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인정한 병역명문가, 혜택은 거주지로 제한한다?" 관련 규제 '없애야'
- 국민권익위, '병역명문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예우' 받을 수 있도록 병무청 및 지방정부에 제도개선 권고
□ 앞으로는 병역명문가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공공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병역명문가 예우 지역 제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병무청과 각 지방정부에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조덕현)가 "국가 차원의 병역명문가 예우를 거주지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개선 필요성을 제안함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협업을 통해 추진되었다.
□ 병역명문가는 사회적 존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3대(조부·부·본인)가 모두 성실히 병역을 마친 가문에 대해 예우하는 제도로 2004년부터 병무청이 매년 선정해 왔으며, 선정된 병역명문가 대상자에게는 공공기관 이용료·주차료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정부(약 82%)가 병역명문가에 대한 혜택을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어 국가 단위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예우라는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13개 광역지방정부 및 187개 기초지방정부가 병역명문가 혜택을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
□ 이에, 국민권익위는 병무청과 각 지방정부에 병역명문가 혜택에 대한 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병역명문가가 거주지와 무관하게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하였다.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덕현 위원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는 특정 지역이 아닌 국가 차원의 존중과 예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개선을 통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한삼석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성실한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에 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보훈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서 확립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