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불수단 한정 고속도로 오진출입시 기본요금 면제 소개
■ 다들…이런 적 있으시죠?
고속도로 달리다 출구를 잘못 나갔는데...
· 당황한 급차선 변경으로 사고 위험까지 · 다시 진입해도 그대로 발생하는 기본요금 · 이로 인해 생기는 통행료 이중 부담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준비합니다!
■ 재정고속도로 착오진출요금 감면 10월부터 시행합니다!(민자고속도로 제외)
진출부 착각으로 오진출한 후,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 시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 요금을 면제! <10월 시행 예정> -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 재진입 - 기본요금 면제(연 3회)
■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나요?
- 감면대상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 오진출 후
15분 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지불 차량
· 감면횟수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분석
■ 면제 시, 기대되는 금액과 효과는?
이번 조치로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 예방 가능!
· 면제 효과 연간 약 750만 건 환급 예상
→ 운전자 혼란을 줄이고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 기본요금 면제 기준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