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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40389] 부산캠퍼스 공동구 신설공사(1차수)

[공사] 발주기관: 부산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9.8억원 입찰일시: 2026-05-28 00:00
#공사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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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캠퍼스 공동구 신설 토목공사 (1차수) 공 사 시 방 서 2026. 5.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부산캠퍼스 공동구 신설 토목공사(1차수) 2. 공 사 위 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2 부산대학교 부지 내

3. 공 사 목 적

기존 공동구 내 설비시설(전기·기계·소방·통신 등)이 무분별하게 매설 및 관리되고 있어 각종(전기, 통신, 기타) 관로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신설함에 그 목적이 있음.

4. 공 사 개 요

공
종

규 격 단 위 수량 비 고 1. 토 공 사 터파기(기계) 보통토사(Type-2)백호1.0㎥ M3 2,249 터파기(기계) 혼합토사(Type-2)백호1.0㎥ M3 964 암파쇄 대형브레이커 M3 225 되메우기및다짐 대형장비사용 M3 2,086 아스팔트 포장절단 10cm 이하 M 316 콘크리트 절단 - M 6 무근콘크리트 깨기 T=30㎝미만 M3 31 철근콘크리트 깨기 T=30cm미만 M3 54 아스팔트포장 깨기 대형브레이커+0.7㎥ M3 188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B-Type M3 208 토사반출 L=20.0km M3 1,606 토사반입 L=20.0km M3 1,043 사토 운반 L=20.0km M3 894 폐기물상차 BH-0.6㎥ M3 314

공
종

규 격 단 위 수량 비 고 2. 구 조 물 공 조립식 PC 전력구 설치 2.0X1.9 M 126 조립식 PC 전력구 설치 2.0X1.0 M 3 암거연결 배수관 설치 D100mm M 2 출입문 설치 2.0*2.0 개소 1 공동구 외부 배수관 설치 유공관 D200 M 126 공동구 접합부 벽체구간 EA 2 공동구 접합부 연결구간 M 3 기존암거 점검구 1.0X1.0X1.8 개소 1 3. 포 장 공 아스콘포장 5-10-22 M2 1,067 아스팔트 절삭 덧씌우기 M2 586 보도용 블록 설치 B-Type M2 543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B-Type,t=20cm M3 2 도로경계석설치 150x150x1000 M 231 미끄럼방지 포장 현장설치도 M2 54 과속방지턱 소형장비 M2 55 4. 흙막이 가시설 공사 흙막이 가시설설치(TS판넬) H=3.5m, W=4.0, TS판넬 M 20 흙막이 가시설설치(TS판넬) H=4.0m, W=4.0, TS판넬 M 61 흙막이 가시설설치(TS판넬) H=4.5m, W=4.0, TS판넬 M 21 흙막이 가시설설치(TS판넬) H=5.0m, W=4.0, TS판넬 M 11 흙막이 가시설설치(TS판넬) H=5.5m, W=4.0, TS판넬 M 13

공
종

규 격 단 위 수량 비 고 5. 부대공사 L형측구 복구 B=500mm M 24 집수정 복구 0.5X0.5X0.7 개소 4 U형측구 복구 0.4X0.6 M 65 U형측구 복구 0.45X0.5 M 24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300mm 개소 2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600mm 개소 5 지장물매달기 D400mm이하 개소 18 기존맨홀 및 구조물 접합 D200mm 개소 2 물푸기 펌프(150mm)+발전기 hr 30 물푸기장비(펌프)설치 및 해체 - 대 13 지하매설물 확인굴착 포장복구 40m당 1개소 개소 3 EGI휀스 설치 H=2.4m M 258 차선도색 황색실선 M2 58 차선도색 황색파선 M2 9 차선도색 백색실선 M2 38 차선도색 백색파선 M2 3 차선도색 횡단보도,주차장 M2 60 차선도색 문자및기호 M2 19 교통안전표지판설치 단주식, 재료비포함 EA 1 화단 재설치 기존화단 복구 개소 1 오수관로 복구 이중벽PE관 D200mm,환봉연결 M 67 오수맨홀 복구 1호 맨홀 개소 1 각종자재 운반 - 식 1 중기 운반 - 식 1 가설사무소 임대 컨테이너,6개월 동 1 가설창고 임대 컨테이너,6개월 동 1 5. 자재집계표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관급자재는 아래와 같다.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레 미 콘 25-24-150 M3 5 25-21-120 M3 55 25-21-80 M3 7 25-18-80 M3 47 이 형 철 근 SD400 D22 TON 0.147 D16 TON 0.694 D13 TON 3.052 D10 TON 0.063 아스콘 표층 WC-2, #78 TON 202 아스콘 기층 BB-2, #467 TON 259

조립식
PC 전력구

2.0x1.9 M 126 2.0x1.9 M 3 보차도용 블록 투수, T=6CM M2 586 방수시트 비노출 M2 1,306 6.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 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11. 본 공사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도급자 책임하에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를 성실히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7. 예정 공정표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품질관리와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공정표의 수정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시행청에 요청하여 변경할 수 있다.

공
종

비율 (%) 공 사 기 간 (6개월) 비고 1 2 3 4 5 6 1. 토 공 18.0 2.57 1.29 2.57 1.29 2.57 1.29 2.57 1.29 2.57 2. 흙막이 가시설 공사 20.0 2.86 1.43 2.86 1.43 2.86 1.43 2.86 1.43 2.86 3. 구 조 물 공 36.0 8.00 8.00 8.00 8.00 4.00 4. 포 장 공 3.0 3.00 5. 부대공사 23.0 7.67 15.33 월별진도 100.0 13.10 16.14 16.14 16.14 16.14 22.33 누계진도 13.10 29.24 45.38 61.52 77.67 100.00

시
방
서

일반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시방사항

1.1 본 공사는 본 시방서 및 정부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각종 시방서, 토목공사 품질관리기준 및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4) 도로교 표준시방서 5) 도로교 설계기준 6)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7)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8)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9)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등 10) 건설공사 시험 규정 11) 기타 제반규정

1.2 본 시방서 및 상기 각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상이한 경우는 감독원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2. 시 공 계 획 서

2.1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시공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1) 예정 공정 계획 2) 시공 방법 계획 3) 동원 장비 및 인원계획 4) 시공 관리 계획 5) 안전 관리 계획 6) 현장 시험 계획

시공 계획서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는 공사 감독원에게 그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측량

3.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을 기준하여 정확한 시공측량을 하여야 하며,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설비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2 도급자는 공사시행상 필요에 따라 공사현장 부근에 수준점, 양수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공사용 측량 기준점은 현장부근에 견고하게 매설하여야 하며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3.4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측량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여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기록야장 및 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진촬영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 전경 및 부분별 시공 광경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공사 완료시 3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사진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4.1 공사 완료 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 촬영

4.2 사진의 크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공사진행 순서를 편집하여 사진마다 제목, 일시, 장소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원판동봉)

5. 안전관리

5.1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도급자는 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5.2 도급자는 공사 운반도로, 공공용 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 등으로 노면을 더럽히거나 상하게 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 등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의 후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계획을 수립하고 서면으로 공사 감독원게 제출하여야 한다.

5.3 굴착, 준설 등 공사 중에 물건을 발견 혹은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 감독 및 관계 행정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4 도급자는 공사 계약과 동시에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6. 이상 기상 대책

도급자는 평소에 기상에 충분히 주의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환 경 보 호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환경 보존에 대하여 주의함과 동시에 환경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을 세워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기 타

8.1 공사 시행에 관계되는 대관 인.허가는 감독부서의 지원하에 도급자가 행한다.

8.2 도급자가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시는 감독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8.3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측량의 실시와 시공표지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표지의 이동이나 훼손이 없도록 보호하여 준공검사 및 향후검측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

8.4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지상의 구조물, 지하매설물, 농작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도급자 과실에 의한 피해 발생시 도급자 책임하에 완전 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8.5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가설물 절차 및 각종 표지물 설치 2) 주요자제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 수립 3) 출입금지 구역 선정

4) 기타 공사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6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보안시설 및 각종 표지 2) 각종 시험 및 조사 3) 각종 측량 및 조사 4) 각종 변상 및 보상

5) 공사 시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및 보관

6) 기타 공사와 관련된 경미한 작업

제 2 장
시 공 일 반

1. 공사용 자재

1.1 공사용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라야 하며 자재는 사전에 재료 설명서 미 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도급자는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3 승인된 자재과도 변질, 변형, 오손 기타 검사당시와 다른 것은 일체 사용을 금한다.

1.4 사급자재는 사급자재 취급요강에 의하여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1.5 규정대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보관상의 부주의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작 업 장 비

2.1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장비를 감독원이 승인한 공사 공정표에 표시된 작업량에 충분히 여유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2.2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종 및 용도 2) 규격 및 성능

3) 대
수

4) 배치계획 및 사용계획

2.3 모든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출입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종업원

3.1 도급자는 공사 착수와 동시에 다년간 공사에 경험있고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3.3 모든 종업원은 도급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원이 확실한 자라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절대 순응하여야 한다.

3.4 종업원이 발주자에게 손해를 주었거나 공익 및 사유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 및 보상을 도급자가 부담한다.

3.5 감독원이 공사 시행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나, 감독업무 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즉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재 료 시 험

4.1 본 공사의 제반 시험은 정부 제정 재료시험규정에 의한다.

4.2 선정시험 :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모든 골재원에서 채취한 시료를 발주자가 인정하는 기관에 제출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4.3 관리시험 :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현장 시험사에 의하여 다음 시험을 실시하게 한다.

4.4 현장 관리 시험용 시험기구는 KSF 규정에 준하여 구비한다.

4.5 전기시험 외에 감독원이 요청하는 시험이 있을 경우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6 모든 재료는 사용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품만 사용해야 한다.

4.7 공사현장에는 시험사를 채용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관리시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4.8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의뢰용 공사체 운반시에는 충격을 받지 않도록 포장을 견고히 하여야 한다.

4.9 각종 시험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10 도급자가 본 공사에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시험, 연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체적인 시험, 연구 항목 및 성과 발표, 방법에 관하여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작 업 보 고

5.1 도급자는 감독원이 승인한 공사일보 형식에 따라 매일 및 매월 종료시에 당월의 작업내용, 작업인원, 취업장비 가동시간, 사용자재, 공정의 진척상황 등을 기재한 공사작업일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2 도급자는 작업일보 및 월보를 제출할 때 익일과 익월의 작업계획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5.3 도급자는 월보 제출시 진행된 작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공정과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5.4 도급자는 매공정마다 정해진 서식에 의거 검사를 필한후 다음 공정에 임하도록 한다.

6. 취 업 시 간

6.1 도급자는 공사실시의 사정상 공사 감독의 통상의 근무시간외나 휴일에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6.2 근무시간외 또는 야간 작업이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7. 시 공 관 리

7.1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공법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

2) 공사 시공상 지장을 초래하는 사소한 장애물의 철거 및 발생물의 운반정리

7.2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공사진행상황 및 완성 상태를 나타내는 다음의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1) 공사시공상황 일반 2) 완성후 외부로부터 볼 수 없는 개소 3) 기타 공사 감독이 지시한 개소

7.3 기록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가급적 피사체의 크기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 (권척 측량폴, 스타프등)을 동시에 촬영하여야 한다.

8. 준 공 검 사

8.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8.2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원 또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제시공하여야 한다.

9. 기
타

9.1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할 사항은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9.2 시공중 도급자의 중대한 과실로 본 공사의 공정은 물론 전체공정에 심한 차질을 초래할 경우 공사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할 수 있고 공정 만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3 도급자는 공사용 보안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계법규에 따른 제반 조치를 취함은 물론,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

9.4 화약류, 휘발성 물질, 전기, 고압가스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이의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5 이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특별시방서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철거 및 회수공사 제3장 토공사 제4장 콘크리트공 제5장 철근공 제6장 배수공사 제7장 포장공사 제8장 부대공사 제9장 식재공사 제10 장 흙막이 가시설 공사 제11장 공사중배수 제12장 뒷정리 제13장 자재구매 시방서

제 1 장 총
칙

부산캠퍼스 공동구 신설 토목공사(1차수)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공사 특별시방서이며, 본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1. 일 반 사 항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반행정, 각종보고,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대책 등 관계법령 및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감리협회 제정 감리 업무 수행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본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만을 규정하며 제 시방서보다 우선한다.

2. 관 련 사 항

본 공사와 관련된 제 규정 및 본 공사 시공도면은 본 시방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제 2 장 철거 및 회수공사 (지장물) 1. 작 업 절 차

회수 및 해체작업에 대한 절차와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절차는 작업 수행에 대한 안전성, 회수하여야 할 자재에 대한 철거 및 배열, 존치되어야 할 시설물의 보호, 진행 중에 있는 타공사와의 관계, 유용시설의 적기 이용계획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2. 먼지 및 잡음처리

2.1 해체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먼지는 그 지역외에 먼지가 퍼지지 않게 하고 주위지역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2.2 물을 사용함으로 인한 물의 범람, 얼음, 혹은 오염과 같은 위험하고 해로운 조건의 원인이 된다거나 이런 조건을 생성 시킬때는 물의 사용을 최소화 하도록 사용 장비의 적절한 선택, 작업방식의 선택, 작업 수행 일시 및 시간을 조절하여야 한다.

3. 기존 공사의 보호

3.1 절단 또는 해체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도급자는 공사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면밀하게 기존 공사를 점검하고 도면과 시방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3.2 도급자는 그 위치에 그대로 존치하거나 재사용하거나 또는 재물로 남아있게 되는 기존 공사의 파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예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기존 공사에 대한 복구는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철거와 회수

4.1 도급자는 지정된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가용재료를 회수함과 동시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회수된 재료를 저장 및 보호해야 한다.

4.2 제거토록 지시된 기존 공공시설물 및 제거된 구조물에 사용된 모든 공공시설물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과 시기에 제거하여야 한다.

4.3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공공시설물이 관련 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5. 청
소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가급적 자주 현장으로부터 제거시켜야 하며 축적해두어서는 안된다. 가능한 한 이것들은 현장으로부터 매일 반출해 나가야 하며 도로나 인접 지역에 흘리지 않도록 수송해야 한다.

제 3 장 토
공
사

1. 규준틀 설치

1.1 공사 착공과 동시 발주 설계도와 실제 현장 현황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 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해야 한다.

1.2 토공은 착수전 확인측량에 의하여 규준틀을 설치하고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 공사시공 및 기타 원인으로 손상이 되었을 때는 즉시 재설치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절 토

2.1 절토작업은 사전에 수목 지장물 등 잡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2 절토후의 양질토는 별도 감독의 지시에 따라 적치하여 되메우기 및 성토에 유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성토다짐

3.1.성토재료는 양질의 토사이어야 하며, 부득이 전석 및 파쇄암 등을 토사와 혼합하여 매립할시 전석 및 파쇄암, 크기, 혼합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3.2 다짐을 위해 1회 펴는 두께는 30㎝로 하며, 4회 다짐하여 다짐도는 80%이상 이어야 한다.

3.3 다짐시 각층마다 3~5% 정도 횡단 경사를 만들어 비나 눈이 오면 물이 고이지 않고 즉시 배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비나 눈이 온 경우 적정기일 동안 기건 시킨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3.4 다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은 침하에 대비하여 더 돋기를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해야 한다.

3.5 성토부 연약지반 처리

성토부분 지반이 침수지, 저습지 및 기타로 인해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부분은 별도의 지반개량 대책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립

한 후 관계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4. 면고르기

4.1 성토 면고르기는 배수 및 다음 공종의 구배를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2 절토 면고르기는 소정의 비탈구배로 고르기를 시행하되 부석 나무뿌리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5. 터파기

5.1 터파기를 시행하기 전에 장비 투입 계획, 시공방법 및 순서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에게 보고하여 협의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5.2 터파기를 시행하기 전에 인근 제방에 손상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 조치한 연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도 계속 터파기로 인한 영향 여부도 관찰하여야 한다.

