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3일 오후 5시 40분경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기관인 A업체(경기도 소재)로부터 방사선발생장치* 내부에서 작업자가 정밀조정작업을 하는 도중 해당 장치가 약 30초정도 작동하여 피폭이 의심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 수출용 결함검사용 방사선발생장치 150kV, 0.5mA (국내에서 사용 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신고대상 장비에 해당)
현재 작업자는 피폭 의심증상은 없는 상태이며,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사건 조사에 착수하여 상세경위, 법정선량한도 초과여부 및 관련규정 위반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