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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42280] 안산 신규 산업·물류단지 조사분석 및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가격입찰후 PQ)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안산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5억원 입찰일시: 2026-05-27 17: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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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고 제2026 – 1166호 안산 신규 산업·물류단지 조사분석 및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 전자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본 입찰공고의 낙찰자 결정은 “가격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의 순으로 진행하며, 입찰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자기평가점수를 자체 산정하여 확인한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하여 가격투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안산 신규 산업·물류단지 조사분석 및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

나. 사업위치 : 안산시 일원(초지동, 사사동, 신길동)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280,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공고기간

2026. 5. 27. (수) ~ 2026. 6. 5. (금)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5. 27. (수) 17:00 ~ 2026. 6. 5. (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5. (금) 11:00, 안산시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총액),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신고(등록)한 업체

다.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출자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 시 최소지분율은 5%로 합니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4.(목) 18:00, 나라장터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출자비율 기재)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규정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부터 발주부서(전략사업과)에서 별도의 공문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사항을 통보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제출 포기서 아님)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으로 가격입찰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5점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34점) + 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 경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참여도(경기도 지역제한)는 배점한도(3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 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 신고/온라인 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iansan.net)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계 약 분 야 : 회계과 (☎031-481-3077)
  • 과업지시분야 : 전략사업과 (☎031-481-2478)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 (☎1588-0800)

2026. 5. 27. 안 산 시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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