5.3 터파기는 계획심도 이상으로 과다 굴착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 굴착시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5.4 터파기 면은 소정의 계획에 맞추어 평탄하게 고루어야 하며 원지반의 교란을 적극 억제하고 교란된 원지반은 인력으로 제거하여야 하고, 반드시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시공하여야 한다.

5.5 터파기 작업을 시행시 기설 및 전차 시공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 파괴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5.6 연약지반 굴착시 지하수위가 높을 경우 주변 침하가 예상되므로 반드시 차수공을 먼저 시공하고 바닥에서 용출되는 비하수를 배제하며 이로 인하여 주변이 침하될 경우를 대비하여 항시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시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받는다. 다만 이미 침하된 부분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7 터파기 법면이 강우시 유실 및 붕괴하지 않도록 비닐, 가마니 등으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유
용
토

절토, 터파기의 발생토중 양질토는 별도 감독의 지시 장소에 적치하여 유용토록 하여야 한다.

7. 잔 토 처 리

7.1 잔토는 사토장으로 반출하되 도로 노상에 흐르지 않도록 조치를하여 운반 사토하여야 한다.

7.2 잔토는 지정한 사토장 이외의 반출을 금하여야 한다.

8. 물
푸
기

8.1 비가 올 경우 공사중인 부지내에 물이 고이지 않고, 주변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게 가설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

8.2 지하수 유입이 많은 구간의 지하 배수시설 등은 감독원과 협의한 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방침을 받아 보강시설토록 하여야 한다.

8.3 터파기 내부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배수를 위하여 24시간 계속 양수를 하여 침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8.4 강우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대수의 예비 양수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9. 각종 구조물 터파기 등 9.1 시공측량

터파기전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부합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측량 후 시공 계획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9.2 규준틀 설치 본 특별시방서 3-1 규정에 따른다. 9.3 토사 터파기 및 지중매설물 확인

가. 터파기 장비는 유압식 백호우 q=0.7㎡을 기준으로 터파기 비탈 기울기는 1:0.3을 기준으로 설계 되었으며, 실제 시공시 현장 토질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사중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탈 구배를 조정 시공해야 한다.

나. 터파기시 필요한 경우 적정 위치에 필요한 깊이 만큼 인력으로 트랜치 파기 등을 하여 지중매설물 유무를 확인후 터파기를 착수해야 한다.

다. 터파기 구간에 지중매설물이 있을 경우 상세히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공사중 실제토질이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과 상이할 시 감독원에 보고하여 이를 확인시킨 후 관계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대한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9.4 인력고르기 및 확인측량

기계 터파기 후 인력으로 평탄하게 바닥 고르기를 해야 하며, 반드시 확인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9.5. 과다굴착 본 특별시방서 3-5 규정에 따른다. 9.6 원지반 다짐

인력으로 바닥고르기를 완료한 후 원지반을 래머 및 진동식 다짐기로 5회 정도 다짐을 해야 한다.

9.7 잡석기초 다짐

기초지반 보강을 위해 잡석 기초 부설시 두께 30㎝로 하고, 부설후 래머 및 진동식 다짐기로 5회 정도 다짐을 해야 한다.

9.8 터파기 구간 지하수 용출 본 특별시방서 3-5 규정에 따른다. 9.9 지반지내력 시험 및 보링조사

가. 옹벽 및 주요 구조물 터파기 완료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위치에 지반지내력을 평판재하 시험으로 확인해야 하며, 시험결과 설치옹벽 소요 지내력보다 적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기초보강 대책을 수립한 후, 관계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나. 평판재하 시험으로 지반지내력 확인 필요한 옹벽 및 구조물과 시험 횟수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것과 같다.

다. 지반지내력 확인만으로 안전성 판단이 곤란하여, 하부 지층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한 후, 관계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지침을 받아 보링 조사해야 한다.

9.10 되메우기 및 다짐

되메우기 재료는 터파기시 발생된 양질의 토사를 1층 20㎝ 두께로 펴 래머 또는 진동식 다짐기로 6회 다짐을 실시하여 다짐도 90%이상 이어야 하며, 적정높이만큼 더돋기를 해야 한다.

9.11. 안전시설 설치

터파기 완료 후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해야 한다.

9.12 토공사시 반출토량이 마사일 경우에는 시행청이 지정하는 곳에 반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콘 크 리 트 공 1. 일 반 사 항

1.1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수밀성을 가지며 품질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1.2 소규모의 콘크리트 타설에 있어서는 본 절에 준하지 아니하여도 좋다.

1.3 시공방법, 순서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4 구 콘크리트에 신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전에 구 콘크리트의 표면에 요철부를 만들고 청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시 멘 트

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L 5201, 품급 1,2,3 및 포틀랜드 시방서에 일치해야 한다.

2)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콘크리트나 모르터에 유해한 화학성분을 함유하고 지중이나 지하수에 잠길 구조물에는 특수시멘트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만약 전기한 유해의 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아주 높은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증이 있으면 감독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2.2 AE 제

AE제는 KSF 4050에 준해야 하며, AE제를 이용할 시에는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AE제를 사용할 콘크리트의 브리딩율(Bleeding Rate)은 AE제를 사용하지 않은 동질의 골재와 동량의 시멘트 및 밀도를 가진 콘크리트의 브리딩율의 65% 이하이어야 한다.

2) AE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어느 재령에 있어서도 AE제를 사용하지 않은 동질의 골재, 동량의 시멘트 및 같은 밀도를 가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동일하여야 한다.

2.3 지 연 제

도급자는 시험실에서 수행한 시험결과 사용코져 하는 혼화제가 본 공사에 사용할 시멘트 및 골재와 혼용하였을 때 소기의 특성을 갖춘 만족할 만한 콘크리트로 되게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4 혼 화 제

1)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도급자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2) 두 개 이상의 혼화제를 혼용할 경우에 도급자는 본 공사에 사용할 시멘트와 골재를 공사 시공시의 온도에서 혼화제와 함께 사용하였을 때 이들 혼화제가 서로 혼용할 수 있다는 만족스러운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혼화제의 비용은 감독원이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자의 요청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계약 공사 금액에 변동을 주지 않는다.

2.5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성분을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2.6 골 재

세골재와 조골재는 KSF 2526 및 KSF 2627의 요구조건에 일치해야 하며 감독원이 승인한 골재원에서 채취된 것이어야 한다.

1) 세 골 재

① 콘크리트나 모르터에 사용할 세골재는 천연 모래 또는 동등의 입도를 가진 재료로서 깨끗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흙, 유기물 등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 세골재는 한국공업표준규격(KS)에 의거한 체가름 시험 결과가 다음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세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의 배합을 결정할 때 가정한 조립율에 비하여 0.2 이상의 변화를 보였을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배합을 변경치 않으면 그 세골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세 골 재 입 도 표 준

체
번
호

체의 칫수(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백분율(%) 10mm No. 4 No. 8 No. 16 No. 30 No. 50 No. 100 10 5 2.5 1.2 0.6 0.3 0.15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③ 유해물 함유량이 다음 표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세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

종
류

최
대
치

- 점토 덩어리 및 부서지기 쉬운 입자 3.0 - No. 200체 통과량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3.0* 5.0* - 석탄 및 갈탄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 1.0

④ 부순모래의 경우 No.200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점토나 조개껍질이 아닌 돌가루인 경우에는 그 최대치를 각각 5%와 7%로 하여도 좋다.

⑤ 천연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F 2510에 의하여 시험해야 한다. 이때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터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를 95% 이상으로 된다면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그 모래를 사용할 수 있다.

2) 조 골 재

① 콘트리트용 조골재는 자간, 부순물 등으로 깨끗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진 유기물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 조골재는 세골재 및 조골재에 대한 체가름 시험방법에 의거 시험하였을 때 다음 입도조건에 일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골 재 골재의 공정치수 (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65m/m 50m/m 40m/m 25m/m 19m/m 13m/m 10m/m No.4 No. 357 50-No.4 1000.6 95~100 - 35~70 - 10~30 - 0~5 - 467 50-No.4 -0.3 100 95~00 - 350~70 - 10~30 0~5 - 57 25-No.4 -0.15 - 100 95~100 - 25~60 - 0~10 0~5 67 19-No.4 - - - 100 90~100 - 20~55 0~10 0~5

③ 유해물질의 함유량은 다음표의 값이어야 한다.

유 해 물 함 유 량 의 한 도 (중량 백분율)

종
류

최 대 치 - 점토덩어리 - 연한석면 - No.200체 통과량 - 석탄 및 갈탄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25 5.0* 1.0** 0.5*** 1.0***

* 교통량이 많은 슬래브 또는 표면의 경도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부순돌의 경우 No.200체 통과량이 돌가루인 경우에는 최대치를 0.5%로 해도 좋다.

*** 고로 슬래그로 만든 부순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 조골재의 내구성은 KSF 2507에 따라 시험한다.

3. 재료의 저장 3.1 시멘트의 저장 1) 저 장 용 량

최소 15일간의 콘크리트 작업에 충당될 양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의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포 대 저 장

① 시멘트는 방습 창고에 저장하고 입하순서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포대 시멘트는 지상 30cm 이상이 되는 상판에 적재하고 검사나 반출이 편리하도록 배려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포대 시멘트는 13포 이상을 겹쳐 쌓아서는 안된다.

④ 일부분 경화되었거나 덩어리가 함유된 시멘트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동일 포장의 잔여분도 역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3개월 이상 포대에 저장되었거나 습기를 받을 우려가 있는 시멘트는 사용전에 재시험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시멘트의 사용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골 재 저 장

1) 골재는 세골재와 조골재로 구분 저장하고 먼지, 잡물등이 혼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조골재의 최대 크기가 50mm 이상인 때에는 적당한 체로 대소 2종 이상으로 분리하여 두는 것이 좋다.

3) 골재는 표면수가 균등하게 되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4) 조골재를 취급할때에는 크고 작은 것이 분리하지 않도록 한다.

5) 골재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6) 골재는 하절에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감독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채취 장소가 상이한 골재는 별도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4. 거푸집 및 동바리 4.1 재 료

거푸집의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 구 조

1) 거푸집은 지시된 선형과 규격에 맞게 제작하며, 견고하고 모르터가 새지 않도록 수밀하게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의 속도, 진동의 영향, 기타 시공방법에서 오는 제조건을 충분히 응고하기 전의 콘크리트 압력을 포함한 모든 하중 조건에 견디도록 설계하고 시공해야 한다.

3) 거푸집은 별도의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모든 부재의 모서리에 모따기를 하고 돌출한 부재에는 거푸집의 철거를 쉽게하기 위하여 작은 사각을 두어야 한다.

4) 마감된 구조물에서 영구 노출된 콘크리트의 거푸집의 재료와 그 제작의 정밀도는 곰보나 돌출이 없고 외관과 겉이 좋은 평활한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정도로서 일반적인 시공관례의 허용범위내에 들어야 한다.

5) 동바리는 충분한 지지력을 가지며 받는 하중을 적당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견딜수 있어야 한다.

4.3 조
립

1) 거푸집의 조이기는 볼트, 봉강 또는 철선을 사용한다.

2) 조이기 재료는 거푸집을 떼고 난 후에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된다.

3) 거푸집과 그 받침, 연결재 및 사재의 재료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구조질과 외관을 손상하지 않는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형식과 품질 및 강도의 것을 써야 한다.

4) 별도의 승인이 없는 한 접촉면은 콘크리트를 손상, 변색 또는 콘크리트에 부착하지 않는 깨끗한 파라핀제 기름을 바르거나 또는 그 대신 거푸집을 승인된 품질의 거푸집 라이닝을 발라서 사용해야 한다.

5)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쳐올리기를 붙여야 한다.

4.4 검 사

콘크리트 타설전에 거푸집과 동바리가 계획대로 조립되었는가를 확인한다.

4.5 제 거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시기와 순서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어떤 부분의 거푸집도 콘크리트가 거푸집을 철거함으로서 손상을 받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5. 콘크리트 치기

5.1 모든 콘크리트는 주간에 쳐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이 없는 한 주간에 완료할 수 없는 공사의 어느 부분도 치기를 착수해서는 안된다.

5.2 콘크리트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히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여야 한다. 즉시 타설할 경우에 타설 마감까지의 시간은 온난하고 건조할 때에는 1시간, 저온이고 습윤할 때에도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 시간중 콘크리트는 일광 폭풍우 등에 대하여 보호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은 타설하기 전에 물을 가하지 말고 되 비벼야 한다.

5.3 밀도 높은 콘크리트를 형성시킬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다짐해야 한다. 콘크리트는 비빔 직후에 타설을 해야하며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며 콘크리트를 거푸집안의 필요한 위치에 옮겨서는 안된다. 골재분리와 골재끼리의 모임을 방지하거나 철근의 위치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해야 한다.

5.4 비빔 프랜트로부터 긴 슈트(chute)나 리어카에 의하여 거푸집에 운반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서만 쓸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운반방법이 허용되었을 때 거푸집에 도달 한 때의도달 한 때의품질이나 거푸집 내에서의도달 한 치는 방법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원은 그 방법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새로운 방법의 대치를 명할 수 있다.

5.5 모든 슈트, 봉, 파이프, 바켓 등은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매회 사용후 물로 충분히 씻어서 굳은 콘크리트가 붙어있지 않도록 한다. 씻어낸 물은 이미 친 콘크리트로부터 멀리 운반해야 한다. 개방형 통과 슈트는 금속제 또는 금속판을 입힌 구조물로 하고 콘크리트를 칠 시점에 최대한으로 가깝도록 연장해야 한다. 평탄형 석판 슈트나 알미늄제 슈트는 사용할 수 없다.

5.6 거푸집 높이가 큰 경우에는 재료의 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또 타설하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5.7 콘크리트 타설중에 표면에 떠올라 고인물이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즉시 제거하지 않고서는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서는 안된다.

5.8 감독원의 승인이 없는 한 콘크리트는 1.5m 이상의 높이에서 낙하시켜서는 안되며 콘크리트는 거푸집 내에서 최종 위치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다 넣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조골재는 거푸집으로부터 떨어지도록 하고 콘크리트는 철근이 변동되지 않도록 철근 주위에 친다.

5.9 콘크리트의 치기를 중단할 때에는 그 배출량을 조정할 홉퍼 또는 기타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치기는 타설 압력이 거푸집의 설계에 사용한 값을 넘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는 계속해서 60cm 깊이를 넘지않는 수평층으로 쳐 올라가야 한다. 한 번에 완전한 한층의 콘크리트를 치지 못할 때는 수직면에서 중단토록 해야 한다. 각 층은 그 전에 친 콘크리트층에 초기응고가 생기기 전에 치고 다져서 각 배치간의 분리선이 생기거나 굳기전의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거나 각 층간의 분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5.10 콘크리트 치기의 각 층표면은 거칠게하여 그 다음 콘크리트 층과의 효과적인 부착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층 콘크리트가 응고하기 전에 치는 상층 콘크리트는 양측 콘크리트가 완전히 혼합되어 층간에 불연속줄눈(cold joints)이 생기지 않도록 다져야 한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거나 도면에 표시된 시공 줄눈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된 일관작업으로 타설해야 한다.

5.11 작업지연으로 콘크리트 응고를 초래할 경우 부분적으로 채운 거푸집 속의 콘크리트는 불합격시킨다. 도급자는 불합격된 콘크리트를 제거해서 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한 즉시 철근과 거푸집 표면에 씌어붙은 모르터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철근에 덮힌 물질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철근을 청소하는 동안 콘크리트 표면 부근에서 철근과 콘크리트간의 부착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12 서중 콘크리트 치기

1) 도급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콘크리트를 더운 기후의 나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한다. 대기 온도가 22℃ 이상이고 특히 공사장 태양의 직사광선에 노출될 때는 갑작스런 건조로 인한 콘크리트의 균열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거푸집, 특히 금속제 거푸집은 물을 뿌리거나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냉각시켜 보호해야 한다. 거푸집의 자체 온도는 38℃를 넘어서는 안된다.

