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한정유산업㈜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입찰 공고서
(제한경쟁, 적격심사, 292백만원(VAT 제외))
1. 입찰개요
- 공고명 : 신대한정유산업 탄소중립설비지원사업_스팀터빈발전기 배관공사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계약입찰방법 : 적격심사
- 사업금액 : 321,2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292,000,000원(부가세 제외)
- 납품기한 : 2026년 12월 31일
- 납품장소 : 신대한정유산업(주) 정남사업장
- 공사수량 : 1식
- 스팀터빈발전기 배관공사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개찰일시 : 적격심사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현장설명회
- 해당없음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기계설비·가스 공사업 면허 소지 업체(주력분야 기계)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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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 기계설비 공사업 실적 확인서(발전설비 공사 실적 필수)
- 최근 5년간 시공능력 평가액 확인서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경영상태 확인서류
-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서 (세부 단가 및 금액 기재)
- 기계설비 공사업 면허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출자료 접수 및 입찰 관련 문의
성함
: 홍근식 부장
전화번호 : 010-4564-5672
e-mail : [email protected]
※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 메일로 제출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
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
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링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를 포함한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
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
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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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낙찰자 결정방법
- 관련 면허 소지자
-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후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
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는다
□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감액불가) 하여야 함.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5,950,00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 품질관리비 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합계
5,520,000
0
퇴직공제부금비 0 안전관리비 0 11,470,000
□ 순공사원가
(단위 : 원)
재료비 72,680,000 노무비 169,071,000 경비 50,249,000 308,583,000 순공사원가
9.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
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함.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
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주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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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 입찰 서류 열람 및 교부장소, 교부 비용
- 나라장터 전자입찰
12.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
- 해당 없음.
13. 공동 계약
- 해당 없음.
14. 부대입찰
- 해당 없음.
15.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 해당 없음.
16.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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