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서울주소방서 2026년 소방용수시설 신설 공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 계 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안내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울산 소방본부 소방감사팀(052-229-6782) 및 울산소방본부 홈페이지(http://fire.ulsan.go.kr/)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서울주소방서 . ULSAN METROPOLITAN CITY SEO-ULJU FIRE STATION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 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 지방계약법 」 , 「 같은 법 시행령 」 , 「 같은 법 시행규칙 」 , 계 약 업무처리 관련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울산광역시 서울주소방서 공고 제2026-5 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서울주소방서 2026년 소방용수시설 신설 공사]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일부내용을 입찰로 표기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사전에 내역서 등을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예정자로 선정된 후에 계약 미체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서울주소방서 2026년 소방용수시설 신설 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유형 상·하수도설비공사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서울주소방서 관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간 공사내용 3개소(지상식 소화전 2, 비상소화장치 1)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6,338,000 26,338,000 23,943,636 2,394,364 0 0 ※
계약상대자는 소방용수시설 보수에 필요한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 완료확인 신청협의, 지하 매 설물확인 신청협의 및 단수조치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상 협의(신고)사항을 직 접 처리해야 합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울산광역시)이며, 적격심사제외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마.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바. 본 공사는 ‘추정가격 4.3억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이므로 건설업력 규제 폐지(‘24.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공사대금 청구 시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서류열람으로 갈음합니다.(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서울주소방서 소방행정과에서 열람 가능)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제 출 기 간 2026. 5. 27.(화) 10:00 ~ 2026. 6. 1.(월) 10:00 개 찰 일 시 2026. 6. 1.(월) 11:00 개 찰 장 소 울산광역시 서울주소방서 입찰집행관 PC
가.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 투찰업체 확인)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다.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 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 조 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 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계속해서 울산광역시 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마. 상기 가목에서 라목까지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공 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다. ‘나’목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7. 입찰 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나. 계약예정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 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3개 월간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수의계약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견적을 무효로 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합니다.
나. 견적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 (A값) - - - - 546,174 - - 546,174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 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1개월 이 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 급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 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사항
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업체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등]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 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견적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견적제출안내 공고문, 설계서 및 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 안내 등 그밖에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등의 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자제재 등 사후조치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라. 전자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 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 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여부를 국가종 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주소방서 의견에 따르며, 서로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 적용됩니다. 13. 문의사항
가. 입찰 및 계약사항 문의 : 서울주소방서 소방행정과 김성철(☎210-1031)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서울주소방서 소방행정과 김성철(☎210-1031)
다. 전자입찰 이용 문의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 의
『입찰정보』→ 『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6일 울산광역시 서울주소방서 재무관 [붙임1】 조세포탈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1조의5 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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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울산광역시 서울주소방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체 포함) 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울산광역시 서울주소방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서울주소방서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