3) 감독원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초기 굳음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지연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빠른 굳음에 의하여 분리 눈금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속도로 쳐야 한다.

4) 습윤 양생은 콘크리트 표면의 빠른 건조에 의하여 생기는 수축균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즉기 가급적 빨리 실시해야 한다.

5.13 한중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 치기와 조기양생 기간에 기온이 4℃ 또는 그 이하가 될 때에는 도급자는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온이 -5℃ 또는 그 이하일때는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2) 최종 위치에 콘크리트 치기를 할 동안과 한 후에 적절한 기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난방 장비와 덮개 자재를 공급해야 한다. 시방서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혼합제를 제외하고는 골재를 가열시키거나 소금 또는 화학제품을 추가시켜서는 안된다.

6. 다 지 기

6.1 콘크리트를 친 직후 콘크리트 각층을 콘크리트 진동기로 다짐하되 인력 다짐도 병행하여 고루 혼합하도록 삽질하며 다짐틀로 다져야 한다. 거푸집 속으로 콘크리트를 운반시키기 위해 진동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6.2 진동기는 거푸집에 부착시키거나 거푸집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동기는 천천히 콘크리트 속으로 넣었다 빼었다 하고 한 지점에 분리를 일으킬 만큼 오랫동안 꽂아 놓아서는 안된다.

6.3 균일한 간격으로 진동기를 꽂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다져졌다고 보일 때, 콘크리트내의 수분 중 상당량의 물이 거푸집 표면으로 올라오기 전에 진동기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6.4 평활하고 곰보가 있고 골재가 물려있지 않은 고른 밀도의 표면을 만들기 위하여 진동이 끝난 후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거푸집의 모서리나 여각부의 거푸집 표면을 다듬고 문질러야 한다.

6.5 여하한 경우이든 콘크리트가 철근과 거푸집 주위에 고루고루 퍼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6.6 콘크리트나 단면이 적은 벽 및 부재등 내부 진동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푸집을 사이드 바이브레이터로 진동시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7. 이어치기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굳기 시작할 때에 상부의 콘크리트를 이어치기 할 경우에는 상하부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 이
음

설계서에 정해진 이음의 위치 및 구조는 이를 엄수해야 한다. 설계서에서 정하여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계획에서 구조물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의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고 감독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구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어치기 할 경우에는 타설전에 거푸집은 견고하게 다시 조이고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 표피 등을 제거하고 이를 거칠게하여 물을 충분히 흡수시키고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 배합의 모르터로 처리하여야 한다.

8.1 시공이음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어 시공이음이 생겼을 때에는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대로 설치한다. 이미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음 시공할 때에는 이미 시공된 콘크리트 부분의 이물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그 표면은 물로 닦아내고 물로 포화시켜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치기 직전에 그 표면을 깨끗한 시멘트 풀 또는 기타 적당한 부착제를 발라야한다.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이음을 할 때에는 구조물 강도의 감소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에 이음을 해야 한다.

8.2 수축줄눈

수축줄눈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 및 상세도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이음용 채움재와 이음 밀봉재는 도면과 시방서의 요구조건에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의 시공은 움직임이 자유롭도록 해야 하고 또 가능한 한 방수와 방청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9. 표면 마무리

거푸집면에 접하지 않는 표면의 마무리는 소정의 높이 및 모양으로 타설한 후 상면으로부터 배어나온 물이 없어지거나 또는 상면의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이를 마무리 지어서는 안된다. 마무리할 때에는 나무 흙손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거푸집면에 접하여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완전한 모르터의 표면이 되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끝내기 한 표면은 매끈하고 수평이 되도록 되어야 한다.

10. 양생 및 보호 10.1 일반사항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직후부터 콘크리트는 조기 건조, 과열과 과냉온도 및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시멘트의 수화반응 및 콘크리트의 굳히기에 필요한 기간동안 비교적 일정한 온도에서 습도상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양생의 재료와 방법은 도급자의 재량에 따르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2 온도, 바람 및 습도

1) 평균 주간기온이 40℃ 이하일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소요 양생기간 동안 7~22℃를 유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가열, 덮개, 단열 또는 콘크리트공사 전체를 보온할 시설을 준비해야 하며,하며,시설은 열의 집중에 의한 손상을 입히지 않고 소요온도를 유지하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더운 기후에 대하여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방풍시설, 그늘, 분무, 살수, 침수, 엷은 색의 덮개 등의 시설을 타설전에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보호시설을 마무리 공사와 콘크리트 경화가 허용하는 대로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3) 콘크리트가 충분히 응고되어 폭우기간 중 물에 의해 씻어지거나 물에 의해 파여지지 않을 정도가 되었을 때까지는 우천시에 콘크리트가 씻어지거나 여분의 물이 첨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천막지나 타르를 침윤시킨 방수천으로 보호해야 한다.

4) 양생도중 또는 양생기간 직후의 인접 대기온도의 변화는 가능한 한 균일을 유지할 것이며 1시간당 3℃ 또는 24시간 동안 28℃를 넘지 않도록 한다.

10.3 기계적 손상으로부터의 보호

양생기간중 콘크리트는 하중력, 큰충격, 과도한 진동과 같은 유해한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모든 콘크리트의 마무리 표면은 건설장비, 건설자재, 시공법, 양생작업, 우수 또는 유수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해야한다.

1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공 11.1 총 칙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2) 본장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 제4장의 규정에 준한다.

11.2 공장의 선정

1) 공장은 원칙적으로 KS표시 허가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공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와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자체 뱃쳐프랜트를 시설하여 레미콘을 생산할 경우 KS 표시허가에 준하는 품질을 생산하여야 한다.

11.3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콘크리트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를 지정해야 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시해야 한다.

1) 시멘트의 종류 2) 골재의 종류 3) 물-시멘트비 또는 단위 시멘트량의 한도 4) 공기량

5)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의 한도

6) 콘크리트의 최고온도, 또는 최저온도 11.4 받아들이기

1)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부려놓은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부려놓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4) 콘크리트를 부려놓는 작업은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받아들이기는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철
근
공

1. 재 료

1.1 이형철근의 재질은 KSD 3501, SBD 24로 하며 철근의 형상과 칫수는 설계도면에 준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원형철근을 사용할 수도 있다.

1.2 철근의 시험은 제작소에서 KSD 0801 및 KSD 3504를 기준으로 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소정의 시험을 시킬 수 있다.

2. 철근 저장

재료는 전시공 기간동안 접착하여 손상될 파손 및 표면오염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반입, 저장, 취급 및 설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철근은 직접 지상에 놓는 것을 피하고 가급적 녹이슬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3. 철근 가공

3.1 철근은 도면에 명시된 모양과 칫수에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하며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3.2 도면에 철근의 휨이나 반경이 나타나 있지 않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3 감독원이 별도 허용하지 않는 한 모든 철근을 가열하지 않고 가공하여야 한다. 철근을 가공하기 위하여 가열할 때에는 진한 붉은 앵두색을 나타내는 온도이상으로 가열해서는 안된다.

4. 철근 조립

4.1 철근은 조립에 앞서 청소하고, 녹, 껍질 기타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저해한 우려가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4.2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면에 표시된 건 외에 적당하게 조립용 철근이나 스페이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4.3 철근의 주요 이음부는 직경 #20 철선 이상의 연한 철선 또는 크립으로 조여서 묶어야 한다.

4.4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사용되는 콘크리트내의 모르터와 동등이상의 품질로 된 모르터 덩어리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철근을 조립하고 장시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에 앞서서 청소하여야 한다.

5. 철근의 이음

5.1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한다.

5.2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음길이는 시방서 규정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3 인장철근의 이음은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5.4 철근의 겹이음은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5.5 철근이음에는 용접이음을 쓸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위치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음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의 기술검정은 KS B 0885에 따라야 한다.

5.6 장래 증축을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해 놓은 철근의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6. 검 사

철근 조립이 끝나면 철근이 소정의 위치에 소요량이 조립되었는가를 확인하며, 감독원이 검사 완료할 때까지 콘크리트를 칠 수 없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콘크리트를 친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철거해야 한다.

제 6 장 배 수 공 사 6-1. 경계블록 및 L형측구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장은 도로 또는 보도의 경계를 구획 하는 경계블록 및 도로의 표면배수를 위해 설치하는 L형측구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관련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 석재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3) 설계요구사항 가. 경계블록의 낮춤시공

(1) 차도와 보도의 접속부 및 건물,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보차도경계블록은 유모차, 어린이, 노약자,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낮춤시공을 하여야 한다.

(2) 낮춤시공은 경계블록의 상부면이 차도의 포장면보다 2cm 높도록 한다.

(3) 낮춤시공이 되는 경계블록의 사측면의 경사는 1:10이하로 하고, 경계블록과 연결되는 보도의 경사는 1:12이하로 한다.

(4) 사측면을 제외한 낮춤경계블록의 폭은 경사로의 폭과 동일하게 하되, 최소 0.9m 이상이 되도록 한다.

(5) 낮춤시공의 위치는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L형측구의 구배 (1) 횡단구배

-. 설계도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도로쪽에서 보차도 경계블록쪽으로 2∼4%의 편구배를 두어야 한다.

-. 도로 횡단구배를 편구배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높은쪽 L형측구를 도로 횡단구배에 맞추어 역구배로 시공한다.

(2) 종단구배

-. L형측구의 종단구배는 경사지의 경우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평지의 경우에는 두 빗물받이 사이의 중앙점에서 양쪽으로 0.25% 이상 구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다. L형측구의 구배

설계도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도로쪽에서 보차도 경계블록쪽으로 2∼4%의 편구배를 두어야 한다.

-. 설계도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도로쪽에서 보차도 경계블록쪽으로 2∼4%의 편구배를 두어야 한다.

4) 시공 전 협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관련 공종의 책입자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고, 상호 조정도면을 작성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

다. -. 자재 및 가설물 철거에 관한 사항

-. 건물 주현관 입구의 마감에 관한 사항 : 경사로(ramp) 및 주현관 계단의 마감높이, 마감재료, 시공한계 등

-. 어린이 놀이터, 운동장, 녹지 등의 면적 및 구획에 관한 사항

-. 가로수 식재에 따른 선∙후 공정에 관한 사항(수목보호대포함)

-. 보차도 경계블록 주위에 설치되는 보안등, 가로등의 기초 및 배관에 관한 사항

-. 완성물의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5) 운반∙보관 및 취급

(1) 경계블록은 운반 및 취급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경계블록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종류, 규격벽로 보관하여야 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

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채로 보관하여야 한다.

6) 환경조건

L형측구 및 경계블록의 시공은 하부 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 이하인 경우 와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공 해서는 안된다.

다만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 규정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7) 유지관리

완성된 경계블록 및 L형측구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수급인 책임하에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명시된 시방요건에 맞도록 스급인 비용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2. 자 재 1) 콘크리트 경계블록

(1)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에 적합한 제품으로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2)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화강석 경계블록 가. 재 질

(1)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여,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2) 동일 장소에서 사용되는 화강석 경계블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로서 육안으로 보았을 때 이질감이 느껴져서

는 안된다. 나. 품 질

(1) 압축강도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50.0N/mm2{500kgf/cm2} 이상이어야 한다.

(2) 흡수율 : KS F 2530에 의한 흡수율이 5%미만이어야 한다.

(3) 겉보기비중 : KS F 2530에 의한 겉보기 비중 값이 2.5∼2.7g/cm3 의 범위안에 드는 것이어야 한다.

(4) 휨강도 : KS F 4006에 의한 휨강도 17.0KN 이상 이어야 한다.

다. 규격 및 치수 (1)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2) 곡선구간은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형 상 (1) 직선부 형상

-. 경계블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cm이상의 요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앞면은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5cm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아야 한다.

-. 경계블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옆면 줄눈부에 있어서 1.3cm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끝단으로부터 10cm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2) 곡선부 형상

-. 곡선부 경계블록의 형상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직선부 형상의 조건에 따른다.

① 곡선부 경계블록의 요철애 대한 허용오차는 뒷면이 1.3cm이고 다른 노출면은 2.5cm이며, 노출되지 않는 면에 있어서

는 7.5cm이내이어야 한다.

②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cm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3) 콘크리트

경계블록의 기초 및 L형측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18.0N/mm2 {180kgf/cm2}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cm, 굵은골재 최대치수 40mm이하로 한다.

4) 줄눈모르터

(1) 경계블록 줄눈모르터의 용적 배합비는 1:2(시멘트:모래)로 한다.

(2) 모래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 종 치 수 2.36mm 1.18mm 600μm 300μm 150μm 통과중량백분율(%) 100 70~100 35~80 15~45 2~10

(3)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5) 자재품질시험

-. 경계블록의 품질시험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콘크리트경계블록 (보차도용) 휨강도, 흡수율 KS F 4006 1) 1,000매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최소시료량 2개 (재검사시 4개) 겉모양 KS F 4006 1) 전 수량 현장시험 모양, 치수 KS F 4006 1) 1,000매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최소시료량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현장시험 화강석경계블록 원석 비중 흡수율 압축강도 KS F 2530 1) 제조회사별 2) 재질변화시 마다 최소시료량 : 3개 (10x10x20cm) 가공석 겉모양 공사시방 전수검사 1) 현장시험 : 겉모양, 모양, 치수 2) 최소시료량 -겉모양 : 전수검사 -모양,치수 :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 휨강도 : 2개 (재검사시 4개) 모양,치수 공사시방 1) 1,000매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휨강도 KS F 4006 3. 시 공 1) 사전조사 및 준비작업

(1) 경계블록의 설치 높이는 설계도에 명시된 도로 계획고 및 도로횡단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단지내 도로나 주차장의 경우에는 건물과 인접시설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2) 도로의 교차부는 교차하는 도로의 종․횡단구배, 주행성 및 노면배수등을 고려하여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를 결정해야 한다.

(3) 조립블록포장을 하는 보도에 있어 보차도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조립블록과의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보도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4) 단지내 주차장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규정된 주차대수 및 여유공간(건물출입통로 및 쓰레기보관용기 설치구간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5) 맨홀․밸브보호 통 등 지하시설물의 점검구는 경계블록 설치전에 위치를 조정하거나 재시공하여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야 한다.

(6) 공사중에 분양용지등의 출입구가 확정되면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출입구를 개설해야 한다.

2) 경계블록의 설치 가. 터파기 및 기층재포설

(1)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터파기를 한 후,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하고 래머,,텀퍼 등으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95% 이상 다진다.

(2) 원지반 다짐이 완료되면 기층재 및 보조기층재를 소정의 높이로 깔고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나. 경계블록설치

(1)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불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2)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3)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루리

한다.

(4) 콘크리트의 물 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5)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

하여야 한다.

(6) 보차도경계블록의 기초저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7)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

에서 2cm 높이 로 시공한다.

(8)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 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요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9) 가각부위, 코너부위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양쪽이 대칭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줄눈설치

(1)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mm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터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

다.

(2) 줄눈설치 시, 모르터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터가 부착된 경우에는 솔 또는 그라인더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 L형측구의 설치 가. 거푸집설치

(1) L형측구 시공에 앞서, 보차도 경계블록 전면에 유도선을 설치한다. 유도선은 측구의 종단구배를 감안하여 설치하되, 콘크

리트 타설시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2) (1)항의 유도선과 측구의 횡단구배를 고려하여 규준틀 및 겨냥줄을 설치한다.

