설명 :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수영구축제위원회 ☎ 610-4212)
5.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
나.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증에 본 입찰
수행에 필요한 다회용기 세척업, 다회용기(친환경용기 등)의 임대(대여) 관련업이 명시
되어 있는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확인)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무효 처리

라. 수거·운반 대상 다회용컵 등 보관 및 세척·소독 작업이 가능한 적정한 면적의 장소와
운반 차량을 확보한 업체
마. 축제시작 2일전 까지 현장(광안리해수욕장) 지정된 장소에 다음 다회용기를 종류별
단일 형태로 공급 가능한 업체
구분

공급수량 규 격 조 컵 55,000개 용량 12oz 단일규격 접시 35,000개 직경 25cm~30cm 보울 25,000개 직경 25cm 내외 높이 4cm~7cm 젓가락 65,000개 길이 20cm 이상 숟가락 40,000개 길이 18cm 이상 포크 3,000개 길이 18cm 이상 건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소재로
컵 안의 내용물을 겉에서 확인가능해야함

음식물을 취식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가진 소재

바. 축제기간(26. 6. 12. ~ 6. 14.) 중 축제장 내 지정된 부스에서 다회용기 공급 및 반납(재활용)
부스를 운영하며, 그 운영을 위해 매일 다음 표에 지정된 숫자 이상의 인력을 선발·배치하여
원활한 다회용기 공급·회수·관리가 가능한 업체 (인건비 등 인력 관련 비용 일체 계약금액에 포함)
※ 참여업체는 지정된 다회용기 공급 및 반납 부스에서 다회용기 관리업무 외에도, 축제장 먹거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재활용품·음식물쓰레기 등의 수거, 선별, 배출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다회용기 반납(재활용) 부스: 3M×3M 텐트 4개동씩 2개소 발주처 설치
※ 자이언트 윈드배너 홍보물 설치 10개(참여업체 제작·설치)
※ 참여업체는 모래사장위에 설치된 반납부스에서 도로까지(약 40M) 가득찬 120리터 음식물전용수거
용기를 운반할 수 있는 이동로를 설치해야 함(2개소)

구분

일별 최소배치인력(명), (총3일)
10시~14시
14시~23시

업무내용

다회용기
공급
반 용기반납
납 재활용부스
부
스 음식물처리

3 3

  • 부스별 다회용기 재고관리·보충
  • 반납된 다회용기 수거(일2회 이상)

2 4 - 관람객 다회용기반납 안내·지원 2 4 2 4

  • 관람객 재활용 분리배출 안내·지원
  • 재활용품 배출대 보충·배출등 관리 전반
  • 관람객 음식물처리 안내·지원
  • 음식물보관용기 보충·배출·회수 등 관리 전반

현장관리 1 2 - 먹거리구역 순찰 및 환경정비 계 10 17

사. 다회용기 반납부스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부스디자인(안), 반납부스 내부 배치도(인력포함),
재활용품수거계획, 홍보물운영계획(디자인·배치도))을 등록마감일(5.31(금) 18시까지) 제출 가능한 업체
아.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5. 31.(금) 18:00)까지 아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한 업체
《 증빙자료 제출 》
○ 제 출 처 : 수영구축제위원회 담당자 (전화 : 051-610-4212)
○ 제출기한 : 2026. 5. 31.(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제출 (이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 제출서류 :

  • 사업자등록증
  • 다회용기 세척시설 등 확보 증빙
  • 본 과업을 위한 다회용기 공급 및 반납부스 운영 계획(부스디자인계획, 반납부스내부 배치도

(인력포함), 재활용품수거계획, 홍보물 운영계획(디자인·배치도 포함))
○ 주의사항
  • 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에서 판단합니다.
  • 이메일로 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업부서 담당자의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사전제출서류 상 오기재에 대해서는 제출기간 이후 정정 불가합니다. 오기재 및 수신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업체의 입찰은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로 무효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로 합니다.

자.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가이드라인 세척장 관련 기준에 따라 아래 설비
장비를 갖추어 사진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업체

  • 초음파 식기세척기, 와류 식기세척기 등을 갖춘 업체
  • 열풍식 건조기, 소독기를 각각 갖춘 업체 또는 업소용 건조․소독 복합기를 갖춘 업체
  • ATP 측정기(오염도 측정기, 리트머스 시험지)를 갖춘 업체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1】를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하고, 입찰
실시 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7.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제 실시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붙임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
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
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
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찰대
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
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나.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라. 위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
출 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서․과업지시서 열람 및 문의 : 수영구축제위원회 ☏ 051-610-4212

2026. 5. 19. 수영구 축제위원회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31

5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93

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34

1 , 16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102조에 5억원 `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이상인 자 2026. 서약자 : . .

○○회사 대표 ○○○ 인
(

) 수영구 축제위원회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 업 명 :
소 재 지 :
당사는 위 도급,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 이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등을 철저
,

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 서약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수영구 축제위원장 귀하 월 일

(붙임3)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수영구
축제위원회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계약상대자
(확인인) 연락처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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