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불시에 점검하고, 내달 15일부터는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해 법 위반 땐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1000여 곳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랭장구 지급, 119 신고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장지동 서울복합물류센터 내부 온도가 31도를 가리키고 있다. 2025.7.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점검은 지난해 여름 평균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최고로 높았고, 앞으로도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올해 본격적인 무더위 시작에 앞서 폭염 취약 현장의 준비 상황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온열질환 발생 취약 시간대인 오후 2~5시 불시에 점검해 점검 실효성을 높이고 법 위반 사항은 시정 중심으로 조치한다.
노동부는 올해 기상청에서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함에 따라 체감온도별 작업중지 권고기준을 세분화했고, 이번 집중점검에서 사업장이 폭염특보 발령 때 작업시간 조정, 옥외작업 중지 등 단계별 권고조치를 이행할 수 있게 준비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자료=고용노동부)
또한, 노동부는 지난 14일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15일부터 31일까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율 개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노사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집중점검이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부터는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해 법 위반 땐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자료=고용노동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염상황은 예측이 가능한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면서 시원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는 기상청에서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한 만큼 사업장에서는 폭염특보 발령 때 작업시간대 조정, 옥외작업 중지 등 단계별 권고조치를 즉시 이행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단(044-202-8945),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