(3) 겨냥불을 따라 수직.수평이 유지되도록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거푸집은 콘크리트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거푸집 외부에

횡방향 거푸집 고정대를 설치하고 90c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하고, 거푸집 안쪽에는 버팀목을 끼

워 지지시킨다.

(4) 거푸집설치가 완료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5) 경계블록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닐등으로 덮어 보양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는 거푸집의 변형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붓고 진동기나 막대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L형측구 상부는 유도선과 규준트에 맞추어 나무흙손으로 1차 마무리를 하며, 최종마감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종단구배 방

향으로 매끈하게 마루리한다.

(3) 마무리된 L형측구의 표면은 굵은골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4) L형측구의 전면 상부는 4cm x 4cm 크기로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5) 빗물받이 설치간격이 40m이상되는 구간은 중앙에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경계블록에 묻은 콘크리트는 즉시 솔 등으로 깨끗하게 제거한다.

다. 양 생

(1)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경화되면, 즉시 양생포 등을 덮어, 최소 1일 이상 습윤양생을 실시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후, 최소 3일 이상 경과된 후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콘크리트는 거푸집의 변형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붓고 진동기나 막대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오록 적어도 3일간 모든 토행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등의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해야한다.

4) 청 소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작업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나 기타 부산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 허용오차 가. 경계블록

(1) 경계블록의 상단 마무리면은 계획고와 1.5cm이상 높이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인접한 블록과 블록의 높이차는 1mm이내

이어야하고, 3m 직선자를 마무리면애 대어서 측정할 때 요철부의 깊이가 3mm 이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2) 경계블록의 직선부 선형은 20m 간격의 임의의 2점을 연결하는 직선과 6m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곡선부는 규정

된 곡선반경과 어느 점도 13mm이상 벗어나서는 인된다.

나. L형측구

(1) L형측구의 상단 마무리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 최요부의 깊이가 3mm 이상 되어서는 안되며, 측구면에 물을 부었

을 때 어느 곳에도 물이 고여서는 인된다.

(2) L형측구의 선형에 대한 허용오차는 3.5.1의 (2)항 규정에 따른다.

6) 현장품질관리 가. 시 험

경계블록 기초 및 L형측구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은 이 시방서 콘크리트공사의 관련시험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나. 수 정

(1)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거나,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중 손상된 구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거.

재시공해야한다.

(2) L형측구의 수정을 위해 손상된 구간에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되며, 불량부위의 양단으로부터 10cm이상 연장시겨 일직선으

로 절단 제거한후, 기존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재료 및 규격의 콘크리트로꺼 재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주변 시설물이 오염

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하며, 이음부위는 표면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라인딩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6-2 우수관로 1. 적용범위 1.1 배수 공사에 적용된다.

1.2 우수배제시설에는 다음 시설을 포함한다.

가. 우수관로 ∙ L-O형측구 ∙ U형측구 ∙ PE이중벽관 나. 우수받이 및 집수정 2. 일반사항 2.1 준비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설계도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에는 굴착방법, 지층의 변동위치, 용수처리방법, 사용기계, 비계, 동바리, 기계의 배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2 측량

설계도에 명시된 집수정 위치는 현지에 표시하고 L-O형측구 부설 위치에 말뚝으로 표시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3 수준점

집수정부근에 수준점을 설치하여 L-O형측구 부설시 계획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 굴착

굴착은 계획고 이하로 터파기를 하여서는 안되며, 만일 계획고 이하로 터파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기초를 별도 보강하여야 한다.

3. 우수관로 3.1 PE관의 운반 및 취급

1) PE관은 하역 도중에 트럭 바닥에서 곧바로 하차해서는 안되며 피복에 손상이 없도록 지게차나 크레인을 이용하여 들어 올린 다음 하역장소에 내려놓아야 한다. PE관의 하역 장소는 평평하여야 하며 바닥 이물질에 의한 피복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받침목 등을 바닥에 깔아두도록 한다.

<아래그림>은 PE관의 하적 과정 및 보관 방법을 나타내는 사진이다. 관의 현장 내에서의 운반요령 역시 하적 시와 동일하다. 만약 관을 들어올리기 위한 손잡이 부착을 주문하였다면 고리가 있는 강선 로프와 손잡이를 이용하면 된다. 이럴 경우 설치가 쉽지만 거칠게 다루는 것은 여전히 피해야 한다. PE관은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경량의 장비를 이용하여 다룰 수 있다. 현장에 반입된 관은 계획 관로를 따라 배열을 하게 되는데, 배열 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관은 가능한 관로를 따라 주변에 배열하여, 부설 작업 시에 운반횟수를 감소시켜, 시공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다.

3) 관 배열 시에는 관의 양쪽 끝을 완충용 목재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 외면의 피복 부분이 직접 자갈이나 암석 등에 접촉하여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한다.

4) 관 보관 시에는 차양막을 덮어 햇볕에 의한 변질이나 기타 원인으로 인한 관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a) 차량을 이용한 현장 운반 (b) 받침목을 바닥에 설치 (c) 받침목 위에 관을 안전하게 하적 (d) 차양막을 설치하여 보관 PE관의 하적 방법 및 보관 방법 3.2 일체형 플랜지

1) 이 규격은 PE관의 연결 접합에 사용되는 일체형 플랜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일체형 플랜지는 PE관 끝 부분에 플랜지를 고정하고 관과 관 사이에 수밀용 고무슬리브를 끼운 후 볼트체결을 함으로써 결합이 완료된다.

3) 시공이 간편하고 완벽하게 수밀성이 보장되는 연결방식이다.

3.3 인용 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1)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2) KS D 0246 도금 두께 시험 방법

3) KS D 3501 열연 압연 연강판 및 강대

4) KS M 6613 수도용 고무 5)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6)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7) ASTM A 742Standard Specification for Steel Sheet, Metallic Coated and Polymer Precoated for Corrugated Steel Pipe

3.4 일체형 플랜지의 접합방법 플랜지 접속방식을 사용한다. 1) 재질

가. 플랜지의 재질은 KS D 3501(1종)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을 사용하며 부식 방지를 위해 폴리에틸렌 재질로 피복하여야 한다.

나. 일체형 플랜지의 수밀용 고무 슬리브는 KS M 6613 수도용 고무 패킹을 사용한다.

다. 볼트와 너트는 KS D 8304 1종 1급에 적합하고 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한다.

라. 플랜지와 슬리브는 제조공장에서 관에 부착되어 출하된다.

일체형 플랜지 부속자재 규격 구분 규격 허용차 길이(mm) 도금두께 길이 허용차 볼트 M16 - 150 150 이상 8㎛ 이상 M20 - 260 260 이상 8㎛ 이상 M24 - 260 260 이상 8㎛ 이상 슬리브 15 T 15 T 이상 - - - 평철 4.5 T 4.5 T 이상 - 2) 품질

가. 겉모양 표면에 마무리가 양호하고 사용상 해로움이 없어야 한다.

나. 수밀용 슬리브은 고무재질로 KS M 6613 수도용 고무 1종 1호나 이와 동등한 재질을 사용한다.

다. 성능 성능은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일체형플랜지의 성능
단위 : mm

구분 항목 성 능 값 관련 항목 공통 치수 표 4-1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6.2 슬리브 스프링 경도 Hs(쇼어 A) 50 ~ 70 6.3 인장시험 신장율(686N/㎠ 하중시) 400% 이하 6.4 인장강도(N/㎠) 1770 이상 신장율(%) 300 이상 영구신장율 10%이하 6.5 노화시험 인장강도 변화율 -20% 이내 6.6 신장 변화율 +10 ~ -30 이내 스프링 경도의 변화 HS +7 ~ 0 영구 압축 줄음율 20% 이하 6.7 볼트 도금두께 아연도금 두께가 8㎛이상 이어야 한다. 6.8 3) 시험방법 겉모양은 육안으로 검사한다. 4) 치수 검사

치수검사는 강재줄자, 버니어 캘리버스, 마이크로 미터 등의 검사기기를 사용하여 시험한다.

5) 경도 시험

시험은 KS M 6784의 6.에 따른다. (KS M 6613의 7.1)

6) 인장 시험

시험은 KS M 6782의 6.에 따른다. (KS M 6613의 7.2)

7) 영구신장 시험

시험은 KS M 6518의 6.에 따른다. (KS M 6613의 7.3)

8) 노화 시험

시험은 KS M 6788의 5.에 따른다. 다만 시험 온도는 (70±1)˚C, 시험 시간은 연속 96시간으로 한다. (KS M 6613의 자7.4)

9) 압축 영구 줄음 시험

시험은 KS M 6791의 6.에 따르며, 압축 시험 온도는 (70±1)˚C, 시험 시간은 22시간으로 한다. (KS M 6613의 7.5)

10) 두께 시험

두께 시험은 KS D 0246에 규정하는 현미경 단면 시험 방법, 자력식 시험 방법, 전해식 시험 방법 및 형광 X선식 시험 방법 중 선택한다. (KS D 8304)

11) 기타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물품 구매계약 일반 조건에 의한다.

3.5 뒷채움과 다짐

1) 상부의 구조물을 안전하게 지지하기 위해서 도로의 하부에 설치된 도관은 반드시 안정된 복합구조물이 되어야 한다. 지중구조물에 있어서의 안정성은 구조물 자체에 대한 충분한 설계뿐만 아니라 잘 시공된 뒷채움에 의해서 확보될 수 있다. 구조물 자체의 형상과 구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성도관의 가설에 있어서 도관을 둘러싸는 뒷채움재의 선택, 배치 및 다짐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뒷채움은 구조물에 발생하는 압력을 인접한 지반에 분산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2) 도관의 둘레와주위의 뒷채움재를 선택하고 배치하는데 있어서의 요구조건은 몇 가지 관점에서 도로의 제방과 유사하다. 도관에 인접한 흙은 충분한 밀도로 다짐을 해야 한다. 구조물의 뒷채움이란 도관의 인버트로부터 도관 위쪽으로 30cm, 직경의 1/8중 큰 값까지의 도관측면에 인접한 재료를 말한다.

3.6 재료의 선택

1) 모든 도로와 철도공학 분야는 제방시공을 위한 재료의 선택과 배치에 대한 상세한 시방서를 가지고 있다. 큰 구조물이나 특별한 현장의 비정상적인 조건에 대해서, 또는 도관과 제방에 특별한 작업이 필요한 때는 뒷채움 설계에 대해 전문 토질기술자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

2) 뒷채움은 구조적으로 보다 더 만족스런 결과를 얻기 위해 입상토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최적 함수비의 다짐에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면 점착성의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3) 토질을 보강하는 토목섬유 또는 좋은 입도분포를 가진 입상토 필터층은 도관과 세립토 사이에 위치시킨다. 이러한 필터층에 사용하는 제방축제용 자갈 또는 그와 유사한 재료가 이상적이다. 포틀랜드 시멘트 슬러리와 같은 유동성의 채움재 또는 관리된 저 강도 재료(CLSM: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는 어떠한 구조물에도 사용가능하며, 특히 도랑의 폭이 좁은 곳에 유리하다. 이러한 재료를 사용할 때는 도관에 발생되는 양압력으로 인한 도관의 부상(뜨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3.7 다짐 밀도

1) 많은 실험과 연구에 의하면 뒷채움의 한계밀도는 AASHTO T-99 표준밀도 85%이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뒷채움이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계밀도보다 큰 밀도로 다져져야 한다. AASHTO T-99와 OHBCD에서는 뒷채움을 90%밀도로 다지도록 권장하고 있다. AISI HANDBOOK에서는 다짐재료에 따라 표준다짐시험의 90 ~ 95%로 다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지반 공학회는 JIS A 1210-1990에 의한 값의 95%이상, 고속도로 전문시방서(안)는 다짐 높이 20cm이하, 다짐도는 95%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공간의 협소와 파이프의 보호를 위해 다짐 장비의 대형장비의 사용이 제한되고 다짐도의 95%의 기준은 시방서에 따라 비교적 작은 토공 물량마다 현장 시험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다짐밀도의 관리에 대해 현장에서는 특별한 관심과 공사관리가 필요하다. 특별히 최적 함수 비 조절을 위해 우기에 대비한 재료의 보호와 건기의 살수를 위한 공사 조건에 유의하여야 한다.

3.8 구조물 주위의 뒷채움

1) 헌치부의 하부나 도관의 주위에 채움을 할 때는 다짐후의 높이가 15 ∼ 20 cm가 되도록 뒷채움 재료를 도관의 양측면에 층층이 배치하여 다진다. 뒷채움은 구조물의 양 측면에서 항상 같은 높이가 되도록 배치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파이프가 한쪽으로 밀려날 우려가 있다. 실제 현장 작업 중에 미리 준비된 재료를 소운반하여 채워 넣는 과정은 특별한 기술의 필요는 없으나, 흔히 파이프 위에 재료를 부어 양편으로 떨어지게 하여 파이프가 튀어나오거나 헌치 부분에 재료의 배치가 느슨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목격된다. 파이프-아치에서는 헌치부에 가장 좋은 재료가 필요하고 특히 이 부분을 잘 다져야 한다.

2) 다짐은 현장조건 및 토질의 형태에 따라 수동식 장비 및 탬핑 롤러, 진동다짐기와 같은 기계식 장비를 사용한다. 다짐 방법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정되고 조밀한뒷채움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다짐을 끝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3) 다짐을 할 때는 기계식 다짐이 더욱 효과적이다. 그러나, 만족스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물 다짐(water consolidation)을 한다. 물 다짐 공법을 사용할 때는 도관의 부상을 주의해야 하고, 뒷채움과 기초의 재료가 자유배수를 할 수 있을 때만 사용해야 한다.

3.9 다짐 장비

현재 PE관의 시공 시 이용되고 있는 다짐장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인력 장비

구조물 헌치 아래 다짐을 하기 위하여 국부적인 다짐에 용이한 단면이 5.08 ×10.16cm인 목재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수평으로 층을 다지기 위한 핸드 템퍼(hand tamper)는 9.06kg 이상의 무게가 나가야 하고 탬핑 표면은 15.24 × 15.24cm보다 커서는 안 된다. 보통 보도 다짐용 템퍼는 너무 가볍기 때문에 헌치 아래 부분을 다지기에는 부적절하다.

2) 기계 다짐

대부분의 파워 템퍼는 만족할 만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극히 제한된 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다짐을 얻으려면 각층의 모든 곳을 두루 다져야 한다. 다짐 기계로 구조물에 충격을 주는 것을 피해야 한다.

3) 시공 장비

공간에 여유가 있으면, 양족식 롤러와 고무타이어 롤러, 탬핑 롤러 등으로 구조물 주위의 뒷채움재를 다질 수 있다. 만약 롤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구조물 인접부위는 핸드 템퍼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롤러가 구조물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스무스롤러(smooth roller)는 채움재를 다지는 데 적합하지 않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관의 양쪽을 같은 높이로 다져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4) 진동 다짐장비

진동 다짐 장비는 입상토 채움재를 다지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점착력이 있는 토질에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5) 물 분사 다짐

물 분사 다짐은 뒷채움으로 사용된 기초 재료가 물을 빨리 배출시킬 수 있을 때 효과적이다. 빠른 배수는 세립토를 뒷채움재의 아래쪽으로 이동시켜 압밀을 돕는다. 이 방법으로 깨끗하고 균일한 모래와 자갈을 다질 수 있다.

