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최대 30%까지 지급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5월 20일)
- (국정과제)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①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비례하여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기존 포상금 지급상한(불공정거래 30억 원, 회계부정 10억 원) 전면 폐지
② 포상금 지급을 위한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신고정보를 공유합니다.
- 다른 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이첩 또는 공유시 포상금 지급
③ 신고자가 가담자인 경우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합니다.
- 신고를 한 가담자가 타인에게 범죄행위 참여 강요, 5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일정부분 포상금 지급
④ 과징금 부과 결정 시점에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과징금 납입 이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 지급예정액의 10%(상한 1억 원)
⑤ 시세조종에 사용된 원금이 몰수·추징된 경우에도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금융위원회
- 홈페이지 →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 금융감독원
- 인터넷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 전화 ☎1332
· 한국거래소
- 인터넷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전화 ☎1577-0088
■ 회계부정 제재 강화
①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합니다.
· 매년 20% ~ 30% 가중
② 회계위반의 실질책임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
■ 회계부정 신고
- 외부감사에 따른 법률(외감법)에서 정한 회사 및 감사인의 회계부정행위(외감법 제28조 제1항)
-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 인터넷, 우편, FAX, 모바일 등을 통해 신고
· 금융감독원 - 주권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웹, 모바일) → 민원·신고 → 회계부정신고
- 한국공인회계사회
- 기타 비상장 외감대상 회사 등(금감원 신고대상회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