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보호 넘어 모두의 복지로, 사회보장기본계획 새 정부 국정목표 반영
- 이재명 정부 사회보장 정책 방향 담은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 마련 -
- 넓게 보장하고 생애 전 과정 함께하는 '모두의 복지' 실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12일 사회보장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심의를 거쳐, 5월 26일(화)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보고하였다.
이번 수정계획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급변하는 사회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새 정부의 국정목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 및 '내 삶을 돌보는 복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등 국정 방향에 맞춰 사회보장 정책 전반을 수정 보완하고자 마련되었다.
수정계획의 복지철학은 '모두의 복지'로 정하였다. 이는 ▶ 기존의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보호를 넘어 국민 모두 생애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보편적 권리로 복지를 누리는 사회, ▶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돌봄·의료·주거 등 기본서비스의 질과 형평성이 보장되는 사회, ▶ 복지를 통해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성장이 다시 복지를 강화하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사회, ▶ 지역과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연대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복지의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정부는 이러한 복지철학을 바탕으로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사회보장 비전으로 설정하고, 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 보장, ②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③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 기반 혁신 등 3대 전략·9대 중점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 전략체계도>
비전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 목표
"넓게 보장"하고 "생애 全 과정을 함께하는" 복지 실현
3대 전략 9대 중점 과제 26대 세부과제 [전략1]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 보장 [전략2]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소득보장 강화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돌봄서비스 지원 1. 기초생활 안전망 강화 2.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및 자산형성 3.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1. 지역사회통합돌봄 구축 2.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전생애 국가 책임 돌봄 강화 일자리 창출·지원을 통한 소득 안정 국민중심 의료·건강서비스 확립 1. 일자리 진입·유지 지원 2. 맞춤형 직업훈련·재취업서비스 제공 3. 지역주도·연계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1.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2. 평생건강 지원 확대 3.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4. 사회적 고립(외로움) 대응 새로운 소득 및 지역협력 모델 추진 지역기반 생활밀착서비스 확대 1. 지역특화 소득모델 활성화 2.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의 기본소득 검토 3.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1. 전생애 교육·학습 지원 2. 맞춤형 주거 지원 3. 일상생활 공공서비스 강화 [전략3]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기반 혁신 찾아가는 복지지원체계 구축 지방분권시대 균형발전 지속가능성 확보 1. AI·데이터 활용 보건·복지 혁신 2. 신청주의 개선 3.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1. 인구감소지역 재정지원 2. 지역맞춤형 사회보장협력체계 구축 1. 지속가능한 사회보험 체계 구축 2. 근거기반 사회보장정책지원 1.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 보장 소득보장 강화
○ 소득 불안정 확대 및 고용 형태 다양화에 대응하여 기초생활안전망 강화, 생애주기별 소득 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 다층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한다.
(기초생활안전망 강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완화 및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등 공공부조 보장성을 확대하고, 아파서 경제 활동이 어려울 때 지원하는 상병수당 도입 등 빈곤 완화와 최소생활을 보장한다,
(소득지원·자산형성) 아동수당 지급 연령 단계적 확대, 청년 미래 적금 신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등을 통해 미래 세대의 경제적 자립을 강화한다.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개선, 청년·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 지원,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단계적 추진, 주택연금 활성화 등 안정적인 노후생활 기반을 마련한다.
일자리 창출·지원을 통한 소득안정
○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고용 불안정에 대응하여 일자리 진입 유지와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지원한다.
(일자리 진입·유지 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 청년 일자리 도약금, K-뉴딜 아카데미 제공 등을 통해 청년 노동시장 진입과 유지를 지원하고, 구직촉진수당 단계적 인상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를 통해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다.
(직업훈련·재취업서비스 제공) 내일배움카드 등을 활용하여 여성·중장년·노인 등 맞춤형 직업훈련·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AI 직업훈련체계를 구축하는 등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지역주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 추진, 노인 일자리 지속 확대, 지역특화고용센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을 지원한다.
새로운 소득 및 지역협력 모델 추진
○ 지역 소멸 및 소득 양극화에 대응하여 지역특화 소득모델을 발굴하고,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기본소득 추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통해 소득기반 체계를 다양화한다.
(지역특화 소득모델 활성화) 전국단위 햇빛소득마을* 조성 추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해 지역기반의 새로운 소득 모델을 발굴한다.