6) 단부처리

가. PE관의 단부는 일반적인 경우 법면에서 돌출한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E관의 단부의 모양은 필요에 따라 원하는 모양으로 설계할 수 있다. 이때 정방형 단면은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도로를 넓히는데 적합하며, 보다 더 큰 구조물에서는 많은 경우에 관의 단부를 심한 사각이나 경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의 단부를 휘게 시공할 수 있으며, 수리학적 고려가 필요하다면, 깔때기 모양의 단면을 PE관 제작 공장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나. 그러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법면에서 돌출한 단부의 형태를 취할 수 없는 경우 단부를 법면의 경사에 맞춰 절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면의 경사에 맞춘 단부의 절단은 환압축력(環壓縮力)에 저항하는 구조물의 성능을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심한 경사로 자른 단면은, 특히 큰 구조물인 경우 보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자른 단면을 보강하지 않아도 되는 최대 허용각은 뒷채움 경사뿐 아니라 관의 경간(다중흐름, 결합경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큰 경간(폭, 지름)과 경사가 급한 뒷채움 사면은 보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관 단부의 사각을 제한한다. 허용 사면각도를 초과할 때 절단된 부분은 석재, 콘크리트 취수벽, 링보(ring beam)로 보강을 하여야 한다. 보통 절단면은 취수벽이나 링보에 약 46cm간격을 두고 1.91cm직경의 앵커 볼트로 장착되어 있다.

다. 뒷채움재나 취수벽을 시공 할 때는 관의 단부를 과도한 뒤틀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브레이싱을 할 필요가 있다. 관 단부 주위의 제방 경사는 취수벽, 사면의 포장, 사석 기초, 모래와 시멘트 혼합을 채운 마대 등으로 붕괴에 대해 보호해야 한다.

3.10 PE SHEET 피복 손상 시 처리 방법

1) PS파형강관의 취급, 운반, 설치 중에는 PE SHEET 피복 층의 손상방지를 위해 적당한 주의를 기울여 취급해야 한다. 그러나 PE SHEET 피복 층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손상부위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PS파형강관은 용융아연도금강판(HGI, KS D 3506) 위에 고밀도PE시트를 피복 후 조관하여 일반 파형강관에 대비 20년 이상의 부가적인 내구수명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PE피복 층이 경미한 손상이 발생할 경우 원재료인 용융아연도금강판의 아연 도금 층의 희생방식 작용으로 인하여 철판의 손상부위를 복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3) 일반 파형강관(KS D 3590)의 내구수명은 최소 50년 이상으로 연구 평가된 바가 있다.(참고자료-“국내 사용환경하에서HGI파형강관의 내구성 평가”, 1999년 POSCO 기술연구소) 따라서, PS파형강관의 PE피복층의 경미한 손상이 강관의 수명에 치명적인 요건이 되지 않으나 손상부위 보강을 통하여 PS파형강관의 제품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4) 발생부위 표면에 부착된 기름기, 먼지, 기타 오염물을 깨끗이 닦아내어 완전히 제거하고, 자연 건조하여 습기가 없는 상태로 바탕처리를 한다.

5) 단, 빠른 건조를 위해 가스 토치나 기타 열원을 사용할 경우 PE시트 손상 부위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자연건조 해야 한다.

6) 바탕처리 이후에는 아연도금강판 및 PE시트와 부착력이 좋고, PE시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공업용도료(징크프라이머, 알키드수지계열, 에폭시수지계열 등)를 사용하여 부위를 도장한다. 도장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 도장 할 수 있다.

3.11 시공 1) 시공 시 유의사항

가. 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경사가 되게 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잡석 깔기, 버림 콘크리트 타설 등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으로 침하에 대비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 다져 관 부설 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다.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 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라. 관 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마. 되메우기 재료는 쌓기 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경계석 4.1 적용범위

이 절은 경계석의 시공에 필요한 기성제품의 제조, 운반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전부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본 시방규정은 기성제품인 돌연석의 시공에 필요한 재료 및 작업내용과 범위를 규정한 것

으로 보차도 경계석 등을 포함한다. 4.2 적용기준

(1) 경계석에서 제품은 설계도서상의 치수와 품질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2) 적용할 제기준

KS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4.3 재료 (1) 재 질

경계석으로 사용할 석재는 공인된 석회석, 사암, 화강암 재질로서 설계도서에 규정된 재료이거나 만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3가지 종류중 한종류만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직선부 형상

경계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설계도에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7.5cm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경계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석과 경계석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부분에 설치되는 경계석은 끝단으로부터 10㎝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3) 곡선부 형상

곡선부 경계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 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곡선부 경계석의 처리 허용요철량은 뒷면이 1.3㎝

이고 다른 노출면이 2.5㎝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이어야 한다. 인접된 경계석과의 사이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

부에 있어서 2.0㎝이상 초과할수 없다. (4) 재료의 공급

경계석을 다량 사용할 때는 전량을 동일한 재질로 공급할수 있는지 여부를 감독원은 확인하여야만 하며 석재 표면에 심한 요철이

없는 것이 풍화예방에 유리하다. 4.4 제품 제조

경계석을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소정의 품질, 형상, 치수를 갖고 균일한 연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조

하여야 한다. 4.5 시공 (1) 기초의 준비

경계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치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2) 설치

경계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

고 다져져야 한다. (3) 줄눈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 : 2(시멘트 : 모래)의 줄눈 모르터

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눈채움재와 경계석사이의 공간은 동일배합의 모르터로 채워져야 한다.

(4) 되메우기

줄눈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되며 되메우기의 개시시기도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5) 시공시 유의 사항

가. 운반, 취급중에 손상된 제품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줄눈 설치시 줄눈 모르터가 돌 연석 표면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 경계석 표면에 모르터가 부착된 경우는 즉시 제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한 층의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채우고 잘 다져야 한다.

4.6 마무리면의 평탄성 및 면높이

(1) 기성제품인 경계석의 마무리면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마무리면은 길이 3m 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길이가 3mm 이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2) 경계석의 직선의 마무리면은 6mm가 허용치이며 곡선부는 13mm가 허용치이다.

제 7 장 포 장 공 사 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택 코 팅 2.1 일반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엷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5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2 재 료 검 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3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우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C-0 0.2~0.6ℓ/㎡ 25~60℃ RC-1 0.2~0.6ℓ/㎡ 25~60℃ RS(C)-4 0.2~0.6ℓ/㎡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표 층 공 3.1 준 비 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질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3.2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의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중 (표건비중)

KSF 2503 2.45이상 흡 수 량 (건조중량백분율) KSF 2503 3.0%이하

마
모
감
량

KSF 2508 35%이하 안 정 성 시 험 감 량 (%) KSF 2507 12이하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 - 20이하 피 복 면 적 (%) KSF 2355 95이상 3.3 잔골재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2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3.4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 종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19㎜ 13㎜ No.4 No.8 No.30 No.50 No.100 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100 95-100 75-90 40-65 35-50 18-30 10-21 6-16 4-8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13)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3.5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규정

구
분

체(㎜) 통과중량백분율(%)

입
도

No. 30 No. 50 No.100 No.200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수
분

비
중

1% 이하 2.60 이상 3.6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3.7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3.8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텍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상이어야 한다.

3)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7㎝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9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의 포설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3.10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3.11 이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12 코아시료 채취

1) 포설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데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체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우어야 한다.

3.13 마 무 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 성토공부는 PrI=10㎝/㎞이하, 교량 접속부는 PrI=20㎝/㎞ 이하가 되도록 철처히 시공하여야 한다.

4. 아스콘 공급원 승인 및 배합설계

4.1 아스콘 공급원 : 포장시행 5~10일전 발주처의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 아스콘 PLANT 현황 ① PLANT 제원 및 사진

② 자동기록장치 제원 및 사진(드라이어, 계량기)

③ 계량기 제원 및 검교정 성적서 ④ 골재 야적장 제원 및 사진 2) 배합설계결과 및 사진 3) 골재 및 AP성적성 4) 현장배합결과 ① 현장합성 입도, AP량 ② 콜드빈, 하트빈 배합비 ③ AP 골재가열 기준온도 4.2 배 합 설 계

1) 수급자는 최초 포장시공 이전 또는 골재원을 변경할 때에 발주기관에 의뢰하여 기․표층재료의 배합설계를 실시하며 아침 작업 개시전에 가열 전․후의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2) 현장 및 지역여건(상수원 보호구역)을 고려하여 공장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설계 하였으나 시공시 현장생산이 필요한 경우 본 설계에 적용되는 배합표는 아래와 같으며,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설계 변경할 수 있다.

3) 배합설계는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급원의 승인시 배합설계 결과를 첨부한다.

4) 포장시공시는 반드시 배합설계와 동일한 AP와 골재가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AP나 골재원 변경이 있을때에는 재배합 설계후 시행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시방배합표 재 료

수
량

아스팔트

함
량

단위 중량 밀도 조 골 재 세 골 재 석 분 소계 단 위 % T/a % T/a % T/a T/a % T/a T/a T/㎡ 표층 t=5㎝ 19㎜ 70% 7.608 26 2.826 4 0.435 10.869 6.3 0.731 11.600 2.320 t=10㎝ 19㎜ 70% 15.216 26 5.652 4 0.870 21.738 6.3 1.462 23.200 2.320 기층 t=10㎝ 19㎜ 70% 15.900 29 6.494 - - 22.394 4.3 1.006 23.400 2.340 t=20㎝ 19㎜ 70% 31.800 29 12.988 - - 44.788 4.36 2.012 46.800 2.340 4.3. 표준입도

본 공사구간의 보조기층, 기층 및 표층에 사용되는 골재의 표준입도는 다음표에 따르도록 한다.

구
분

보 조 기 층

기
층

표
층

입 도 번 호 SB-2 SB-1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기 준 밀 도(g/㎤) 4.4 시험 1) 시험빈도 및 기준 시 험 종 목 시 험 빈 도

시
방
기
준

기층(길어깨)

표
층

- 플랜트 ․계량기의 눈금 점검 작업개시전 1회 시험포장결과 배합에 따른 계량점검 ․아스팔트의 온도 1시간에 1회이상

동점도 180±20센티스톡(cst), (세일볼트퓨롤 85±10초)때의 온도 범위

․골재의 온도 1시간에 1회이상

아스팔트 가열보다 10℃이상 높아서는 안됨,최고 180℃ 이하

․골재의 체가름 1일 1회 이상 시방합성 입도에 맞을 것 - 플랜트 혼합물 ․혼합물의 온도 운반차량마다 180℃ 좌동 ․역청함유량 1일 1회 이상 ±0.3%이내 좌동 ․체가름 1일 1회 이상 시방합성 입도에 맞을 것 좌동 ․마샬안정도 1일 1회 이상 350㎏ 500㎏(750이상), 잔류안정도 75%이상 ․피막박리 필요시마다 이상 95%이상 피복 좌동 - 혼합물의 포설 ․밀도 1) 1일 1회 이상 2) 포설1층당 30a마다 실내다짐 밀도의 96%이상 좌동 ․두께 운반차량마다 180℃ 좌동 ․평탄성 종방향 (7.6m측정기) 차선마다 전구간 -

10㎝/㎞이하(본선토공부), 20㎝/㎞이하(교량접속부)

횡방향 (3m직선자) 차선마다 전구간 요철 3㎜이내 좌동 2) 혼합물 품질기준 혼합물 종류 시험종목 기층, 길어깨

표
층

비
고

안 정 도 (㎏) 350 이상 500(750)이상 공 극 율 (%) 3-10 3-5 포 화 도 (%) - 75-85 흐 름 값 (1/100㎝) 10-40 20-40 수 침 마 샬 안 정 도 (%) - 75이상 다 짐 회 수 50회 50(75)회 양면다짐 제 8 장 부 대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A 3507
보안용 반사 시트 및 테이프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3 제 출 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재 료 2.1 융착식 도료 융착식 도료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2.2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본 시방서에 따르고, 시공방식에 따라 KS L 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표 8-1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 포 방 식

유 리 알
규 격

Drop-in 2호 입도 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2.3.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해야 한다.

2.3.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며,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야 한다.

2.3.3 유리알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2.4 재료의 승인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기계

3.1.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좌우측핸들에 좌우측 분사 포함)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해야 한다.

3.1.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유리알을 적정률로 직접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1.4 차선도색은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신나, 유리알)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3.2 노면표시 설치

3.2.1 차선도색할 포장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해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2.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2.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3.2.5 유리알 살포는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공법으로 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해야 한다.

3.2.6 노면표시는 가능한 모든장소를 차선도색차량에 의한 도장을 하여야 하며,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7 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3.2.8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3.2.9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융착형,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원의 입회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 요령에 의거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3.2.10 준공시에는 반드시 휘도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3.2.11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제 거

3.3.1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전에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3.2 기 설치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3.3.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하고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3.4 노면표시 제거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3.3.5 노면표시 제거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시공자가 실시한다.

제 9 장
식 재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모든 수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특수목식재 및 인공지반식재의 경우에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1.2 굴취 및 운반 1) 뿌리돌림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뿌리돌림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기자주를 설치한다.

2) 가지주

수고 2.0m이상의 수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굴취전에 가지주를 세운다.

3) 분의 크기

뿌리분의 크기는 수종에 따라 동일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해당 근원직경의 3~5배를 기준으로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까지 한다. 4) 분의 모양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5) 뿌리의 정리

뿌리분이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세근이 밀생한 곳은 될 수 있는 한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것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방부처리 한다.

6) 분뜨기

분을 뜰 때는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새끼, 가마니, 철사, 보습제, 기타 모토재료로 잘 고정시켜 분을 뜨도록 해야한다.

7) 정지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것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일그러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엽을 정지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8) 결박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등으로 잡아 맨다.

9) 운반방법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체인블럭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루어야 하며 뿌리와 수형이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하여야하고 당일 식재를 원칙으로 하나 식재할 수 없는 경우는 가식한다.

가) 뿌리분의 보호를 철저히 한다.

나)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다) 지주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라) 이중적재를 금한다.

마)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완충재로 흙 또는 가마니, 짚을 깐다.

바)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사)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아) 차량의 용량에 따라 적정수량만을 적재한다.

4.3 식재검사 1) 수목재료 및 품질검사

가)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한다.

나)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다)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 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포트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라)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

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마)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전의 구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며 제출한다.

①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및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 수목은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③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은 70%가 수목의 최대흉고직경보다 클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한다.
  • 각 수간의 흉고직경의 합은 70%가 그 수목의 최대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④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

⑤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누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

⑥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

이를 적용한다.

⑦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4.4 재료 1) 지주

가) 지주재는 통나무나 각재 또는 대나무 등을 사용하며, 특별히 고안된 지주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지주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방부처리된 것으로 하며, 지주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다듬어 사용한다.

다) 노끈, 새끼줄 등의 결속재료는 잘 짜여진 튼튼한 것으로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객토용 흙

가)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마사토를 사용한다. 3) 농약,비료,토양개량제

가)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다. 한다.

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응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라) 유기질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4.5 수목식재 1) 식재구덩이 굴착

가)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나)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 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식재구덩이의 크기와 깊이는 설계서 기준으로 한다.

라)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객토 및 식재한다.

마)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

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바)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사) 대형목, 노거수 등 특수목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토양개량

가)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 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마사토를 표준으로 한다.

나)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다)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 반입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라) 토양개량제, 토양보습제는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다.

[유기질비료 사용기준] 흉고직경 4cm 5cm 6cm 7cm 8cm 9cm 10cm 11cm 12cm 13cm 14cm 15cm 16cm 17cm 18cm 19cm 20cm 21cm 22cm 23cm 24cm 25cm 26cm 27cm 28cm 29cm 30cm 수량 (kg)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근원직경 4cm 5cm 6cm 7cm 8cm 9cm 10cm 11cm 12cm 13cm 14cm 15cm 16cm 17cm 18cm 19cm 20cm 21cm 22cm 23cm 24cm 25cm 26cm 27cm 28cm 29cm 30cm 수량 (kg) 4 5 6 7 8 9 10 11 12 131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관목 수고 0.3cm이하 0.4cm 0.5cm 0.6cm 0.7cm 0.8cm 0.9cm 1.0cm 수량 (kg) 0.5 0.6 0.7 0.9 1.0 1.2 1.4 1.6

-군식의 경우 (단일면적 50본 이상) 비료량은 20% 감한다.

