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지역 연계와 신속한 전원으로 임산부와 신생아 생명 지킨다
- 권역별 모자의료 네트워크 연내 전국 확대 -
-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이송·전원체계 개선 -
- 비수도권 중증모자의료센터 확충 및 지원 강화해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365일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
- 광주·전라 '이송혁신 시범사업' 성공 모델 반영, 올 3분기 내 전국으로 조기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26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응급실이 환자를 받지 못해 진료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하였다.
그간 정부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 유지를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08~)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14~)를 지정하여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체계로 개편하였다. 또한, 중앙모자의료센터에 전담팀을 설치하여, 고위험·응급 분만 산모와 신생아 전원 조정을 위한 별도의 체계를 운영해 오고 있다('25.9.~).
그럼에도, 35세 이상 고령 산모와 조산아 등 고위험 분만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문인력은 부족한 상황으로, 고위험·응급 임산부가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계속 발생해 왔다.
이에 정부는 고위험·응급 임산부의 전원과 이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한다. 동시에, 모자의료체계 정비와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전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신속한 전원과 이송>
① 전국적인 모자의료 네트워크 구축
먼저 권역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별 협력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 9개 권역에서(12개 협력체계)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25.4.~), 협력체계(네트워크)가 부재한 충청권, 전북권, 제주권에 모자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역 내 상급기관과 분만병원 간 협력을 통해 응급 환자 발생 시 최대한 지역 내에서 수용하여,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②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이송·전원체계 개선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전원체계도 고도화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전원전담팀 인력을 기존 5명에서 15명으로 3배 늘려 여러 건의 의뢰도 동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6월에는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개통하여, 시스템을 통해 여러 병원에 동시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 병원을 선정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송체계도 더욱 강화한다. 고위험·응급 분만 임산부는 병원 간 전원시에도 119구급차가 안전하게 이송하고, 장거리인 경우에는 닥터헬기, 소방헬기, 군헬기 등 정부가 보유한 헬기를 공동으로 활용해 신속하게 이송한다.
또한 이송방식도 개선하여 임신부가 119를 부르면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우선 이송하되, 만약 해당 병원에서 진료가 어렵다면 권역 모자의료센터 등 네트워크 내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권역 내에서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전원전담팀과 중앙119 구급상황센터가 협력하여 신속하게 병원을 선정하게 된다.
③ 인력지원 및 적정보상
이 외에도 당장 부족한 전문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동네 분만병원의 전문의가 권역 모자의료센터 당직을 일부 서거나 파트타임 근무를 허용하는 등 인력기준을 완화하여 야간·휴일의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자의료센터에 대해 임신주수, 미숙아의 상태, 비수도권 여부 등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2. 전국 어디서나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 구축>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모자의료센터 체계로 재편하고, 5극 중심 중증센터를 확충하여 5개 광역-권역-지역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고위험 임산부·신생아에 대한 365일 24시간 권역 및 광역별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① 모자의료센터 체계 재편 및 확충
지난해 모자의료체계를 개편하여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해 왔지만, 각 센터별 역할이 모호하고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제재조치를 하지 않아 지역별·센터별 상황에 따라 진료공백이 생길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각 단계별 센터 역할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센터들의 실제 진료역량과 실적 등을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센터를 재편할 계획이다.
특히 다학제 치료가 필요한 최중증 환자의 진료가 가능한 '중증 모자의료센터'가 현재 서울에만 2곳이 있어 전국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에도 1곳씩 지정하여 단계적으로 전국 6개소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② 비수도권 중심 모자의료센터 운영 지원 확대
아울러, 여건이 더욱 어려운 비수도권 소재 권역센터부터 성과기반의 사후보상 도입 등 운영 지원을 확대한다. 더불어 지역 소재 권역센터를 대상으로 은퇴 의사(시니어 의사)를 채용하면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국립대병원 산과 등의 전임교원 증원도 추진한다.
<3.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의사들이 안심하고 임산부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의료사고의 큰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고 덜어준다.
① 배상책임 경감 및 국가보상 강화
지난해부터 분만 등 필수의료 전문의를 대상으로 고액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7억 원까지 배상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였다. 오는 6월부터는 산과뿐 아니라 응급실이나 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의사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해서도 국가 보상을 강화한다. 지난해부터 국가가 보상하는 금액을 최대 3억 원까지 지급하도록 하였고(최대 3천만 원 → 3억 원, '25.7.~), 오는 6월부터는 기존에 신생아 뇌성마비·사망, 산모 사망 시에만 지급되는 보상을 산모 중증 장애가 발생한 경우(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② 형사부담 완화
내년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형사부담도 대폭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분만이나 응급진료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완료되면 재판에 넘겨지는 기소를 제한하고, 기소되는 경우에는 형을 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또한 복지부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마련하여 의료사고 형사사건을 사전심의하고, 심의기간 동안에는 수사기관이 의료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자제하도록 하여 형사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 시행 전이라도 법무부 및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의료사고에 대해 개선된 수사 절차를 현장에 신속히 적용할 예정이다.
<4.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전국 조기 확대>
지역별 맞춤형 이송 체계를 도입하여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문제를 뿌리 뽑는다.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병원을 찾지 못해 도로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광주와 전라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여 효과를 검증했던 '이송체계 혁신 모델'을 올해 3분기 안에 전국으로 빠르게 넓힌다.
광주, 전라 지역의 '이송체계 혁신 모델'에서는 지역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수용 원칙을 합의하는 등 수용 책임성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응급실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거나, 저빈도·고난도 질환으로 지역 내 치료 가능 병원이 없는 등 지역 이송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광역상황실 즉시 지원'이라는 안전장치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송병원을 수배하거나, 이송-전원 통합 연계*를 하는 등 미수용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는 현장의 평가가 있었다.
* (이송-전원 통합 연계 사례) 전남 여수 농기계 사고 환자에 대해 인근 정형외과 수술 가능 병원이 없어 1차 처치 제공 병원과 최종치료 가능 병원(천안 소재)을 동시 선정
전국 확대를 위해 먼저 시·도가 지역 내 의료자원 분포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이송지침을 정비하고,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이송지침을 점검해 이송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광역상황실(전국 6개소)의 역할을 추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무회의 보고를 계기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단기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현장의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묶고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을 낮추어 국민과 의료진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라며, "전국의 임산부·신생아와 응급 환자들이 안전하게 이송되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
2.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 전달체계
3. 혁신 시범사업 참고 사례, 전국 확대 시지역별 추진 방향(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