* 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마음공동체가 사용하는 마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햇빛소득마을로 선정한 마을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의 기본소득 추진) AI 대전환에 따른 노동 변화와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한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돌봄·주거·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서비스 제공 주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돌봄서비스 지원
○ 고령화 등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을 제공하고,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임신 출산, 영유아부터 중장년 노인까지 전 생애 돌봄을 강화한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제공)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26.3월)에 따라 통합돌봄 대상자 및 서비스를 점진적 확대하고 노쇠예방부터 재가임종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확대, 지역사회자립지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모두의 일상을 보호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 생애 국가 책임 돌봄 강화) 임신·출산부터 아동에서 노년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 임신출산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영유아틈새돌봄 등 일시적 돌봄 지원, 청중장년일상돌봄 전국민긴급돌봄 지원 등
국민중심 의료·건강서비스 확립
○ 지역 간 의료 격차와 건강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지역 필수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평생 건강 지원 확대, 정신건강 사회적 고립 대응을 강화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통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구축, 지역의사제 시행,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필수 의료 인력 확충하여 어디에서 살든지 제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확립한다.
(평생건강 지원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 등을 통해 국민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만성질환 및 비만 관리 강화, 국가건강검진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 유지를 지원한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자살고위험군 조기 대응 및 사후 지원 강화 통해 생명 안전망을 강화하고,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회복지원 강화, 정신위급 상황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통해 전 국민 마음 건강을 보호한다.
(사회적 고립 대응) 고독사 예방 사업 범위를 '사회적고립(외로움)'까지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 실태 조사 실시 및 청년·중장년·노인 대상 사회적 고립 예방·관리 사업 개발 등을 통해 사회적 고립 대응을 강화한다.
지역기반 생활밀착서비스 확대
○ 생활 환경 변화와 복지 수요 다양화에 대응하여 교육, 주거, 공공서비스를 확대하여 기본사회를 위한 생활밀착 서비스 기반을 구축한다.
(전 생애교육·학습지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생 수준별 맞춤형 기초학력을 지원하고, 대학·지역사회를 연계한 전 국민 평생교육을 지원한다.
(맞춤형 주거 지원) 청년(행복기숙사 등), 신혼부부(육아친화, 세대통합형), 고령자(실버스테이, 은퇴자 마을 조성)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일상생활공공서비스 강화) 그냥드림 사업, 천원의 아침밥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국민 생활비 부담을 덜고 일상 속 복지체감도를 높여간다.
3.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기반 혁신 찾아가는 복지지원체계 구축
○ AI 디지털 전환과 복지 접근성 한계에 대응하여 AI 데이터 기반 서비스 연계 및 신청주의 개선, 위기가구 발굴 지원 고도화 등 찾아가는 복지지원체계 구축한다.
(AI·데이터 활용 보건복지 혁신) AI를 활용하여 복지상담부터 신청까지 한번에 연계되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인공지능을 도입함으로써 복지행정을 자동화한다. 또한 AI 기반 의료인프라 구축 및 AI 데이터 활용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의료격차 완화 및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신청주의 개선)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제도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찾아가는 사회보장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보편적인 급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지급하고, 선별급여는 자동지급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전환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AI를 활용하여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생성형 AI 기반 상당 고도화 및 모바일 신청 시스템 확대를 통해 신청 접근성을 확대한다.
지방분권시대 균형발전
○ 인구 감소 및 지역 격차 확대에 대응하여 인구 감소지역 재정지원과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인구감소지역 재정지원) 주요 재정사업에 인구감소, 지역발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고, 실제 인구가 유입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배분 체계 개편 등 운영 효율성을 개선한다.
(지역맞춤형 사회보장 협력체계 구축)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맞게 복지사업을 설계 할 수 있도록 지역 전문가를 활용한 상담 실시 및 제도 설계를 지원하고, 중앙-광역-기초지자체 간 사회보장 제도 논의가 가능한 운영 체계를 마련(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지역복지전문위원회' 설치)한다.
사회보장 지속가능성 확보
○ 복지 수요 증가와 재정 부담 확대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보험 체계를 구축하고, 재정추계, 행정데이터 활용 강화 등 근거 기반 사회보장 정책을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보험 체계 구축)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제고, 건강보험 부과기준 합리화 등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 고용보험 소득기준으로 관리체계 개편 등을 통해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
(근거기반 사회보장정책 지원) 사회보장 재정 통계의 정확성 제고 위해 사회복지지출(SOCX)의 산출 주기 단축(격년→1년) 및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이슈를 평가·분석하는 '사회보장 재정포럼'을 신설하고,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활용 강화 및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근거 기반의 사회보장정책을 지원한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의 효율적 이행관리를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개별 과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전략별 핵심 성과지표를 선정·관리하여 정책 성과와 추진방향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개별적으로 수립되는 사회보장관련 계획과의 연계를 확대하여 계획 간 정합성과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AI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시대적 전환 속에서 국민 삶의 불안을 줄이고,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소득·돌봄·의료 등 삶의 핵심 영역에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3차 수정계획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사회보장위원회 누리집(www.ssc.go.kr)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붙임> 1.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 기대효과
2.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 대표 및 모니터링 지표
3. 기존계획과 수정계획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