3) 식재

가)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

조치 후 식재한다.

나)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다) 시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은 채울 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마)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밴드,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뿌리분

등 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대형목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킬 수 있다.

바)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사)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마사토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아)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질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은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자)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

되도록 한다.

차)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은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카)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

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지주목세우기

가)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나)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다)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5) 양생

가) 수간감기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새기 또는 거적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나)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6) 관수

가)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나)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

도록 한다. 7) 수형정리

가)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정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시행하고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가로수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라) 산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8) 시공 중 관리

가) 구입 수목의 식재시 병충해, 한해, 풍해 등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식재 후 필요시에는 감독원

의 지시로 적정시기에 병충해 방지를 위한 약품소독을 하여야 한다.

나) 지주목은 필요에 따라 이각, 삼각, 삼발이, 사각, 당김줄형 지주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주의 경사각은 70도를 표준으로 한다.

다) 식재를 완료한 후 물을 활착할 때까지 주어야 하며, 유해성분이 없는 하천물, 우물물 혹은 수도물을 사용하며 수목 생장에 저해

되는 물은 금지한다. 라) 시비

열악한 식재지 환경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수목을 앉히고, 흙을 채울때에는 이화학성 개량효과 및 보습력이 높은 토양보습제를

혼합하여 넣되, 뿌리에 직접 닿지 않게 주의하여야 하며 그 기준량은 설계지침에 의한다.

9)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가)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약2/3 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하고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

으로 감독자의 육안 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나)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다)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라)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마)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바) 하자보수의 면제 ∙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 천재지변(폭풍, 홍수, 지진 등)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동물의 침입 등)

사)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 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별(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보수의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 ~ 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아) 기존 수목의 이식의 경우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100%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며 규격은 기존 수목의 60% 이상으로 한다.

제 10 장
흙 막 이 가 시 설 공 사

1. 일반 사항

(1) 이 시방서는 TS판넬 (Trench Shoring System) 공법 의 시공(설치 및 철거)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2) TS판넬 공법의 현장적용은 현장 상황에 맞게 설계된 TS판넬 공법 전용 설계도 및 TS판넬 공법 전용 구조검토 프로그램 결과 수치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 TS판넬 공법의 시공 2.1 TS판넬의 조립

(1) 레일 2개를 시공 작업폭에 대략 맞춰 평평한 바닥에 놓은 후, 굴삭기를 사용하여 롤링 스트러트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레일의 홈에 맞춰 끼워 넣는다.

(2) 롤링 스트러트를 모두 끼워 넣은 후, 롤링 스트러트가 상하로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핀(Limit Pin)을 이용하여 위아래를 고정시켜 준다.

(3) 양쪽 롤링 스트러트 위에 연결대(Distance Piece)를 올려놓고 볼트로 연결한다. 볼트로 연결된 부분은 완전하게 조여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4) 원하는 작업폭에 맞추어 연결대(Distance Piece)를 모두 조립한 후, 조립된 2개의 레일이 마주보도록 안쪽으로 눕힌다.

(5) 눕혀진 2개의 레일에 조립된 연결대(Distance Piece)를 서로 맞대고 볼트로 조립한다.

(6) 조립이 완료되면 샤클을 버팀대에 연결하여 굴삭기로 들어 올린다.

2.2 TS판넬의 설치

(1) 최초 시공할 자리에 1.0m 정도 깊이로 기본 터파기를 실시한다.

(2) 터파기한 자리에 판넬(하판)을 앉히고 굴삭기의 버킷으로 눌러 땅속에 살짝 근입시킨다. 이때 판넬을 최대한 수직으로 설치해야 한다.

(3) 조립된 레일과 버팀대를 설치된 판넬의 날개 부위에 맞춰 안착시키되, 더블레일의 경우 레일의 바깥쪽 홈부터 맞춰 끼워야 하며, 설치한 다음에는 레일의 양쪽 상부를 굴삭기의 버킷으로 눌러 살짝 근입시킨다. 이때 레일은 최대한 수직으로 설치해야 하고, 버팀대는 최대한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4) 동일한 방식으로 마주보는 각각의 면에 조립된 레일+버팀대와 판넬을 시공한다. 이때 판넬과 조립된 레일+버팀대는 서로 직각을 유지하면서 설치되어야 한다.

(5) 하단 고정핀(Limit Pin)을 제거하여 버팀대를 레일 최하단에 위치시킨다. 이는 토압에 의해 레일 하단부가 안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 굴삭기 버킷과의 간섭을 피하기 위함이다.

(6) 이후 50~100cm 단위 터파기 및 판넬/레일 압입을 번갈아 가면서 수행한다.

(7) 필요에 따라 판넬을 추가로 설치하고 원하는 굴착 깊이까지 압입/시공한다. 더블레일의 경우 두 번째 하판은 레일의 안쪽 홈에 끼워, 굴착 바닥면에 위치시켜야 나중에 판넬을 인발할 때 토사붕괴를 방지할 수 있다.

(8) 모두 설치하였으면 원활한 작업을 위해 버팀대를 위로 올리고 하단 고정핀(Limit Pin)으로 고정시킨다. 이때 버팀대를 올릴 수 있는 최대 높이는 TS판넬 공법 전용 구조검토 프로그램 결과 수치에 따라야 한다.

2.3 TS판넬의 철거

(1) TS판넬 공법의 철거는 하단의 판넬 높이까지 되메우기를 실시한 후 진행한다.

(2) TS판넬 공법의 철거는 설치시공순서의 역순으로 진행한다. 더블레일에 판넬(하판)이 이중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굴착벽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레일의 안쪽 홈에 끼워져 있는 하단의 판넬을 먼저 인발한다.

2.4 TS판넬 공법의 유의사항

(1) 버팀대가 상하로 자유롭게 이동가능하나, TS판넬 공법 전용 구조검토 프로그램에 의해 산정된 최대높이를 숙지하여 시공해야 한다.

(2) 부재의 운반이나 설치 중에는 부재의 변형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만곡 변형의 허용치는 건교부 제정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해당 조항의 규정치 이내라야 한다.

(3)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구간의 경우 판넬 설치 후, 뒷채움(모래, 양질토 등)을 철저히 하여 차량 통과 등에 따른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시공 시 흙막이 배면 측 지반침하, 균열 및 흙막이 벽체 변위 등을 주기적으로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 징후 발견 시 감리 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조치토록 해야 한다.

(5) 굴착심도 및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지하수가 용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공 시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① 공사 중 용수구간이 짧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신속한 지하수 배수를 위해 굴착 구간 내에 트랜치를 굴착하고 집수정을 설치하여 Pumping하는 강제배수방식을 적용하고 배면의 뒷채움을 철저히 한다.

② 지하수의 유입이 많거나 토질상태에 따라 Boiling이나 Heaving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흙막이가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비굴착 보수공법 또는 소규모 굴착구간에 적용되는 Sheet pile을 적용해야 한다.

(6) 인접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부분침하가 우려가 될 경우에는, 별도의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 시공해야 한다.

(7) 시공 시 현장조건을 확인하여 지층분포와 구성 등이 설계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감리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8) 시공 전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 후, 각 유관기관 협의 후 시공토록 한다.

제 11 장 공사 중 배수

1.1 공사현장 인접지역의 각종 기상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천후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3 시공 Dike, Earth Ditch 등 시공기간중에 필요한 임시 배수시설을 계획 설치하여야 한다.

1.4 주요공사의 시공에 앞서 인근지역의 하수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표에 고인물은 적절히 배수시켜야 한다.

1.5 절토한 흙이나 제거한 표토가 우수 및 유수로 인하여 배수구나 하수도를 매몰시키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배수시설과 사토장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 12 장
뒷
정
리

1.1 우수공사 및 포장공사 시공이 완료되면 즉시 뒷정리를 시행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시공중 부분 공종 완료 구간 및 기타 뒷정리가 필요한 구간은 즉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뒷정리 하여야 한다.

제 13 장 자재구매 시방서 1. 비노출형 방수공법 1.1 일반사항 1) 공법개요

아스팔트 소재를 배제하고 고함량 고무를 바탕으로 제작된 점착 유연형 컴파운드(고무함량 45% 이상)와 합성고분자계 삼중교차 필

름을 사용하여 방수시트를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탈유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방수시트의 안정적인 품질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내

구성 및 방수 안정성을 향상한 “비노출형 방수공법”이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물 옥상, 구조물 기초방수, 지하구조물 외벽방수, 지하주차장 상부, 지하차도 외부, 지하철 개착구간 외부 등 외방수

부위 비노출형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설계도서를 참조한다.

3) 참조규격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른다.

(1)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코드 표준시방서

①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② KCS 41 40 05 자착형 시트 방수공사

(2) 한국산업표준 (KS)

①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 시트

4) 용어의 정의 1.4.1 발주자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

1.4.2 시공자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4.3 담당원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

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 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1.4.4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 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1.4.5 지시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4.6 승인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4.7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8 시공 상세도

자재의 종류, 수량, 설치 위치와 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 도면을 말한다.

1.4.9 검사

공법을 구성하는 자재에 대해 몇 개의 방법으로 시험한 결과를 품질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의 자재에 양품, 불량품의 판정을

내리거나 로트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로트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1.4.10 시험

검사로트에서 샘플링 한 검사단위 또는 시험 품에 대하여 그 특성을 조사한 것을 말한다.

5) 제출물 및 사전검사 (1) 자재 공급원 승인서 (2) 시공계획서 ① 공정계획서 ② 인원, 장비 투입계획서 ③ 안전관리 계획서 (3) 카다로그 (4) 견본 1.2 재료 1) 적용자재

기존 자착식 방수시트 컴파운드의 주원료인 아스팔트를 배제, 고함량 부틸고무(45% 이상)로 대체하고 컴파운드 상부에 합지되는 필

름을 강도가 높은 PET 필름 하부에 신율이 높은 2중 교차 PE 필름을 합지한 합성고분자계 3중 교차 필름으로 구성된 고내구성의

스마트 파워시트를 적용하여 장기적으로 방수안정성 및 내구성을 향상시킨 점착유연형 부틸 복합시트 방수공법이다.

점착유연형 부틸 복합시트 방수공법에 사용되는 자재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점착유연형 부틸 복합시트 방수공법의 적용 자재

재 료 명 포 장 단 위

용
도

프라이머 15kg/can 방수용 프라이머 방수시트 PS-150 / 1.5mm 방수시트 PS-200 / 2.0mm 1m × 10m/roll 방수용 시트 씰링재 12kg/can 취약부 보강용 씰링재 보강용 테이프 20m/roll (W:100mm) 보강용 테이프 보호재(별도) 제품에 따라 상이 방수층 보호(자재, 시공별도) (1) 프라이머

방수시트 시공 시 바탕 콘크리트와의 접착력 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특수 프라이머로 바탕표면에 빠른 침투성과 점착력이 우수하

고 가사시간이 약 3시간으로 경화 건조되어 지연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료이다.

(2) 방수시트

고무성분의 함량이 30-55%, 카본블랙 1종과 탄산칼슘, 수산화알미늄, 무기질 필러 및 탈크중에서 1종 이상 선택된 보강충전제의

함량이 20-30%, 아스팔트의 함량이 1-5% 및 폴리부텐을 기본으로 하는 연화제의 함량이 20-35%를 포함하는 조성물로 이루어진

방수시트로 한다. (3) 씰링재

부틸고무를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고점도 제품으로 수밀성 및 접착성이 우수한 재료로서 시트의 절단 부위 및 방수 취약부위 등에

적용하는 보수보강용 재료이다. (4) 보강용 테이프

방수시트 접착 시 분리되거나 형상의 변화가 없어야 하며 내수성, 내마모성, 내화학성, 등 내구성이 장기간 유지될수 있어야 하며,

보수 및 보강 재료로 사용된다. (5) 보호층(별도)

시공이 완료되면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상부에 보호층(보호재, 보호몰탈 등)을 시공한다. (단, 자재 및 시공비 별도)

2) 품질

본 공법은 다음<표 2>에서 규정하는 동등 이상의 제품두께 및 성능을 기준으로 한다.

<표 2> 점착유연형 부틸 복합시트 방수공법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비고 인장, 인열, 부착성능 규격 성능기준 만족여부 KS F 4934 3) 운송, 보관 및 취급 (1) 자재는 반입된 순서에 따라 사용한다.

(2)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음지에 보관한다.

(3) 화기에 조심하고 창고에 보관 시에는 소화기 등을 비치한다.

(4) 방수자재는 가급적 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5) 시공을 위해 실외에 임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각재 위에 합판을 깔고 적재하되 빗물, 이슬, 직사광선 등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수포 또는 PE필름 등, 덮개를 씌워 보관한다.

4) 환경조건

(1) 공사 가능 환경조건은 대기온도 5~35℃, 습도 85% 이하 이며, 공사 불가 환경조건은 대기온도 4℃이하 또는 6시간 이내에

4℃ 이하가 염려될 경우 공사를 금한다. 또한 안전보건공단 기준근거 풍속 6등급(10.8) 이상 시에도 공사를 금한다. 단, 특수한

경우 제조업자의 품질 확인 및 담당원과 협의 후 시공할 수 있다.

1.3 시공 1) 일반사항 1.3.1 작업 전 점검사항

(1) 도면, 시방서, 계약서류에 나타난 공사의 요건을 검토한다.

(2) 공사와 관련된 시공일정을 검토하고 공정이 차질 없도록 자재, 인원, 장비, 기타시설물 등의 조달관계를 확인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바탕면의 상태를 파악하여 작업 여건상 지장이 없는지 즉, 공사 진행에 장애가 없는지 확인한다.

(4) 비나 눈이 내릴 경우에는 시공하지 않는다.

1.3.2 현장여건 확인 (1) 신축현장의 경우 바탕조건(별도공사)

① 바탕콘크리트 타설 시 적정배수를 위한 구배(1/100~1/50이상)가 형성되고, 바닥이 평활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기계미장 시공별

도).

② 기계미장 후 방수작업 전 시점까지 바탕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③ 바탕면은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며, 돌출부위나 심한 레이턴스 등이 없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④ 바탕면에 균열이 0.3mm 이상(구조균열) 크기로 발생한 부위는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에 보수처리 되어 있어야 한다.

(2) 개, 보수의 경우 바탕조건(별도공사)

① 바탕면이 심하게 열화되었거나 들뜬 부위는 제거하고 몰탈바름으로 면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② 바탕면은 가능한 평탄해야 하고 단차, 들뜸, 요철부, 수목, 이끼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③ 바탕면의 물고임이 심한 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전체적 구배를 고려하여 수지몰탈등으로 평탄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④ 기존 바탕면이 노출방수층으로서 부풀어 오른 부위나 들뜬 부위 등 방수층 시공 후 부착에 방해되는 이물질은 완전히 제거되어

있어야 한다.

⑤ 바탕면에 균열이 0.3mm 이상(구조균열) 크기로 발생한 부위는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에 보수처리 되어 있어야 한다.

(3) 기타 특수 부위 보수

① 루프드레인, 익스팬션조인트, 파이프주변 등의 특수부위는 현장여건에 따라 우레탄 씰란트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사

전에 보수 처리한다.

② 방수취약부(코너부, 드레인, 관통배관, 자재인양구 등) 주변은 방수몰탈 또는 씰링재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보수한다.

2) 바탕청소

(1) 바탕표면에 프라이머 도포 및 방수층 접착에 방해되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 바탕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2) 바탕면 청소시 에어브러쉬, 비자루, 청소 솔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물청소를 병행할 수 있다.

3) 바닥시공 1.3.1 프라이머 도포

(1) 프라이머는 솔, 롤러, 스프레이 등을 이용한다.

