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지식재산 소송 비용·시간 줄이는 비법 공유
- 한-유럽연합(EU) 대체적 분쟁해결 발표회 개최 -
- 지식재산처·유럽연합 지식재산기구(EUIPO)·통합특허법원, 분쟁 해결 제도 및 운영 사례 공유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 27.(수) 16시 유럽연합 지식재산기구(EUIPO)와 함께 「한-EU 대체적 분쟁해결(ADR*)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지식재산처와 EUIPO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발표회는 「대한민국-EU 지식재산 협력사업(RoK-EU Intellectual Property Action)」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대한민국-EU 지식재산 협력사업은 유럽연합(EU)이 재정을 지원하는 참여 활동으로, 지식재산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EU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무역총국(DG Trade)의 감독 하에 EUIPO가 수행하고 있다.
이번 발표회에는 한국과 EU의 정부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 및 운영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토론자토의에서는 사용자 관점에서 분쟁해결 제도의 활용 경험, 제도 활성화 방안 및 한-EU 간 협력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EUIPO 중재센터(EUIPO Mediation Centre), 통합특허법원 산하 특허조정·중재센터(PMAC, Patent Mediation and Arbitration Centre)
지식재산처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한-EU 지식재산 협력사업은 한국과 EU가 지식재산 분야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중요한 협력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국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발표회는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5. 26.(화)까지 지식재산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지식재산처 누리집(moip.go.kr) > 소식알림 > 알림사항 > 알림사항 내 게시글에서 사전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