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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주재로 오늘(5.26)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률공포안 45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관계부처 합동)에 관하여 토의하였으며,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해수부),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복지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안)(재경부)에 대한 부처보고와 △정부출범 1주년 성과자료집 발간(국조실)에 대한 협조사항이 있었습니다.
#국무회의 #국무조정실

대통령 주재로 오늘(5.26)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률공포안 45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관계부처 합동)에 관하여 토의하였으며,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해수부),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복지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안)(재경부)에 대한 부처보고와 △정부출범 1주년 성과자료집 발간(국조실)에 대한 협조사항이 있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31건으로, △법률공포안 14건, △대통령령안 17건입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생명안전기본법 법률공포안(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있어 교육활동의 범위에 '비대면 활동'을 추가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민원 제기 유형에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 법률공포안>,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 업무의 독립적 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사고 조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기준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현재 질병휴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난임휴직을 별도의 휴직 형태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국가와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이용방법 등 체육시설 이용 기준을 수립·공표하도록 하고, 예약 현황 등을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전국적으로 균형성장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정책 및 예산·기금에 대하여 균형성장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확대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운전자 등이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기록정보의 정정·변경·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국가 또는 시·도지사 등이 자원 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을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연대조직, 청년,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들에 대한 대부료를 감면하고, 50억 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 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통해 매각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54】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초연금 신청 당시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된 이력관리 대상자가 소득 변동 등으로 수급가능성이 생기면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초연금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044-202-367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7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닭고기에 대해 2026년 5월 29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돼지고기에 대해 2026년 5월 29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산업관세과 044-215-4432】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도한 선금 지급에 따른 계약 상대자의 납품지연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선금 지급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장 필요성 인정 시 계약금액의 최대 100% => (개정) 계약금액의 최대 70%

【소관 :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 044-205-377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지 못했던 비거주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전체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7】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관 및 기업의 이주직원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를 일부 감면하고 이주 직원의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공급 대상 및 선정 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051-773-6601】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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