(2) 도포량은 프라이머 0.2ℓ/㎡ 사용하여 균일하게 바탕면에 도포한다.

(3) 도포 순서는 수직부위를 먼저 도포한 후 바닥에 흘러내린 프라이머는 바닥면 도포 시에 골고루 도포되도록 시공한다.

(4) 일부 요철면 도포 시 프라이머가 고여있으면 안되므로 요철부를 평활하게 한 후 건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포한다.

(5) 프라이머층의 건조 상태를 확인 후 방수시트를 시공한다.(약 2~4시간)

(6) 일부 유성 프라이머 성분에는 인화성 물질 있으므로 화재와 유해가스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므로, 통풍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서는 방재도구와 환풍용 송풍기 가스검지기 및 안전장구(마스크 등)를 착용하여 시공한다.

(7) 프라이머 사용 시에는 반드시 프라이머 용기에 표기되어 있는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현장

내 비치하여야 하며 주의사항에 대한 제반조치를 점검, 준비한 후 사용한다.

1.3.2 방수시트 작업

(1) 프라이머 완전 건조가 되면 방수시트를 시공한다.

(2) 취약부위인 단변 접합부, 모서리, 치켜올림 하단부 등은 사전에 보강하여 작업한다.

(3) 드레인, 관통 파이프, 기타 취약부위 주위는 씰링재를 사용하여 사전에 보강한다.

(4) 시트 시공 시에는 구배가 낮은 곳에서 부터 높은 곳으로 시공한다. 이는 접합 부분의 끝단이 구배방향으로 향하여 우수의 역류

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5) 시트와 바닥, 시트와 시트 접합부 시공 시 접합 부분의 공기층 제거를 위하여 수동 롤러나 손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눌러준다.

(6) 시트 시공 시에는 시트를 펼친 상태에서 한쪽 끝단을 바닥방수층에 부착한 후에 하부에 부착되어 있는 이형지를 바닥면에서 45

도로 당기면서 제거하고 시트는 바닥면에 밀실하게 부착시키면서, 연속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7) 시트와 시트의 연결 접합부분 접착 길이는 바닥/벽 동일하게 장변부 50㎜ 이상, 단변부 100mm 이상이어야 하며, 접합부를 핸

드롤러 등으로 2회 이상 압착하여 밀실하게 부착되도록 시공한다.

(8) 시트는 부착이 완료된 후에 들뜸 부분이 없도록 충분히 밀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단변 접합부 및 취약부위는 시트 끝단을

중심으로 씰링재를 폭 50mm 이상 보강한다.

(9) 벽체 치켜올림 시트 끝단부는 씰링재를 활용하여 마감한다.

4) 벽체시공 1.4.1 프라이머 도포

(1) 프라이머는 솔, 롤러, 스프레이 등을 이용한다.

(2) 도포량은 프라이머 0.2ℓ/㎡ 사용하여 균일하게 바탕면에 도포한다.

(3) 도포 순서는 수직부위를 먼저 도포한 후 바닥에 흘러내린 프라이머는 바닥면 도포 시에 골고루 도포되도록 시공한다.

(4) 일부 요철면 도포 시 프라이머가 고여 있으면 안되므로 요철부를 평활하게 한 후 건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포한다.

(5) 프라이머층의 건조 상태를 확인 후 방수시트를 시공한다.(약 2~4시간)

(6) 일부 유성 프라이머 성분에는 인화성 물질 있으므로 화재와 유해가스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므로, 통풍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서는 방재도구와 환풍용 송풍기 가스검지기 및 안전장구(마스크 등)를 착용하여 시공한다.

(7) 프라이머 사용 시에는 반드시 프라이머 용기에 표기되어 있는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현장

내 비치하여야 하며 주의사항에 대한 제반조치를 점검, 준비한 후 사용한다.

1.4.2 방수시트 작업

(1) 프라이머 완전 건조가 되면 방수시트를 시공한다.

(2) 취약부위인 이음부, 모서리, 치켜올림 하단부 등은 사전에 보강하여 작업한다.

(3) 드레인, 관통 파이프, 기타 취약부위 주위는 씰링재를 사용하여 사전에 보강한다.

(4) 시트 시공 시에는 구배가 낮은 곳에서 부터 높은 곳으로 시공한다. 이는 이음부 부분의 끝단이 구배방향으로 향하여 우수의 역

류 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5) 시트와 바닥, 시트와 시트 접합부 시공 시 접합 부분의 공기층 제거를 위하여 수동 롤러나 손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눌러준

다.

(6) 시트 시공 시에는 시트를 펼친 상태에서 한쪽 끝단을 바닥방수층에 부착 한 후에 하부에 부착 되어 있는 이형지를 바닥면에서

45도로 당기면서 제거하고 시트는 바닥면에 밀실하게 부착시키면서, 연속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7) 시트와 시트의 연결 이음부 접착 길이는 바닥/벽 동일하게 장변부 50㎜ 이상, 단변부 100mm 이상이어야 하며, 접합부를 수동

롤러나 손으로 충분히 압착하여 밀실하게 부착되도록 시공한다.

(8) 시트는 부착이 완료된 후에 들뜸 부분이 없도록 충분히 밀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단변 접합부 및 취약부위는 시트 끝단을

중심으로 씰링재를 폭 50mm 이상 보강한다.

(9) 벽체 치켜올림 시트 끝단부는 씰링재를 활용하여 마감한다.

5) 방수 보호층 시공(별도)

(1) 시공이 완료되면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층 상부에 보호층(보호몰탈 및 보호재)의종류와 시공방법을 결정하여 시공한다.(단, 자

재 및 시공비 별도)

(2) 보호층의 자재비와 시공비는 방수층 시공과 별도로 취급한다.

(3) 지하외벽의 경우 보호층 시공 후 되메우기 시 표준시방 미준수로 인해 토사 압밀 등에 의해 방수층 및 보호층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위 보수비용은 방수층 시공과 별도로 취급한다.

1.4 현장 품질관리 1) 검사 및 관리 1.4.1 시공 전 관리사항

(1) 시공에 관련된 현장의 설계도서, 품질계획서 등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포대, 상자물 또는 완전포장이 되어 있는 것은 품명, 수량을 명기한다.

(3) 제품의 보관 시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개봉한 상태의 제품은 신속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4) 보관품은 종류별, 규격별 등으로 반입․반출이 용이한 상태로 보관한다.

(5) 시트는 파렛트 위에 포장상태로 보관 관리하며, 수평으로 야적하며 규격별로 정리하고 2단 적재를 금지한다.

(6) 운반 및 상․하차 시 시트를 던지지 않으며, 크레인 등 장비 이용 시 낙하에 주의한다.

(7) 모든 자재는 습기 및 물기가 없는 지정장소에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8) 포장의 손상 여부 및 제조일자 등 주문서(발주서) 내용과의 일치사항을 확인한다.

(9) 합격된 자재는 손상이나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부적합 처리된 자재는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0) 시공장비는 붓, 롤러, 헤라, 교반기 등의 장비가 있으며, 이들 장비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하며, 재사용 시에

는 남아 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4.2 시공 중 관리사항

(1) 바탕면 처리 시 표면의 들뜸이나 먼지, 레이턴스, 유분 등 부착성능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잘 제거되었는지 확인한다.

(2) 이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시트 방수층의 시공과정 중 조인트 간격이 적정한지,찢김,심한 구김,박리부 등이 있

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보수 시공한다. 1.4.3 시공 완료 후 관리사항

(1) 시공 완료 또는 마감 완료 후 각종 설비 또는 기타 작업을 실시 할 경우에는 방수층에 영향을 미쳐 방수 성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2) 시공 완료 후 다른 공사가 진행될 시에는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마친 후 담당원의 관리하에 방수층 손상 없이 후속 공정이

진행 되도록 한다. 1.4.4 검사

(1) 발주자나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담수시험을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임시로 막고 방수층 끝단부가 물에 잠기지 않는 높이

(약 100mm 이하)로 물을 채워 약 24~48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어 나오는 지를 확인한다. 단, 담수시험용 용수

등 자재 및 인건비 별도

(2) 품질 확인 후 양호한 경우 후속 공정을 진행하며,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대해서는 작업을 중단시키고 원인을 분석, 대안

검토 후 재시공하거나 보수한다. 1.4.5 기타 주의 사항

(1) 방수층 완료 후 또는 보호층(별도) 시공 전에는 시트 겹침 부위의 부착 상태, 손상 유·무를 철저히 확인점검 하여야 한다.

(2)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한다.

2) 청소 및 보양

잉여자재, 파편, 쓰레기 등은 깨끗이 청소하며, 후속 작업이나 병행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기타 사항

본 시방서의 비노출형 복합 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주처 및 감독자의 요구 사안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이 발생 할 경우 개발자 및 관련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 후 품질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 사항을 결정한

다. 2. 프리캐스트 암거 시방서 2.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단체수의계약 물품인(KPCC-0001의) 조립식 P.C 암거 제작 및 조립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며, 특허 제

10-0644155호에 의거 친환경 저독성 P.C 암거 제작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콘크리트 및 P.C 암거에 소요되는 재료는 강도,내구성,수밀성 등을 가지는 품질이 균일한 제품이어야 한다.

비 고) 이 규격은 토피 0.6m(GL-0.6m)미만, 최대토피 3.0~6.0m(GL-3.0~6.0m)미만, 지하수위 1.0m(GL-1.0m)이하, DB-24이하,

설계기준강도 35.0MPa이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재료 2.2.1 광 물 질

운모족 광물인 일라이트, 삼사정계에 속하는 광물인 회장석, 삼방정계의 광물인 돌로마이트를 미세한 분말로 분쇄하여 150메시 이하

의 입도를 가공한다. 2.2.2 세 골 재

1)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유 해서는 안 된다.

2) 골재는 대, 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입도는 5m/m 이하로 체가름 시험은 KSF2502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3) 잔 골재의 내구성은 KSF 2507에 의하여 시험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2.3 조 골 재

1)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유기불순물 염분 0.01% 이상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 굵은 골재는 대, 소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25m/m 이하의 것을 사용하며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의

하여 시험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4 물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2.5 혼화재료

1) 사용할 AE제 및 감수제는 각각 KSF 4050 및 KSF 4051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 혼화재료에 대하여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2.6 믹
셔

위 각항의 원재료를 투입하여 고르게 믹셔한다.

2.2.7 철
근

1) KSF 3504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SBD-40 고강도 이형철근을 사용한다.

3) 철근의 항복강도는 4,000kg/㎠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도.표.시-P414 6.1.3 철근 및 PS강재)

2.2.7-1 P S 강 재 -( 도.표.시 P414
6.1.3 철근 및 PS강재)

1) PS강선, PS강봉, PS스트랜드는 한국공업규격 KSD7002 , KSD3505에 따라야 한다.

2) PS강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질을 요구한다.

- 인장강도가 높아야 한다.

* PS강선의 안장강도는 14,500~19,500kg/㎠, 항복강도는 12,500~17,500kg/㎠

PS강봉의 인장강도는 9,500~14,500kg/㎠, 항복강도는 8,000~13,000kg/㎠

- 항복비가 커야한다. - 리렉세이션이 작아야한다. (3%이하) - 적당한 연성과 인성이 있어야 한다. - 응력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커야한다.

  • 부착시켜 사용하는 긴장재는 콘크리트와 부착강도가 커야 한다.

- 어느 정도 피로 강도를 가져야 한다.

  • 직선성이 좋아야한다 (타래의 지름이 소선 지름의 150배 이상)

2.3 제 조 2.3.1 형틀조립

1) 형틀은 깨끗이 청소하고 오물처리제를 분무기로 살포하여 마포로 잘 닦아낸 후에 조립한다.

2) 형틀은 볼트 등으로 항시 정확하게 조립할 수 있도록 하며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 조립 후 철근 조립 전에 매회 치수를 체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형틀조립 후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가 형틀에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틀내면에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2.3.2 철근가공

1) 철근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은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2) 절곡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은 철근지름의 5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라멘구조의 모서리 부분의 외측에 연결하는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은 철근지름의 1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5) 철근조립은 도면과 같이 정확하게 배치하고 철근과 형틀판과의 간격은 스페이셔, 결속선을 사용하여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6)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도면과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7) 철근은 상온의 지상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콘.표.시 -P91 3.1.1(3))

8) 철근을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하고,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해야한다. 철근의 교전은 지름 0.9mm이상의 풀림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으로 긴결해야 한다. (콘.표.시 -P92 3.2.1 (2))

2.3.2-1 PS강재의 가공 및 조립 (콘.표.시 P227 3.1.1)

1) PS강재는 설계에 나타낸 형상 및 치수와 일치하도록 재질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가공하고 조립해야한다. 심하게 구부려

진 PS강재, 급격한 열의 영향을 받은 PS강재 및 높은 온도에 접한 PS강재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PS강봉의 나사로 이음하는 부분은 열의 영향에 의한 재질의 변화 때문에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가열에 의한 절단을 해서는 안

된다.

3) 프리텐션방식의 시공에 사용하는 PS강재 및 프리스트레싱 후에 부착시키는 PS 강재는 조립 전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뜬녹,

기름 , 기타의 이물질을 제거 해야한다. 2.3.3 콘크리트 배합

1) 배합책임자 입회하에 설계강도에 따른 콘크리트 믹스 디자인에 의하여 KSF 4009로 정량 배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및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키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콘.표.시 P53 2.8.1)

3)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기 위해 콘크리트는 부재의 크기와 형상, 콘크리트 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서 거푸집의 구석구석

까지 콘크리트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치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함과 동시에 재료분리가 거의 생기지 않는 콘크리트이어야 한다.(콘.표.시

P53 2.8.1) 2.3.3-1 콘크리트 계랑

1) 계량은 시멘트, 골재, 물은 정확하게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시킨다.

2) 각재료의 계량방법 및 계랑설비는 콘크리트 제조 조건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내에서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

(콘.표.시 P60 2.9.1)

3)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사용 개시전 및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 조정해야 한다.(콘.표.시 P60 2.9.1)

4) 골재의 표면수량시험은 KS F 2509 방법에 따르며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 유효흡수율의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 흡수시켜서

구한다.(콘.표.시 P61 3.1.2)

5) 재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친 다음 현장 배합에 의해 계량한다.(콘.표.시 P61 3.1.2)

6)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 표 3.3 >의 값 이하여야 한다.(콘.표.시 P61 3.1.2)

< 표 3.3 > 재료 허용오차(%) 물 1 시멘트 1 혼화재 2 골 재 3 혼화제 3

2.3.3-2 콘크리트의 비비기 (콘.표.시 P62 3.2.2)

1) 비빔은 믹서기에서 정확하게 비빔후 사용한다.

2)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되 비비기 시간은 믹서 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

혼합식 믹서일 경우에는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수량, 단위시멘트량, 혼화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 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조해서 정한다.

4) 비비기는 미리 정해 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

5)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 내부를 모르터로 부착시켜야 한다.

6) 믹서 안에 콘크리트를 다 꺼낸 후에 다음 재료를 넣는다.

7) 믹서는 사용 전후 충분히 청소해야 한다.

8)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되비벼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3.4 타
설

1) 콘크리트 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관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는 정해진 시공계획서에 따라 쳐야 한다.

3) 콘크리트치기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버키드, 호퍼 등의 배출구로부터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0c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5)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콘크리트치기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해야한다.(콘.표.시 P66 3.4.2)

2.3.4-1 콘크리트 다지기 (콘.표.시 P66 3.4.3)

1) 콘크리트 타설시 형틀구조에 따라서 케이블 바이브레타 또는 환봉 바이브레타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좋게하여야한다.

2) 콘크리트는 친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

크리트가 되도록 해야한다.

3) 진동다짐을 할 때에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속에 10cm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4) 내부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콘크리트를 충분히 잘 다질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5) 재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전에 실시해야한다.

2.3.5 증기양생

1) 콘크리트 타설 후 증기양생 장소에 형틀을 고정시키고 형틀주위의 콘크리트 잔여물을 깨끗이 제거한 후 양생카바를 덮고 양생한다.

2) 양생은 스팀양생을 원칙으로 한다.

하계양생온도 : 최고온도를 65℃로 5~6시간 양생시킨다.

동계양생온도 : 최고온도를 65℃로 5~6시간 양생시킨다.

온도상승 및 강하 15℃/HR 이하, 최고 65℃/HR 이하 탈형시의 온도차는 20℃ 이내로 한다.

단, 조강재 사용 시멘트일 경우 상기내용의 80%로 한다.

3) 양생시간 및 온도

4) 대기온도보다 10。C높아 질 때까지 계속관리해야 한다

5) 증기 양생이 끝난 후 양생포를 덮어 직사광선을 차단하여 헤어크랙을 방지한다.

6) 온도계 : 외부 1개, 내부 2개 설치하여 측정한다.

2.3.6 탈
형

1) 탈형시 콘크리트 강도는 150kg/cm2 이상으로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에 기록한 테스트피스에 의하여 강도를 확인하고 탈형한다.

2) 탈형시 인서트 바란스빔 등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탈형하고 탈형 전후 형틀의 손상 및 변형이 되지 않도록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

3) 동절기에는 콘크리트와 외기 온도의 차가 크므로 수축을 고려하여 급격히 냉기에 접하지 않도록 한다.

2.4 제품검사

2.4.1 검사 및 시험 ( KPCC-001 기준)

1) 제품의 모양, 치수, 정밀도 2) 철근가공 및 조립상태 3) 형틀조립상태

4) 검사는 200EA를 1LOT로 하고 1LOT에서 랜덤하게 1개의 시료를 샘플링하여 검사하고 합격판정을 내린다. 그러나, 1LOT에서 샘

플이 불합격하면 다시 2LOT에서 랜덤하게 2개의 시료를 샘플링하여 2개 다 그 제품의 강도 및 규격 규정에 적합하면 최초 불합격품을

제외한 2LOT의 전부를 합격으로 하고 1개라도 적합하지 않으면 2LOT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2.5 품질관리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는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내에서 단 위수량을 될 수 있는 데로 적게 되

도록 해야 한다.

  • 압축강도는 P.C 암거 28일 = 350kg/cm2 이상
  • 탈형시 강도는 P.C 암거 1일 = 150kg/cm2 이상이어야 한다.

2) 제품은 매타설 필요시마다 스럼프 테스트 KSF 2402를 하고 공시체를 제작하여 제품과 같은 조건으로 양생한 후 탈형, 각 3개의

공시체로서 KSF 2405 규정에 의하여 강도 시험하여 공인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성적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치수의 정밀도는 < 표 5.1 >의 허용치로 하여야 한다.

< 표 5.1 > 단위 : ㎜

내
공
치
수 (B× H)

안 나 비 B 안 높 이 H 두 께 T 유효길이 L 0.6m× 0.6m ~ 0.9m× 0.9m ± 4 +4 -2 +10 - 5 1.0m× 0.8m ~ 2.5m× 2.5m ± 6 +6 -3 2.8m× 1.5m ~ 3.0m× 3.0m ± 7 +6 -4 3.5m× 2.0m ~ 3.5m× 2.5m ± 8 +6 -4

4) 시공은 시방서에 지시된 원칙에 따라 수행하며, 동시에 콘크리트 시방서 p74 (8.8.2)에 정해진 각종 시험을 실시하여 소정의 조건

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한다.(콘.표.시 p74 3.8.1)

5)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물-시멘트 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중 하나를 사용하여 관리한다. (콘.표.시 p77 3.8.3)

6)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가 소정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강도 시험 및 시험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한다.(콘.시 P221 3.4.2)

7) 양생온도, 탈형시 강도, 프리스트레스 도입시 강도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 표 5.2 >에 의한다. (콘.표.시 P221 3.4.2)

< 표 5.2 >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양생온도 오도상승률,온도강하율,최고온도와지속시간 재료,배합등을 변경한 경우 또는 수시

KS 또는 제조계획서 에 정해진조건에 적 합할 것

탈형시 강도 1.3에의한다. (콘.표.시 p217)

재료,배합,양생방법등을 변경한 경우 또는 수시

프리스트레스도입시의 강도 8) 수밀성

내공치수 1.5m× 1.5m 미만에 대한 암거의 수밀성은 < 표 5.3 >에 나타낸 누수 허용 수량 이하가 되든가 누수가 없어야 한다.

다만 내공치수 1.5m× 1.5m 이상인 암거는 주문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수밀시험을 할 수 있다.

< 표 5.3 > 내공치수 1.0× 0.8 1.0× 1.0 1.0× 1.2 1.0× 1.5 1.2× 1.0 1.2× 1.2 1.2× 1.5 1.5× 1.0 누수 허용 수량 (l/m) 0.149 0.170 0.191 0.212 0.233 0.255 0.276 0.297 내공치수 1.5× 1.5 1.8× 1.8 2.0× 2.0 2.3× 2.3 2.5× 2.5 2.8× 2.8 3.0× 3.0 4.0× 2.5 누수 허용 수량 (l/m) 0.318 0.382 0.423 0.486 0.531 0.595 0.636 0.708 시험 시간 (분) 10 2.6 표시 및 저장방법

1) P.C CULVERT에는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규격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저장방법은 종류에 따라 적치 보관한다.

3) 적치시 받침목의 위치는 상·하 동일선상에 두어야 하며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2.7 운 송

1) 제품의 출하는 설치순서에 준하여 출하시켜야 하며 1일 설치량, 현장의 적치량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출하량을 신축성 있게 조절

한다.

2) 출하담당자는 제품 상차시에 운송중 차량사고 또는 제품이 파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받침목을 적정한 위치에 고였는지 라이팅은 완

전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출발시킨다.

2.8 기타사항 1) 건설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2) 도로교 표준시방서 3) 철근콘크리트 설계편람

4) 특허 제10-0644155호 특허 공보에 의하여 적용한다.

2.9 시공방법 2.9.1 시공 흐름도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시공시에는 < 그림 8.1 >에 나타낸 시공순서를 파악하고, 다른 관련공사,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

하매설물, 환경보전대책 등을 잘 검토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치밀하게 시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준 비 공 기초지반, 지층의 상태, 지하수위, 용수,

기설 구조물 등의 조사, 보호공과 이설 등의 대책,

가설도로의 검토 굴 삭 공 토류공, 굴삭공, 배수공 기 초 공 기초재, 다짐 부 설 공

레벨조사, 접합설치, 중심 맞추기, 맨홀부 시공,

설치관의 시공 (종방향 연결공) 되 메 움 공 되메우기 재료, 다짐 토 류 판 인 발 공 포 장 공 < 그림 8.1 > 2.9.2 준비공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기초설계시에는 원칙적으로 토질조사를 하는 것과 함께, 지층의 상태, 지하수위, 용수의 유무 등

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 등의 조사, 보호공과 이설 대책, 가설도로의 검토 등을 통해서 공사가 원활

하게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9.3 굴삭공 2.9.3-1 토류공

토류공은 다음의 점에 주의해서 시공해야 한다.

1) 굴삭깊이가 1.5m를 넘는 경우는 토류공을 시공한다. 단, 그 시공방법은 굴삭폭, 굴삭깊이,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길

이, 지하수위와 용수상황 및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고, 적절한 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쇼트컷의 간격은 굴삭깊이, 쇼트컷의 단수 및 설치 높이,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부설 안전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2.9.3-2 굴삭폭

토류공을 시공해서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를 매설하는 경우의 굴삭폭은 < 그림 8.2 >를 표준으로 한다. 굴삭폭은 프리캐

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부설 안전성, 작업성 및 토류판의 시공정밀도 등을 고려하는 것과 함께 관련된 기술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정된다.

< 그림 8.2 >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를 매설하는 경우의 굴삭폭

2.9.3-3 굴삭공 굴삭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굴삭은 시공기준면 이하로 지나치게 굴삭해서는 안된다.

2) 굴삭기계는 소음, 진동 등에 의한 주변지역으로의 영향을 고려해서 선정한다.

3) 굴삭구 내의 배수에는 부장배수 등을 사용하고, 굴삭부분의 드라이워크에 항상 유의하고, 굴삭의 작업성을 확보해야 한다.

4) 이미 설치되어 있는 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치를 확인하면서 주변을 인력으로 굴삭하고, 노출된 기존 매설물에 손상을 주

지 않도록 필요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2.9.3-4 배수공

배수공은 다음의 사항에 주의해서 시공해야 한다.

1) 배수공은 시공기간 중에 24시간 계속해서 실시되는 것과 함께, 용수와 우수에 대해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을 선정한다.

2) 배수공은 소음, 진동 등에 의해 주변지역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선정하는 것과 함께, 배수에 따른 지반 침하, 수질 오염 등

에 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3) 배수시에는 방류하는 하수도시설 및 하천 등의 관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2.9.4 기초공

기초공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1)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기초는 설계상 요구되는 지지력을 균등하게 얻을 수 있도록 시공한다.

2) 연약한 지반상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세심한 조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 재하중(preloading)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특히 기

초의 시공은 지하수위가 높을 경우 시공조건, 기후조건에 맞는 가배수설비를 사용하여 건조시 작업(dry work)으로 해야한다.

3) 기초콘크리트의 양생은 충분하게 한다.

4) 암반을 기초로 하는 경우는 그 표면을 가능한 한 편평하게 마감하는 것과 함께, 부유석 등을 제거한다. 또, 기초 콘크리트나

모르터로 바닥면이 편평하도록 조정한다.

5) 연약지반에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를 부설하는 경우는 지반개량과 말뚝기초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 그림 8.3 > 견고한 지반에서의 직접기초

6) 보통지반의 경우는 잡석으로 고르기를 한 후에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기초 형식으로 한다. 또, 기초의 형상 및 두께는

<그림 8.4 > 을 기준으로 한다.

단, 부설모르터 대신 모래를 부설할 수 있다.

< 그림 8.4 > 기초의 형식 (단위 : ㎜)

7) 기초 지반 및 기초 잡석의 다지기는 램머 또는 진동컴팩터를 사용해서 충분하게 다져야 한다.

8) 소요다짐도는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의 D 방법에 의하여 정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다

져야 한다.

9) 연약층 치환재료는 암거 기초지반의 얕은 깊이에서 연약지층이 발견되어서 치환할 경우에는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중 입

도조정 기층재료에 준한 재료로 치환해야 한다.

10) 굴삭의 유효길이는 소정의 위치에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를 설치한 후 PC 강봉 혹은 PC 스트랜드를 삽입하기 때문

에 삽입에 필요한 길이만큼만 굴삭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 기초콘크리트의 시공연장에 대해서도 전후 50㎝ 정도 길게 타설하는

것이 좋다. 2.9.5 부설공 1) 부설방향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부설은 < 그림 8.5 >와 같이 하류측으로부터 상류측으로 향해서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 그림 8.5 >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부설방향

2) 설치공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설치는 현장의 상황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는 것과 함께 안전하고 확실하게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그림 8.6 > 크레인에 의한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설치

(1) 설치준비

① 기초의 높이 및 마감상황의 점검과 기초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을 확인한다.

② 기초위에 설치위치를 표시하고 확인한다.

③ 크레인차량의 위치와 제품중량 및 작업반경을 확인하고, 모든 설치작업 인원에게 주지시킨다.

④ 높이조정용 라이너를 설치하여 높이를 결정한다.

(2) 부설모르터공

① 부설모르터는 공비빔으로 하고, 시멘트와 모래의 비율은 1 : 3 정도로 한다.

② 부설모르터의 두께는 2㎝정도로 하고, 편평하게 한다.

(3) 패킹재의 점검

① 이음부에 패킹재가 확실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② 패킹재에 요철은 없는가 확인한다. (4) 매달아 넣기

① 매달기 기구, 와이어로프 등의 안전점검 (강도, 크기, 손상의 유무, 소선 끊어짐의 유무 등)을 충분히 하고, 안전한 것을

사용한다. (매달기 기구의 강도는 통상 매다는 것의 중량의 5배 이상 필요)

② 작업자는 매달아 놓은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에 절대로 타서는 안된다.

③ 매달기작업 중에는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 아래에서 작업을 하지 않도록 감시를 철저히 한다.

(5) 접합

① 사용하는 인장기계는 적절한지 확인한다.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중량에 접합한, 레버블록의 용량, 와이어로프의
크기 및 각재의 크기를 검토한다.

② 접합부의 조인트 간격을 케이블 등으로 측정하고, 확실하게 접합되고 있는가 확인한다.

③ 접합후에는 조인트에 모르터 또는 코킹재에 의해 조인트 결합을 하고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내면을 평탄하게 마감하는 것으로 한다.

2.9.6 종방향 연결공

1) 종방향 연결은 < 그림 8.7 >에 나타낸 것처럼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를 설치한 후에 PC 강재 또는 볼트로 연결하는 것이

고, 수밀성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도로를 횡단해서 설치하는 경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 등에 사용된다.

(a) PC 강재에 의한 연결

(b) 볼트에 의한 연결 (직선부)
(c) 볼트에 의한 연결 (곡선부)

< 그림 8.7 > 종방향의 연결방법

2) 다음과 같은 경우는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종방향의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지하수위가 높은 곳 등 수밀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은 경우

(2) 도로를 횡단해서 설치하는 경우 (3) 지반이 연약한 경우

(4) 절토와 성토의 경계와 같이 지반의 지지력이 변화하는 경우

3) PC강재(PC 강봉 및 PC 강선)에 의한 세로방향의 연결

세로연결에 사용하는 PC강재는 해설 참고 표 5-4에 나타내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해설 참고 표 5-4 세로연결 PC 강재 및 긴장력

종
류

직경(㎜)

재
질

긴장력(KN) PC 강봉 Ø 13

원형봉강 혹은
이형봉강

98 이하 Ø 17 167 이하 PC 강선 Ø 12.7 SWPC7BN SWPC7BL 112 이하 Ø 15.2 167 이하 Ø 17.8 SWPC19N SWPC19L 225 이하

PC 강재를 사용하여 세로연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암거의 개수 및 PC 강재의 종류를 결정한다. 다만, PC 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개의 연결 길이를 6m 이하로 한다.

또한, 긴장은 상부 및 하부에 대하여 2개 동시에 하기로 한다.

여기에서 : 프리스트레싱 직후의 긴장력(tf)

: 마찰계수(=1.0) W : 제품 1개의 중량(tf) Ν : 1개의 연결구간에서의 제품수 4) 세로연결의 정착부의 구조

4-1) PC강재에 의해 세로연결을 하는 경우의 정착부의 구조는 해설 참고 그림 3에 나타내는 것으로 한다.

` (a) 중앙부에 접착구를 설치하는 경우 (b) 단부에 정착구를 설치하는 경우

해설 참고 그림 3 PC 강봉에 의해 세로연결을 하는 경우의 정착부의 상세

4-2) PC 강선에 의해 세로연결을 하는 경우의 정착부의 구조는 해설 참고 그림 4에 나타내는 것으로 한다.

해설 참고 그림 4 PC 강선에 의해 세로 연결을 하는 경우의 정착부의 상세

4-3) 정착구의 위치

PC 강재에 의해 세로연결을 하는 경우의 정착구를 설치하는 위치는 해설 참고 그림 2(a)에 나타내는 대로 정착용 암거의 중앙부

를 표준으로 한다.

도로횡단 등에서 양단부에서 정착하는 경우에는 정착구의 위치를 해설 참고 그림 5에 나타내는 대로 정착용 암거의 단부에 설치

할 수도 있다

해설 참고 그림 5 단부에 정착구를 설치하는 경우(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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